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가 9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이 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관련 기사)'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이번 개정안이 '과태료 처벌'과 '보상금 감액'이라는 이중 처벌 구조를 해소하여, 가축전염병 발생농가들의 불합리한 부담을 줄이고 재산권 보호와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불합리한 살처분 보상제도”개선을 위한 법령 발의 환영 - 살처분 보상금 기준 개선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발의, 적극 환영 - 1. 축산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의 불합리한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적극 환영한다. 2. 그동안 농가들은 외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에도 최대 보상금의 80%까지만 받을 수 있었고, 사소한 방역 기준 위반도 감액 사유로 적용되어 실제 지급되는 보상금은 더 줄어드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는 농가의 경제적 회복을 어렵게 하
ASF, 구제역 등 1종 법정 전염병 발생농장에 대해 방역미흡 등을 근거로 살처분 보상금을 과도하게 감액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7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구제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SF, 구제역 등 1종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시 보상금의 20%를 감액하도록 하고 있으나, 각종 사소한 방역기준 위반 사항까지 감액되면 실제 보상금은 그보다 훨씬 적게 지급되어 발생 농가는 도산이나 파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지 못하거나 가축·출입자 등 오염원 소독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벌 조항이 있으므로 살처분 보상금 감액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질병관리등급이 우수한 자 등에 대한 보상금 감액의 경감 상한을 없앨 필요가 있다는
'가축방역관(관련 기사)'뿐만 아니라 '가축방역사' 부족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확인돼, 우리나라 가축방역 인력관리 전반에 있어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축방역사 1인당 평균 담당 농가가 무려 395곳이며, 가장 많은 경우 640.6곳(울산)에 달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가축방역사는 가축 질병 발생 시 긴급 초동방역에 투입되고, 평시에는 질병 예찰 및 방역실태 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등 방역에 필수적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올해 현재 전국에 472명이 가축방역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직급이나 연차에 따라 처우개선에 한계가 있는 공무직입니다(관련 기사). 최근 열악한 업무환경과 증가하는 업무부담으로 ‘줄퇴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가축방역사 퇴사 인원은 143명에 달했고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줄퇴사'의 원인에는 안전사고도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가축방역사 안전사고는 총 193건으로 주로 방역업무 중 발생했습니다. 시료 채취 중 소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으로 소발에 차이거나, 구조물에 부딪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 농해수위 위원)이 22대 국회에서도 정부와 지자체의 무분별한 예방적 살처분을 제도적으로 막는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차 대표 발의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국회에서는 최종 개정·공포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제1항은 가축 소유자에게 가축전염병 확진 후 살처분을 명하는 '일반적 살처분'과 가축전염병이 있으리라고 믿을만한 역학조사 결과 등이 있을 경우 일정 범위에 있는 가축을 선제적으로 살처분하도록 명하는 '예방적 살처분'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가축의 소유자가 살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가축방역관에게 가축을 살처분하도록 하면서 ‘병성감정’이란 예외적인 경우에는 살처분을 유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반적 살처분'과 '예방적 살처분'을 명시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방적 살처분을 명하는 경우 ▶병성감정뿐만 아니라 ▶해당 가축에 대한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 결과 지속적인 음성 판정이 나온 경우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에 따라 살처분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유예사유로 규정하였습니
국회에서 돼지 1 만 두 이상 농장의 바이오가스 시설 의무화가 발의되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모든 양돈농장에 대한 환경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제도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임이자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지난 6월과 9월 연달아 대표 발의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 법안'(이하 바이오가스 의무화)에 따르면 공히 사실상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농가를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 포함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돼지의 경우 사육규모 1만 두가 기준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오가스 의무화는 바이오가스의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에는 환경부 장관이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생산의무 미달성 시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관련하여 환경노동위원회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설치 비용과 운영 비용 부담, 수익성 결여, 바이오가스 생산·이용의 불확실성 등의 문제 때문에 민간은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설치·운영 자체가
“산불이 났습니다. 위험을 막고 산림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진화에 나섭니다. 헬기를 동원해도 끌 수 없을 만큼 불이 번집니다. 주변 산림을 미리 태워 불길을 막기 위해 맞불을 놓기로 합니다. 마지막 수단인 만큼 맞불은 제대로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주변 산에 모두 맞불을 놓아 발화 산보다 훨씬 넓은 주변 산을 모두 태웠습니다. 그리고는 산불을 막았다 합니다. 어찌해야겠습니까?” - 이근행 소장(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지난 19일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 갑) 등 여러 국회의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동물복지국회포럼의 공동 주최로 '가축전염병 대응 개선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관련 기사). 이날 3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토론회는 말 그대로 정부의 과도한 '예방적 살처분' 정책에 대한 성토장이었습니다. 토론회의 계기인 최근 '고병원성 AI' 사태 관련 정부는 지난 '18년 개정한 고시, 살처분 반경을 발생농장 반경 500m에서 3km로 확대를 근거로 현재까지(4.4 기준) 약 3천만 마리의 닭과 오리 등을 살처분했습니다. 이에 따른 계란 가격 급등에 정부는 계란 수입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송옥주 의원은 인삿말에서 "축산 농가
오늘 19일 정부의 과도한 살처분 등 가축전염병 대응 관련 토론회가 열립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갑)은 19일 오후 2시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10층 국제회의장에서 ‘가축전염병 대응의 개선방향과 과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지난 15일 예방적 살처분 제도를 명확히 하고 살처분 유예 요건을 구체화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기사 보기). 송 의원의 지역구인 화성의 산안마을 양계농장은 "(고병원성 AI 관련) 역학조사나 과학적 근거 없는 편의주의에 입각한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예방적 살처분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살처분을 거부해 사회적 논란을 불렀습니다(2.19 살처분 강제 대집행). 이번 토론회는 고병원성 AI에 대한 정부의 가축방역 문제점 분석과 바람직한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승남 의원, 김영진 의원, 위성곤 의원, 이원택 의원, 주철현 의원·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동물복지국회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예방적살처분반대시민모임·(사)환경농업단체연합회·동물권행동카라가 공동 주관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이른바 '막가파식 예방적 살처분'에 제동을 거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서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고병원성 AI' 관련 살처분이 계기이지만, 법 개정 시 ASF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화성시 갑)은 15일, 고병원성 AI에 대한 정부의 ‘무조건적 예방적 살처분’ 조치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9498)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병원성 AI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3.10)까지 전국 가금농장에서 103건, 야생조류에서는 224건이 발생해 산란계, 육계, 오리 등 모두 2,904만 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했습니다. 살처분 과정에서 정부는 무 자르듯이 '반경 3km 룰'을 적용했습니다.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가의 반경 3km 내에 위치하는 가금농가는 전염병 확산의 사전 대응을 명목으로 예외없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했습니다. 확산 가능성과 실제 관련있는 농가의 형태, 전염병 관리 실태, 사육장의 위치와 지형 등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때문에 농가와 여론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관련 기사). ‘예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