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동물복지국회포럼, 송옥주 의원실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공동으로 '농장동물복지 향상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사실상 돼지, 특히 '임신돈 군사'가 중점 논의될 예정입니다. 임신돈 군사는 지난 '19년 12월 축산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임신돈을 사육하는 돼지 농장의 경우 군사 공간을 확보하도록 돼지 사육시설 기준을 강화했습니다(관련 기사). 기존 농장의 경우 10년간, '29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었는데 이제 절반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이날 본격 토론회에 앞서 어웨어는 지난해 8개 농장에서 모돈과 포유자돈을 대상으로 동물복지를 평가한 보고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어 윤진현 교수(전남대학교)는 '모돈 복지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육환경 연구'를 소개합니다. 토론회에서는 천명선 교수(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를 좌장으로 이병석 부소장(한돈미래연구소), 조희경 대표(동물자유연대), 김연화 회장(소비자공익네트워크), 정중환 농업연구관(국립축산과학원), 임영조 동물복지정책과장(농림축산식품부) 등이 토론자로 나섭니다. 어웨어는 "임신돈 군사시설에 대해 정부의 준비는 미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추석 연휴 전인 지난 10일 드디어 '한우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한우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은 지난 3월 농식품부가 올해 주요 업무계획 가운데 하나로 등장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축산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반가운 단어인 '진흥(발전)'과 관련한 것이어서 주목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축산법 전면 개정(관련 기사)을 대비해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돈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어서 또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농식품부의 한우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은 크게 4가지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우산업 생산체계 혁신 ▶선제적 수급안정체계 구축 ▶한우 유통비용 절감 ▶한우 신소비시장 창출 및 산업기반 확충 등. 농식품부는 지난해 9월부터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과 19차례 협의를 통해 이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우산업 생산체계 혁신 농식품부는 먼저 소 사육기간 단축(30개월 → 24~26개월)을 단축해 생산비를 절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최적 사양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이들 단기 비육우를 위한 육질·육량 등급제도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사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한우·한돈 등 개별산업에 대한 육성 및 지원 특별법(이하 한우·한돈지원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대신 축산법 전면 개정을 통해 이들 산업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같은 정부 입장을 담은 '축산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여당 의원 주도로 지난 18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먼저 국가 및 지자체에 축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축산업 진흥 시책 마련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에게는 한우, 돼지 등 주요 축종별 축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기본계획에는 ▶축산업의 발전 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을 비롯해 ▶국내외 축산 여건과 축산 동향 및 전망 ▶가축의 개량·증식 및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환경 개선 및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의 수급조절, 가격안정 및 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및 품질관리 ▶가축 분뇨의 처리, 자원화 및 악취 저감 ▶가축 위생 ▶가축과 축산물의 수출 진흥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축산 분야 탄소중립 이행 ▶주요 축종의 자급률 확보 ▶축산
'한돈산업'과 관련한 여러 법이 있습니다만, 그 중 가장 중요한 법을 꼽으라면 당연히 '축산법'입니다. 그런데 축산법에 '돼지'라는 단어가 달랑 2번 밖에 안나온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일까요? 네, 사실입니다. 축산법 제2조 1항과 9항에 두 번 등장합니다. 1항에서 '가축'을 정의하면서 한 번, 9항에서 '가축거래상인'을 규정하면서 다시 한 번 나옵니다. 다른 축종은 어떨까요? '소'라는 단어는 5번 등장합니다. '한우', '전통소'까지 포함하면 8번입니다. 대신 '송아지'는 23번이나 등장합니다. 닭은 9번 나옵니다. 이밖에 메추리는 4번, 염소와 말은 각 3번, 오리는 2번, 면양·사슴·거위·칠면조·타조 각 1번 등입니다. 축산법에 단어가 등장하는 횟수가 축종의 규모 및 중요도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돼지가 축산생산액 가운데 비교 불가 1위일 뿐만 아니라 '17년과 '22년에는 쌀을 제치고 농업생산액 1위(관련 기사)를 차지한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축산법에 '돼지'라는 단어가 달랑 2번 등장하는 것은 누구라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게다가 최근 정부가 연일 '물가', '물가' 타령을 하는데 전체 농축산물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송기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8일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포함한 이른바 ‘악취방지 3법(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영세한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시설 설치를 국가가 지원하여 농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민원이 지속 접수되는 지역에 악취정밀조사를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국가가 영세한 축산업자에 대하여 국가가 악취 저감시설 설치 및 가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또한, 악취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종합시책 수립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 보다 신속한 대책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민원 발생지역의 경우 ‘악취 정밀 조사’를 실시하도록 제도를 신설해 조사 및 절차 이행에 필요한 공무원의 사유지 출입 등의 법률 근거를 만드는 한편, 허용 기준을 초과한 악취배출시설 운영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한 뒤 그 결과를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재확인하도록 후속조치 방안도 보완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지난 2월 2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3일 충남 한마음 대회에서 한돈지원법 제정 대신 축산법 개정 추진을 공식화 했습니다(관련기사). 관련하여 한돈협회 스스로 국회라는 줄을 끊고, 농식품부에만 올인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농업 정책 관계자는 "범 야권이 한우법을 무조건 통과시킨다고 공언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게 되면 12월 본회의까지는 통과가 될 것이다"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략을 짜야 하는데 한돈협회는 스스로 입지를 좁히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농업 정책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12월 이후 정치권의 분위기가 어떻게 될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한돈지원법은 안된다고 섣부르게 판단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돈산업에 최선은 한돈지원법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전력을 다하면 오히려 정부가 후퇴하여 축산법에 필요한 내용을 담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다음 정권이 지금의 야당으로 바뀐다면 한돈법을 정부가 앞장서서 통과시킬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 국회 농업 정책 관계자는 "처음부터 정부에 붙는 것이 아니라 한돈산업에 이익을 최대한 담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라며 "천년만년 가는 정부가 어디 있겠는가? 지금처럼 한돈협회가 한다
축종별 특별법 제정에 있어 대한한돈협회와 전국한우협회가 서로 상반대는 길을 갈 것으로 보입니다. 3일 한우협회는 국회 앞에서 '한우산업 안정화 촉구 한우 반납 투쟁' 집회를 열고 '한우법(지속가능한 한우 산업을 위한 지원법,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여야 19명의 국회의원이 지지 의사를 밝힌 가운데 전국에서 모인 1만 2천명의 한우농가는 생존을 위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우협회 민경천 회장은 "3년에 걸쳐 발효한 한우산업법을 정부에서 포기했다"라며 "협회는 절박한 호소가 반영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의지를 전했습니다. 당일 한돈협회는 충남 한마음 대회에서 농식품부가 한돈·한우 축종별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어 축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충남 한마음 대회에 참석한 한 양돈농가는 "결국 한돈지원법은 일찌감치 포기하고 축산법 개정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실망감을 전했습니다. 그간 한돈협회는 한우협회와 마찬가지로 축종별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농식품부가 주장하는 축산법 개정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한돈협회는 지속
22대 국회 개원(5.30일) 이래 한돈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주·영양·봉화)이 대표 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현행 축산법은 축산업허가자 및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악취저감을 위하여 악취저감 장비·시설이 항상 가동되도록 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축사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는 것에 대한 지원 규정은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에 영세한 축산농가와 축산업자들은 경제적 사정으로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과 개선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실정이며 축사 인근 주민의 민원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축사 등의 배출시설에 악취저감 장비와 시설을 갖추기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추가했습니다(안 제47조제1항제6호의2 신설). 이를 통해 축사 주위의 악취문제를 개선하여 인근 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임종득 의원은 "이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악취 저감시설 설치 및 가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라며,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농·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1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바로가기)를 통해 축산발전심의위원회를 규정한 축산법 제4조를 삭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이에 대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이하 축단협)는 지난 3일 위원회 폐지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었습니다. 축단협은 축산발전심의위원회는 정부의 축산업 육성과 시책 마련 과정에서 축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라며, 앞으로도 위원회 유지와 함께 적극 지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해당 입법예고는 이달 31일까지입니다.] 축산발전심의위원회 폐지를 반대한다! 축산업계와의 소통 단절은 농업·농촌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다 1.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정부가 5월 21일 입법예고한 '행정기관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중 축산법 제4조(축산발전심의위원회) 삭제 조항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이는 축산업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소통의 창구를 폐쇄하는 일방적인 행정으로, 축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 자명하다. 2. 축산업은 농업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가 최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 가운데 '한우산업지원법'에 대해 환영을 표하는 성명서를 23일 발표했습니다(관련 기사). 한돈협회는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우산업 지원을 위한 별도 법안 마련은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일이라며, 현재 국회에 입법발의되어 있는 한돈산업지원법 또한, 조속히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의결될 수 있기를 당부했습니다. 한우산업 지원법 국회 본회의 상정을 환영한다! 한돈을 비롯한 주요 축종에 대한 개별법도 반드시 필요하다 1.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4월 18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한우법)'이 본회의 직회부 의결된 것을 대한민국 한돈농가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의 뜻을 전한다. 그간 FTA 등 시장 개방 가속화와 국제 곡물가 급등, 질병 발생 등으로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우산업 지원을 위한 별도 법안 마련은 대단히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일이라 판단된다. 이번 한우법 통과로 앞으로 한우농가들이 안정적인 사육 여건 속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높게 평가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