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우·한돈 등 개별산업에 대한 육성 및 지원 특별법(이하 한우·한돈지원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대신 축산법 전면 개정을 통해 이들 산업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같은 정부 입장을 담은 '축산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여당 의원 주도로 지난 18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먼저 국가 및 지자체에 축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축산업 진흥 시책 마련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에게는 한우, 돼지 등 주요 축종별 축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기본계획에는 ▶축산업의 발전 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을 비롯해 ▶국내외 축산 여건과 축산 동향 및 전망 ▶가축의 개량·증식 및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환경 개선 및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의 수급조절, 가격안정 및 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및 품질관리 ▶가축 분뇨의 처리, 자원화 및 악취 저감 ▶가축 위생 ▶가축과 축산물의 수출 진흥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축산 분야 탄소중립 이행 ▶주요 축종의 자급률 확보 ▶축산
'한돈산업'과 관련한 여러 법이 있습니다만, 그 중 가장 중요한 법을 꼽으라면 당연히 '축산법'입니다. 그런데 축산법에 '돼지'라는 단어가 달랑 2번 밖에 안나온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일까요? 네, 사실입니다. 축산법 제2조 1항과 9항에 두 번 등장합니다. 1항에서 '가축'을 정의하면서 한 번, 9항에서 '가축거래상인'을 규정하면서 다시 한 번 나옵니다. 다른 축종은 어떨까요? '소'라는 단어는 5번 등장합니다. '한우', '전통소'까지 포함하면 8번입니다. 대신 '송아지'는 23번이나 등장합니다. 닭은 9번 나옵니다. 이밖에 메추리는 4번, 염소와 말은 각 3번, 오리는 2번, 면양·사슴·거위·칠면조·타조 각 1번 등입니다. 축산법에 단어가 등장하는 횟수가 축종의 규모 및 중요도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돼지가 축산생산액 가운데 비교 불가 1위일 뿐만 아니라 '17년과 '22년에는 쌀을 제치고 농업생산액 1위(관련 기사)를 차지한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축산법에 '돼지'라는 단어가 달랑 2번 등장하는 것은 누구라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게다가 최근 정부가 연일 '물가', '물가' 타령을 하는데 전체 농축산물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축종별 특별법 제정에 있어 대한한돈협회와 전국한우협회가 서로 상반대는 길을 갈 것으로 보입니다. 3일 한우협회는 국회 앞에서 '한우산업 안정화 촉구 한우 반납 투쟁' 집회를 열고 '한우법(지속가능한 한우 산업을 위한 지원법,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여야 19명의 국회의원이 지지 의사를 밝힌 가운데 전국에서 모인 1만 2천명의 한우농가는 생존을 위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우협회 민경천 회장은 "3년에 걸쳐 발효한 한우산업법을 정부에서 포기했다"라며 "협회는 절박한 호소가 반영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의지를 전했습니다. 당일 한돈협회는 충남 한마음 대회에서 농식품부가 한돈·한우 축종별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어 축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충남 한마음 대회에 참석한 한 양돈농가는 "결국 한돈지원법은 일찌감치 포기하고 축산법 개정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실망감을 전했습니다. 그간 한돈협회는 한우협회와 마찬가지로 축종별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농식품부가 주장하는 축산법 개정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한돈협회는 지속
29일 제21대 국회 마지막 날, 한우농가의 염원인 '한우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도 하루 만에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의해 자동폐기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양곡관리법 등 다른 쟁점 법안과 달리 한우지원법 만큼은 정부와 대통령이 수용해 줄 것이라는 한우농가의 실낱같은 희망이 처참히 짖밟혀졌습니다. 이 같은 결과에 한우협회는 곧바로 허탈하고 분하다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도 밝혔습니다. 이는 한돈지원법 제정을 바라는 한돈농가의 심정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날 한돈지원법 역시 21대 국회 폐원과 함께 자동폐기되었습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가 최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 가운데 '한우산업지원법'에 대해 환영을 표하는 성명서를 23일 발표했습니다(관련 기사). 한돈협회는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우산업 지원을 위한 별도 법안 마련은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일이라며, 현재 국회에 입법발의되어 있는 한돈산업지원법 또한, 조속히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의결될 수 있기를 당부했습니다. 한우산업 지원법 국회 본회의 상정을 환영한다! 한돈을 비롯한 주요 축종에 대한 개별법도 반드시 필요하다 1.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4월 18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한우법)'이 본회의 직회부 의결된 것을 대한민국 한돈농가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의 뜻을 전한다. 그간 FTA 등 시장 개방 가속화와 국제 곡물가 급등, 질병 발생 등으로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우산업 지원을 위한 별도 법안 마련은 대단히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일이라 판단된다. 이번 한우법 통과로 앞으로 한우농가들이 안정적인 사육 여건 속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높게 평가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고용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이달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해당 법 시행에 따라 농식품부는 기본계획(매5년)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농업고용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한편, 고용인력 양성, 인권보호, 근로환경 및 인식 개선 사업, 외국인 고용인력 활용 지원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농협중앙회(고용인력 양성, 노무관리 지원 및 인권보호 교육·상담 지원)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실태조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원) 등 2개 기관을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업 분야 외국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조기 적응을 위해 각국 언어로 농업기술 교육 영상 및 한국생활 지침서(가이드북)를 제작하고, 농협중앙회 내에 인권보호 상담실을 운영하는 한편, 인권보호 및 노무관리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품목별 장단기 인력수급, 근로환경 개선, 고용인력 양성,
한우산업과 한돈산업은 각각 한우·한돈산업 특별법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여당·야당 모두에 의해 제정안이 입법 발의된 상태입니다(관련 기사). 하지만, 축산법 고수를 강력히 주장하는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우산업 특별법(이하 한우법)'이 20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최종 국회본회의 통과를 위한 첫 문턱을 넘은 것입니다. 이날 농해수위 법안소위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여당의 퇴장 속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원택, 안호영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해수위 의원은 양곡관리법을 비롯해 한우법('한우산업전환법'), 농산물온라인도매거래 촉진법, 푸드테크산업육성법 등 6개 법안을 의결 처리했습니다. 해당 한우법은 탄소중립시대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한우산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한우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한돈산업특별법과 큰 틀에서 비슷합니다. 이번에 한우법이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다음 단계인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넘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의결까지는 여전히 험난한 여정
국회에서 한돈산업을 위한 특별법이 추가로 발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야당 주도입니다(관련 기사). 이제 한돈산업 특별법도 한우산업 특별법과 같이 여야 모두가 적극 동의하는 모양새를 갖추었습니다. 앞으로 추진에 더욱 힘을 얻을 전망입니다. 이번 한돈산업 특별법은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법률안'이라는 이름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국가로 하여금 기후위기 등 축산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집·추진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는 '한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한돈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한돈산업경쟁력 강화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앞서의 종합계획뿐만 아니라 한돈수급에 관한 정책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한돈수급정책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해 돼지를 도축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는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비촉진 관련 시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법안심사소위에서 쟁점 법안이 줄줄이 계류되고 있는 가운데 축산업 발전에 중요한 '한우특별법(이하 한우법)' 제정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관련 기사). 한우법이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축종별 법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한돈법(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법)도 자연스럽게 만들수 밖에 없습니다. 한우 및 한돈 산업에 일대 획을 긋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을 법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더욱 공고해지는 것입니다. 지난 22일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두 한우법,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부안)이 발의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과 홍문표 의원(국민의 힘, 충남 홍성·예산)이 발의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안'이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축산법 전면 개정으로 필요한 내용을 담겠다는 내용을 재확인하고 한우법 제정에는 명백히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이 발의한 '축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의원의 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축종별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안(이하 푸드테크육성법)이 지난달 30일 여당 의원 주도로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푸드테크(Foodtech)'는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 전반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바이오기술(BT)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신산업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식물성 대체식품, 식품프린팅, 온라인 유통플랫폼, 무인 주문기(키오스크), 배달·서빙·조리 로봇 등이 있습니다. 한돈산업이 가장 우려하는 '배양육'도 푸드테크에 속합니다. 이번에 발의된 '푸드테크육성법'은 모두 19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식품부 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의 촉진, 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금융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푸드테크사업자 등이 농식품부 장관에게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이번 푸드테크육성법을 대표 발의한 이달곤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진해)은 "푸드테크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고성장이 전망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