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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시설도 인정? 더 꼬이는 폐사체 보관시설 이슈

농림축산식품부, 폐기물 관리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안) 추진 중...폐사체 처리시설 통한 자가처리 허용, 실제 적용 미지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폐사체 보관시설'을 '폐사체 처리시설'로 대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대한한돈협회(이하 한돈협회)에게 의견을 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관련기사). 일면 개선안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해결책이라기보다 혼란만 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충분한 해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6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해 12월 31일까지 전국의 모든 양돈농가에게 폐사체 보관시설(폐기물 관리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맞추어 지자체에게는 랜더링 등 폐사체를 위탁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폐사체 보관시설 무용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의 양돈농가 가운데 1/3 가량(1618호, 농식품부 조사)이 보관시설을 만들어 놓았지만, 막상 인근에서 폐사체를 렌더링할 곳을 구할 수 없는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농가는 폐사체 보관시설을 김치보관실로 쓰고 있는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지자체는 연일 폐사체 보관시설 조기 설치를 다그치고 있어 농가의 불안과 불만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농식품부가 '축산 폐기물 관리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안)'이라는 이름으로 관련 대안을 추진하고 나선 것입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농장이 앞으로 폐사체를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은 크게 3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농장 내 냉장보관시설 보관 후 랜더링 등 처리 ▶농장 내 수거함에 보관 후 당일 외부 처리 ▶폐사체 처리시설을 통한 자가 처리 등입니다. 

 

 

기존 폐사체 보관시설(냉장) 방안에 더해 수거함(비냉장)과 폐사체 처리시설 등이 새롭게 더해졌습니다. 외부(위탁)처리뿐만 아니라 자가처리도 인정해 일면 기존 방안에서 한걸음 더 나간 것입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실제 적용이 녹록치 않습니다. 

 

먼저 여전히 상당수의 농가가 관행처럼 실시하고 있는 퇴비장을 통한 발효 처리 방식은 허용치 않았습니다. 악취, 환경오염, 전염병 전파, 위생 등이 이유입니다. 

 

폐사체 처리시설의 경우 처리 방식과 상관 없이 지자체 환경부서에서 인정한 시설로 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합니다. 또한, 폐사체 잔여물 처리는 또 다른 큰 산입니다. 현행 비료관리법에서 폐사체 잔여물을 퇴비로 처리해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는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법적 정비가 요구됩니다. 

 

이 때문에 이번 농식품부의 가이드라인 방안에 대해 일선 농가 가운데 환영의 뜻을 밝히는 농가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섣부른 폐사체 보관시설 의무화 도입을 탓하기도 했습니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협회는 그간 '폐사체 보관시설'을 '폐사체 처리시설'로 대신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라며 "지자체별로 상황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되며, 모범적인 사례를 모아서 홍보·확산 하는 등 별도 추가적인 부분은 노력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관련하여 한 양돈농가는 "농가 입장에서는 해결된 문제는 없고 모든 문제를 이제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입장이다"라며 "정부가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해답을 못내면, 한돈협회가 완벽하게 정리해서 해결점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는 부분이 아쉽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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