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돼지 1 만 두 이상 농장의 바이오가스 시설 의무화가 발의되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모든 양돈농장에 대한 환경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제도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임이자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지난 6월과 9월 연달아 대표 발의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 법안'(이하 바이오가스 의무화)에 따르면 공히 사실상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농가를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 포함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돼지의 경우 사육규모 1만 두가 기준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오가스 의무화는 바이오가스의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에는 환경부 장관이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생산의무 미달성 시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관련하여 환경노동위원회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설치 비용과 운영 비용 부담, 수익성 결여, 바이오가스 생산·이용의 불확실성 등의 문제 때문에 민간은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설치·운영 자체가
“산불이 났습니다. 위험을 막고 산림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진화에 나섭니다. 헬기를 동원해도 끌 수 없을 만큼 불이 번집니다. 주변 산림을 미리 태워 불길을 막기 위해 맞불을 놓기로 합니다. 마지막 수단인 만큼 맞불은 제대로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주변 산에 모두 맞불을 놓아 발화 산보다 훨씬 넓은 주변 산을 모두 태웠습니다. 그리고는 산불을 막았다 합니다. 어찌해야겠습니까?” - 이근행 소장(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지난 19일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 갑) 등 여러 국회의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동물복지국회포럼의 공동 주최로 '가축전염병 대응 개선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관련 기사). 이날 3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토론회는 말 그대로 정부의 과도한 '예방적 살처분' 정책에 대한 성토장이었습니다. 토론회의 계기인 최근 '고병원성 AI' 사태 관련 정부는 지난 '18년 개정한 고시, 살처분 반경을 발생농장 반경 500m에서 3km로 확대를 근거로 현재까지(4.4 기준) 약 3천만 마리의 닭과 오리 등을 살처분했습니다. 이에 따른 계란 가격 급등에 정부는 계란 수입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송옥주 의원은 인삿말에서 "축산 농가
오늘 19일 정부의 과도한 살처분 등 가축전염병 대응 관련 토론회가 열립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갑)은 19일 오후 2시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10층 국제회의장에서 ‘가축전염병 대응의 개선방향과 과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지난 15일 예방적 살처분 제도를 명확히 하고 살처분 유예 요건을 구체화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기사 보기). 송 의원의 지역구인 화성의 산안마을 양계농장은 "(고병원성 AI 관련) 역학조사나 과학적 근거 없는 편의주의에 입각한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예방적 살처분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살처분을 거부해 사회적 논란을 불렀습니다(2.19 살처분 강제 대집행). 이번 토론회는 고병원성 AI에 대한 정부의 가축방역 문제점 분석과 바람직한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승남 의원, 김영진 의원, 위성곤 의원, 이원택 의원, 주철현 의원·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동물복지국회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예방적살처분반대시민모임·(사)환경농업단체연합회·동물권행동카라가 공동 주관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이른바 '막가파식 예방적 살처분'에 제동을 거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서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고병원성 AI' 관련 살처분이 계기이지만, 법 개정 시 ASF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화성시 갑)은 15일, 고병원성 AI에 대한 정부의 ‘무조건적 예방적 살처분’ 조치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9498)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병원성 AI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3.10)까지 전국 가금농장에서 103건, 야생조류에서는 224건이 발생해 산란계, 육계, 오리 등 모두 2,904만 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했습니다. 살처분 과정에서 정부는 무 자르듯이 '반경 3km 룰'을 적용했습니다.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가의 반경 3km 내에 위치하는 가금농가는 전염병 확산의 사전 대응을 명목으로 예외없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했습니다. 확산 가능성과 실제 관련있는 농가의 형태, 전염병 관리 실태, 사육장의 위치와 지형 등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때문에 농가와 여론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관련 기사). ‘예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