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8일 세종에서 '축산환경 개선 민·관 협의체'를 첫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축산환경 개선 민·관 협의체'는 축산환경과 관련해 농식품부와 환경부, 지자체, 생산자단체(한우·한돈·낙농육우협회),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소통 창구입니다. 앞으로 축산악취 개선뿐만 아니라 가축분뇨 적정 처리 및 관련 안전사고 예방, 깨끗한 축산농장 활성화 등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며, 축산농가에서 이행가능하고, 악취저감을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연내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한돈협회 관계자는 “생산자단체와의 정례회의를 통해 축산 현장에서 이행이 가능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학계 전문가들은 “축산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악취 원인의 근본적인 제거가 필요하다”라면서 축산악취 개선 강화를 위한 지역단위 중장기적 가축분뇨 처리계획 수립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가축분뇨와 악취 문제가 없는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은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과제”라며, “민·관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축산환경 정책 현안을 발굴하고, 업계, 학계 전문가들과 합심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이달 18일부터 이틀간 충남대학교 동물자원연구센터(충남 청양군 소재)에서 '제1차 축산환경 현장실습 교육'을 개최하고, 아울러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현장실습 교육은 축산환경관리원 주관으로 열리는 행사로,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및 자원화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22년 2개 권역(강원권, 충청권)에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교육생의 편의성·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점차 교육 권역이 확대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22년 110명, ’23년 228명으로 총 338명의 교육 수료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올해 교육과정은 이번 충남대학교 동물자원연구센터를 시작으로 전국 6개 권역(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의 9개 기관에서 공무원, 축산농가, 농·축협, 가축분뇨 관련 업체, 대학생 등 가축분뇨 관련 업무 종사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총 10회에 걸쳐 운영합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지난해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축분뇨의 바이오가스화 기술 ▶가축분뇨의 처리(정화, 퇴·액비) 기술 ▶축산악취 관리 기술 ▶축산분야 정보통신 및 악취저감 기술 ▶축산환경 현장진단(컨설팅) 기술
정부는 최근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27년까지 전체 축사 30% 이상을 스마트화한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관련 기사). 이달과 다음달 관련한 행사가 열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정부, 지자체, 생산자단체와 축산농가, 학회 및 기업이 참여하는 ‘미래 축산환경 주간’을 이달 17일부터 11월 4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그간 누적된 축산업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탄소중립 이행 등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탄소중립, 스마트 축산이라는 핵심 2대 의제로 진행되며, 축산업의 스마트화를 통한 환경친화적 축사 관리 및 가축분뇨의 새로운 처리 방식을 국민들에게 집중 홍보함으로써 축산업의 가치를 제고한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축산업의 발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오는 18일에 농협안성목장에서 가축분뇨 활용 바이오차(Biochar) 생산 시연회를 개최합니다. 생산설비 시연을 통해 퇴비 대비 가축분 바이오차의 장점을 소개하고 깔짚,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등 다양한 수요처로의 활용 가능성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이어 10월 24일부터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 이하 한돈협회)는 최근 증가되는 축산 환경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축산환경관리원, 농협경제지주 등과 함께 '축산환경 개선 TF(전담반)'를 구성·운영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축산환경 개선 TF'는 현재 전국 단위로 추진 중입니다(경기 연천, 충남 당진). 이를 통해 지역 단위별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농가별 관리를 추진합니다. 특히 냄새 민원이 심각한 6월부터는 농가별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집중적인 지원을 해 연내 냄새 발생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앞서 한돈협회는 지난달 17일 연천군과의 사전협의회를 가졌습니다. 회의 결과 한돈협회가 농가의 축산환경 전수조사를 통하여 농가별 개선사항을 마련하고, 연천군은 농식품부의 악취개선사업 신청을 통해 농가의 시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축산냄새 민원 발생을 낮추기로 협의하였습니다. 한돈협회와 연천군은 이번 축산환경 개선 TF 활동을 통해 축산냄새 민원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손세희 회장은 “한돈농가의 환경개선은 우리가 한돈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필수불가결인 사항”이라며 “축산환경 개선 TF
정부가 지난달 말부터 오는 9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전국의 축산농가와 가축분뇨시설 등을 대상으로 축산환경실태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관련한 간담회가 지난달 30일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이영희, 이하 관리원) 주관으로 관리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농식품부, 환경부, 관리원, 농협경제지주 등 관계 기관과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육계협회, 자연순환농업협회, 가축분유기질비료협동조합 등 생산자 단체, 축산 관련 전문가, 전문리서치 회사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번 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 및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축종별 축산환경과 연계된 조사 항목 추가, 탄소중립을 위한 농가별 전력사용량 조사, 분뇨처리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실태 조사 추진을 위한 홍보 방안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조사 응답률 제고 방안, 연령별 세부적인 조사 방식 적용 등에 대해서도 토론하였습니다. 이들은 실효성 있는 조사 결과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민관 협력의 소통체계를 구축 운영할 것을 협의하였습니다. 관리원 이영희 원장은 “현장의견 및 현황을 반영한 축산환경 실
정부가 이달 말부터 9월까지 전국의 축산농가와 가축분뇨시설 등을 대상으로 시설 및 에너지 사용, 가축분뇨·폐사체·악취 관리 현황 등에 대한 현장 전수 조사에 나섭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50 축산분야 탄소중립(Net-Zero) 이행을 위해 축산환경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통해 지역별 축산환경개선 최적 방안과 온실가스 감축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자체를 통하지 않고 농식품부가 직접 수행합니다. 농식품부는 관련 소요 비용 28억 원을 올해 예산에 미리 확보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조사 대상은 전국 주요 축종(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허가‧신고 규모의 축산농가 약 10만 7천 호와 전국의 가축분뇨재활용시설(공동자원화시설, 퇴액비유통전문조직, 민간 퇴비공장 등) 및 공공처리시설 등 약 2천 개소 등입니다. 조사 항목으로는 축산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현장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축사 기본현황(사육마릿수, 축사시설 등) ▲에너지 사용 현황(에너지 사용시설, 절감 시설 및 방법 등) ▲가축분뇨 관리현황(발생량, 처리 주체 및 방
경기도가 도내 축산악취의 근본적 원인을 분석, 종합지원을 통해 이를 저감·해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 축산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일자로 본격 시행됐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조례는 경기도로 하여금 축사악취 저감 등 축산환경 개선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책무를 부여하도록 규정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에 따라 도는 축산환경 개선 목표와 이에 맞는 추진방향을 구체적으로 담은 종합계획인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 시설·장비 지원,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지원, 노후축사 현대화, 가축분뇨 퇴·액비 활성화, 축산환경 교육 등 악취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해소하는데 중점을 둔 다양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특히 사업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 차원에서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하거나, 현장 방문 조사 등도 가능해졌습니다. 아울러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거나,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경기도 축산환경개선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도 이번 조례에 포함됐
최근 지난해 경상북도에서 발생한 악취 민원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축산 관련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관련 기사). 경상북도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합니다.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 이하 경북도)는 지역 축산업의 성장과 함께 환경보전, 악취저감 등 사회적 요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축산환경 개선 종합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경북도의 '축산환경 개선 종합대책'은 ▶친환경축산 모델 개발 ▶환경친화적 축산업 조성 ▶가축분뇨 에너지화 등 다변화 ▶축산악취 민원 능동적 해소 ▶축산악취관리 역량 강화 등 5개 분야 12개 기본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투입될 총사업비는 361억 원입니다. 경북도의 축산환경 개선 기본대책의 5가지 분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친환경축산 표준 모델 개발 ①축산 악취 특성 조사 및 ②사업별 악취저감 성과 분석 등 가용 기술의 전략적 활용을 통한 ‘친환경 축산 표준 모델을 개발’합니다. 도내 축종별 및 처리단계별 축산 악취의 원인과 특성을 분석하고 악취저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 고비용의 시설보다 저비용으로 현장 여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표준 모델화하여 확산시킬
※양돈장 축산환경 개선 및 관리 동영상 주요 내용@유튜브 Lemitube ▶축사내부: 벽면 및 천장 먼지‧거미줄 제거, 사료 급이조 청결 유지, 칸막이 및 바닥 청소‧소독, 주기적 미생물제재 살포 등 ▶축사외부: 축사주변 잡초 제거 및 정리정돈, 폐기자재 제거, 축산기자재 청결 관리, 축사주변 주기적 소독 등 ▶가축분뇨처리시설: 분뇨유출 상태 점검, 퇴비사 주기적 교반, 퇴비사 및 액비저장조내 미생물제재 살포, 퇴액비 관리대장 작성 등 ▶농장주변: 출입구 소독시설 관리, 농장진입로 및 축사주변 소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축산법령에서 규정하는 시설기준, 악취 및 분뇨관리 기준 등의 준수사항과 축사 내․외부 소독․방역 사항, 전기화재 안전점검 사항들을 종합한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를 마련·제공합니다. 농식품부는 23일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그간 축산농가들은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분뇨법 등 여러 법령에 산재해 있는 가축사육 관련 시설·장비 기준 등 준수사항들을 잘 알지 못해서 악취 발생 등으로 과태료 등 처분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며, 금번 안내서 마련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번 안내서는 그동안 관계부처 및 지자체, 전문가․축산단체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는데 일부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삭제와 추가, 불가와 종용 등의 뜨거운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는 ▶축산법령 자가점검표 ▶축산환경 소독 자가점검표 ▶전기화재 안전 자가점검표 등 세 가지 분야로 구성되었습니다(바로보기). ’축산법령 자가점검표‘는 한·육우, 돼지 등 축종별로 축산농가 스스로 농장이 축산법령상의 시설기준, 분뇨 및 악취기준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