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의 종류별로 비료가 함유하고 있는 성분의 함유량에 따라 단위 면적당 연간 비료 공급량·사용량을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6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현행 비료관리법에서 비료생산업자·비료수입업자·비료사용자는 용기에 넣지 아니한 비료 등을 공급·사용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사용량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은 해당 비료의 연간 최대 공급량·사용량을 1,000㎡당 3,750킬로그램 또는 3,750리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그런데 비료는 그 종류에 따라 질소의 함유량이 다르므로 비료의 최대 공급량·사용량을 비료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화학비료의 경우 질소 함유량이 45% 이상인데 비해 가축분퇴비는 1∼2%, 가축분뇨 발효액(액비)은 0.1∼0.2%에 불과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질소 함유량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용기에 넣지 아니한 비료 등의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공급량·사용량을 비료의 종류별로 성분의 함유량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폐사체 보관시설'을 '폐사체 처리시설'로 대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대한한돈협회(이하 한돈협회)에게 의견을 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관련기사). 일면 개선안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해결책이라기보다 혼란만 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충분한 해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6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해 12월 31일까지 전국의 모든 양돈농가에게 폐사체 보관시설(폐기물 관리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맞추어 지자체에게는 랜더링 등 폐사체를 위탁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폐사체 보관시설 무용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의 양돈농가 가운데 1/3 가량(1618호, 농식품부 조사)이 보관시설을 만들어 놓았지만, 막상 인근에서 폐사체를 렌더링할 곳을 구할 수 없는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농가는 폐사체 보관시설을 김치보관실로 쓰고 있는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지자체는 연일 폐사체 보관시설 조기 설치를 다그치고 있어 농가의 불안과 불만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농식품부가 '축산 폐기물 관리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안)'
액비는 예외적으로 시비처방서를 받아 뿌리던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뿌릴 수 있게 되었으나, 비료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면서 경종농가들의 비료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정황근)가 지난 20일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종 공포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대한한돈협회(이하 한돈협회) 의견을 받아들여 액비는 시비처방서를 받아 뿌리던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뿌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농식품부가 액비, 퇴비, 화학비료에 동일한 기준으로 단위 면적당(1,000㎡) 연간 최대 비료 공급 사용량을 3,750㎏ 또는 3,750ℓ로 제한하는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하면서 농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관련 기사). 이에 농식품부는 액비는 예외를 두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허용되는 사용량·공급량'으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과 동일하게 '지방농촌진흥기관(농업기술센터 등)이 발급한 작물 적정시비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바탕으로 시비량을 살포'하면 됩니다. 당장 액비 문제는 정리가 되었지만 정부의 비료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면서, 비료 문제는 한돈산업에 빨리 해결해야 할 숙제가 되었습니다. 당초 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단위 면적당(1,000㎡) 연간 최대 비료 공급 사용량을 3,750kg으로 제한하는 시행규칙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종 원안 대로 확정 시 현실적으로 액비 뿌릴 곳을 찾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칫 액비가 퇴출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5일까지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사용량)의 기준을 신설하는 조항을 담았습니다. 먼저 발단은 일부 비료생산업자들이 음식물쓰레기 등을 섞어 석회 처리한 비료를 무분별하게 매립·살포하면서 발생하는 토양오염 및 악취를 방지하기위한 '비료 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이 비료의 시비 한도량 등을 설정해 과다 사용되지 않도록 비료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올해 1월 4일 공포되었습니다(시행 7.5). 이 비료관리법 개정안에는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ㆍ사용량을 초과하여 비료를 공급ㆍ사용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제30조). 문제는 올해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