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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돈산업 발전대책' 기대하지 말아야 할 듯

농림축산식품부, 지난 10일 1년여간 준비한 한우산업 중장기 발전대책 발표.....추가 예산 거의 없는 4쪽 짜리 대책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추석 연휴 전인 지난 10일 드디어 '한우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한우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은 지난 3월 농식품부가 올해 주요 업무계획 가운데 하나로 등장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축산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반가운 단어인 '진흥(발전)'과 관련한 것이어서 주목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축산법 전면 개정(관련 기사)을 대비해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돈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어서 또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농식품부의 한우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은 크게 4가지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우산업 생산체계 혁신 ▶선제적 수급안정체계 구축 ▶한우 유통비용 절감 ▶한우 신소비시장 창출 및 산업기반 확충 등. 농식품부는 지난해 9월부터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과 19차례 협의를 통해 이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우산업 생산체계 혁신

농식품부는 먼저 소 사육기간 단축(30개월 → 24~26개월)을 단축해 생산비를 절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최적 사양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이들 단기 비육우를 위한 육질·육량 등급제도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사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료구매자금 지원단가(기존 비육우 마리당 136만원→260)를 현실화하고 사료업체 원료구매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을 위한 전략작물직불금(기존 ha당 430만원→500)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스마트팜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도 강화합니다. 저탄소 공익직불금 지원 규모 확대합니다(`24: 9만마리/22.5억원 → `25: 19/32.5). 

 

 

선제적 수급안정체계 구축

농식품부는 한우의 긴 생육 특성을 감안, 3년전 송아지 생산단계부터 사전 경보체계를 마련하고, 과잉이 예상되는 경우 농가·생산자단체·지자체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농가에 수급조절 의무를 부여하고 정액가격 및 자조금을 일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증산 억제 및 사육 감축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적정 가임암소수(약 150만마리 내외)가 유지될 수 있도록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발동기준을 현행화하고, 비육용 미경산 암소시장도 육성합니다. 

 

한우 유통비용 절감·한우 신소비시장 창출 및 산업기반 확충 등

도·소매가격 연동 강화를 위해 농협의 가격 선도 기능을 강화하고 온라인거래 및 직거래를 확대합니다. 또한, 숙성육 시장 활성화 및 수출시장 확대 등 새로운 한우 소비시장을 개척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우협회와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축산법'(관련 기사)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농식품부의 최종 '한우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에 대해 한우협회는 예산이 투입되는 대책은 일부에 국한되어 있어 매우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산업관계자는 '중장기 발전대책'이라기보다는 단순 '도매가격 하락 대응방안'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4쪽 짜리 발전대책으로 무엇보다 조만간 미국·유럽산 소고기의 관세가 철폐되는 상황에서 자급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한우산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빠졌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앞으로 농식품부가 마련할 '한돈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은 벌써부터 기대 이하 수준이 될 듯합니다. 추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정책은 한계가 명확합니다. 다시금 축산법 개정 대신 한돈특별법이 필요한 이유를 느낄 뿐입니다(관련 기사).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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