이달 구제역 발생이 추가로 확진된 무안 5곳 돼지농장(15-19차)에 대한 시설 및 방역 관리 미흡사항이 공개되었는데 역시나 소 사육농장에 비해 보다 엄격한 잣대로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구제역 발생현황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이들 5곳 돼지농장의 관리 미흡사항은 ▶15차 6개 ▶16차 7개 ▶17차 6개 ▶18차 7개 ▶19차 3개로 농장당 평균 5.8개입니다. 5.8개는 앞서 구제역이 발생한 소 사육농장(1-14차)의 농장당 평균 미흡사항(2.7개)의 2배 이상 수준입니다(관련 기사). 또한, 소 발생농장의 경우 시설관리에서 미흡사항이 전혀 없는 곳도 다수 있었지만(총 8곳), 돼지농장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ASF로 설치가 의무화된 8대 방역시설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전실과 방역실 일부가 설치되지 않은 점, 전실의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이 구분되지 않은 점, 울타리 및 방조망 일부가 훼손된 점 등이 시설에서의 문제점으로 열거되었습니다. 전실과 방역실, 울타리, 방조망은 소 사육농장의 경우 필수 설치 방역시설이 아닙니다. 방역관리에서의 미흡사항으로는 소 발생농장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던 구제역 백신과 관련된 지적이 가장 먼저 눈에
지난달 중순 전남 영암과 무안의 소 사육농장 16곳(발생건수 14)에서 구제역이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현재 열흘 넘게 추가 발생이 없어 거의 종식 단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정부의 공식적인 역학조사 결과는 없지만, 해외에서 바이러스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경로를 통해 유입되었고, 일부 발생농장에서 백신 접종이 부실한 가운데 전반적으로 방역관리가 미흡했던 것이 발병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백신 접종 강화와 별개로 평상시 방역관리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이번 구제역 발생농장에 대한 정부(농림축산검역본부)의 잠정 조사 결과 시설 및 방역 관리상의 미흡사항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를 부실하게 한 것이 아니라면 봐주기라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돼지와사람이 16곳 전체 구제역 발생농장에 대한 시설 및 방역 관리상의 미흡사항을 집계한 결과 농장당 평균 지적사항은 3개 이하(2.7)였습니다. 1개만 지적된 곳도 3곳이나 있었습니다. 2개 지적된 곳은 4곳입니다. 3개가 지적된 곳은 5곳이었습니다. 4개는 3곳이었습니다. 5개가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이며, 1곳이었습니다. 시설관리에 전혀 미흡사항
지난 16일 ASF가 확진된 양주 양성농장(관련 기사, 5983두 규모)에 대한 시설 및 방역 관리상의 미흡사항이 공개되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먼저 시설관리상의 미흡사항으로는 전실이 없는 축사 뒷문으로 출입한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부출입구에 소독·방역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방역실 내 방역물품(손소독기 등)이 없는 것도 미흡사항에 포함되었습니다. 외부울타리와 지상 사이에 틈이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열거되었습니다. 방역관리상의 미흡사항은 좀더 많습니다. 차량이 내부울타리가 없는 가운데 농장 내부로 진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손소독제의 유통기한이 경과되는 등 방역실 및 전실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장 출입자가 방역복이나 덧신 착용 없이 농장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농장 내 야생동물 발자국이 발견되고, 발생 돈사 내 쥐 침입이 의심되는 등 야생동물 차단관리에도 헛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상의 지적사항 가운데 일부는 당장 살처분 보상금 산정 과정에서 감액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현재(24일 기준)까지 발생농장 관련 방역대 농장(39호) 및 역학농장에 대한 정밀·임상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감
지난 일요일(13일) 오후 늦게 강원도 화천의 돼지사육농장(3,504마리 사육)에서 ASF가 확진되었습니다(관련 기사). 농림축산식품부는 곧바로 발생시군과 인접시군에 대해 48시간 스탠드스틸을 발령하고, 관련 보도자료를 주요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국무총리는 '차질없는 방역조치'를 담은 긴급지시를 하달하고 역시 이를 언론에 알렸습니다. 발생 지자체도 보도자료를 날렸습니다. 같은 날 밤부터 관련 기사가 생성되기 시작했습니다. '44일만에 추가 발생, 올해 9번째 양성농장, 돼지들의 비명, 방역비상'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주요 뉴스 포털에 자리했습니다. 내용은 보도자료를 인용해 비슷비슷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발생지역인 화천지역을 포함하여 접경지역의 인근 도로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확인된 지자체에서는 양돈농장에서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점검·교육·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해달라"고 전했습니다. 강원도청은 "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로 인한 도내 양돈농장 추가 발생 위험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모든 양돈농가는 사육가축에 대한 임상관찰, 농장 출입 통제 및 내·외부 소독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선제적으로 ‘경북 인접 충북‧경남 ASF 발생 위험 11개 시군에 대해 현장점검’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11개 시군은 충북 제천, 단양, 충주, 괴산, 보은, 옥천, 영동과 경남 거창, 합천, 창녕, 밀양 등입니다. 이번 점검은 최근 3개월간 ASF가 경북 양돈농장에서 4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야생멧돼지 양성 검출이 남하‧서진 하는 등 확산 위험이 큰 상황이라고 판단에서 추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ASF 방역에 대한 현장의 긴장감 유지 및 경각심을 높일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 방역정책국 간부직원(과장, 서기관 등 6명)이 발생위험이 큰 충북‧경남 시‧군을 대상으로 지자체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과 면담하고, 해당 시·군 재난‧환경‧방역부서의 ASF 재난관리, 야생멧돼지 차단방역 및 양돈농장 방역관리 추진 상황을 둘러볼 계획입니다. 또한, 8월에서 9월까지 다수의 태풍 발생이 예상되어 태풍을 대비하여 농장 및 축산시설에 대한 배수로 정비, 내·외부 울타리 훼손 보완 등 대응 조치사항도 꼼꼼히 확인한 후, 미흡 사항은 즉시 보완토록 조치할
정부가 지난 12일 ASF가 확진된 영천 양돈농장(역대 #45)을 대상으로 조사한 방역상 미흡사항을 최근 공개했습니다(관련 기사). 먼저 영천 양돈농장의 사육두수는 당초 알려진 1490여 마리가 아닌 '1927마리'로 집계되었습니다. 이틀에 걸친 살처분 과정에서 4백여 마리가 더 많은 것이 뒤늦게 확인된 것입니다. 방역상 미흡사항에서 시설의 경우 다수 설치가 되어 있지 않거나 미흡하게 운영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부 돈사에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점 ▶외부 방역실을 이용해 돈사를 출입한 점 ▶축사 뒷문에 전실이 없고 방역물품을 비치하지 않은 점 ▶물탱크 주변에 외부 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은 점 ▶내부 울타리가 없는 점 ▶방조망 설치가 미흡한 점 등이 문제점으로 열거되었습니다. 방역관리에 있어서는 ▶농장 부출입구 방역물품 미비치 ▶종사자 숙소 신발소독조 미비치 ▶출입기록부 일부 미작성 등이 미비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먼지털이식 지적사항뿐입니다. 사진이나 그림 없이 글자 나열에 그쳐 공감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발생 원인 가능성과 관련한 정보는 빠져 있습니다. 한편 지금까지(20일 기준) 이번 영천 발생농장과 관련해 방역대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가 이달 22부터 31일까지 10일간 경북의 돼지열병 발생 위험 12개 시군에 대한 현장점검을 추진합니다. 이번 점검은 ASF가 경북 영천6.15.), 안동(7.2.), 예천(7.6) 등 양돈농장에서 한 달 사이 연달아 발생하고, 야생멧돼지 양성 검출이 지속되는 등 방역에 대한 현장의 긴장감 유지 및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점검 대상 12개 시군은 울진, 영덕, 청송, 포항, 영천, 경주, 청도, 경산, 성주, 문경, 김천, 의성 등입니다. 기점검 및 미사육 등 시군은 제외하였습니다. 점검 10일 동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 간부직원(과장, 서기관 등 6명)이 발생위험이 큰 경북 시군을 대상으로 지자체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과 면담하고, 해당 시군 재난‧환경‧방역부서의 ASF 재난관리, 야생멧돼지 차단방역 및 양돈농장 방역관리 추진 상황에 대하여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한, 장마철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농장 및 축산시설에 대한 배수로 정비, 내·외부 울타리 설치 등 대응 조치사항도 꼼꼼히 점검한 후, 미흡 사항은 즉시 보완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최근 경북지역
지난 21일 ASF가 발생한 강원도 철원 돼지농장(관련 기사)의 방역관리 관련 구체적인 조사 결과가 외부에 공개되었습니다. 조사를 실시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에 따르면 먼저 해당 농장은 가축전염병 발생 의심축 신고를 늦게 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철원 농장은 이미 알려진 바대로 16일 4마리를 시작으로 17일 8마리, 19일 10마리, 20일 13마리, 신고 당일인 21일 오전에는 4마리 등의 폐사가 발생했습니다. 검역본부는 '(농장측은) 17일에 폐사가 평소(1일 0~4마리)보다 증가하였으나 21일에 신고했다'라며, '17일에 즉시 신고를 했어야 했다'는 의견을 표했습니다. 향후 살처분 보상금 지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검역본부는 또한, 이번 발생농장의 여러 방역조치 미흡사항도 지적했습니다. 전실 및 축사 출입문(뒤쪽)에 손소독제, 전용신발 등이 비치되지 않은 점, 관리사 및 외국인 숙소 앞에 신발소독조가 운영되지 않았던 점, 축사 내 사용하는 삽을 소독 없이 축사 외부에 보관한 점, 소독약 유효기간이 경과된 점 등도 문제점으로 열거했습니다. 아울러 분뇨·퇴비 운반차량의 경우 축산차량으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한 점도 확인했습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올해 3월부터 매월 9일을 ‘구제역 방역관리의 날’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구제역 상황은 지난해 5월 충북 청주와 증평 발생(11건) 이후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는 상태입니다. 국내 사육 소․돼지․염소의 구제역 항체양성률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 중입니다(23년 평균 소 97.8%, 돼지 93.8%, 염소 88.5%). 도축장, 집유장 등 축산관계시설과 분뇨 운송 등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바이러스 항원검사(환경검사)를 실시한 결과 순환 바이러스가 없는 것을 최근까지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해외 불법 반입 축산물' 등을 통해 언제라도 구제역 바이러스가 새롭게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관련 기사). 지난해 12월 중국은 돼지에서 O형 구제역 발병 사실을 국제사회에 공식 알렸습니다. '구제역 방역관리의 날'에는 시군별로 관할 축산농가에서 사육하는 소(牛)의 백신 접종 이력관리, 돼지사육 농가별 백신 공급 현황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합니다. 아울러 백신 접종 누락 개체는 즉시 보강접종을 실시하고, 구제역 예방접종 사각지대와 취약농가 등은 상시 혈청검사를 실시합니다. 항체양성률 기준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최근 경북지역 ASF 발생 위험 증가와 단일 권역화 조치 시행(관련 기사) 등 방역 여건 변화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경북지역 주요 시·군 대상 정부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경상북도 합동으로 점검반(4개반 10명)을 편성하여 농장 발생지역인 영덕, 야생멧돼지 바이러스 검출 지역인 포항·영천·상주·의성, 신규 권역화 포함 지역인 경주·고령·성주 등 8개 시·군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점검반은 우선 해당 시군을 대상으로 관내 양돈농가에 대한 예찰·점검·홍보·소독지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단일 권역화 시행에 따른 방역 강화 조치 등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합니다. 이와 함께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방역·소독시설 설치·운영,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차단방역 실태를 꼼꼼히 점검한 후 미흡 사항은 즉시 시정·보완하고 규정 위반 농가는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입니다. 중수본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도 접경지역과 경북지역 시·군대상 정부 합동 특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자체와 양돈농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