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이라고 속여 판매한 정육업자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또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진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사건은 이러했습니다. 40대 A씨는 부산에서 식육판매점을 운영했습니다. 지난 '19년부터 지난해까지 멕시코산 등 외국산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해오다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그간 속여 판매한 돼지고기는 36톤, 소고기는 5톤에 달했습니다. 금액으로는 11억원에 달했습니다. A씨는 앞서 지난 '18년 비슷한 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약 4년9개월 동안 원산지를 속여 11억원이 넘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등 범행의 경위와 방법, 판매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라며 "특히 A씨는 재범자를 가중처벌 하는 법률 취지와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이 형사처벌을 받았던 점을 고려하였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 식육판매점에서 일한 직원 B씨에 대해서는 A씨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가담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1
지난 3월 PED에 걸린 자돈을 분양받은 농장의 경제적 피해에 대해 법원이 해당 자돈을 분양한 종돈장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관련 기사). 비슷한 판결이 이번에는 AI센터와 정액을 분양받은 농장 간의 법률 다툼에서 최근 나왔습니다. 사건은 지난 2019년 초에 일어났습니다. 당시 A, B, C 등 3개 농장은 각각 안성과 평택, 문경 등에 위치한 가운데 비슷한 시기에 폐사와 유사산, 성장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검사 결과 모두 PRRS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염기서열 분석 결과 동일한 바이러스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 농장은 원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같은 AI센터에서 생산된 액상정액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해당 AI센터에서 PRRS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도 추후에 알아냈습니다. 자연스럽게 PRRS 유입 원인을 AI센터의 오염된 정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I센터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책임 논란은 법정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I센터는 해당 농장의 PRRS 발생과 정액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액상정액 이외의 원인으로 PRRS 바이러스가 전파되었을
지난 2018년 발생한 PED 감염 자돈 분양 피해 사건에 대해 종돈장이 손해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관련 기사). 대구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지난달 16일 'B 종돈장은 A 농장에게 8천 3백만 원과 그간의 이자, 소송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농장의 법률 변호를 담당한 '법무법인 대화'에 따르면 이번 고등법원 판결 이후 B 종돈장과 A 농장 모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해 고등법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1월 말 B 종돈장이 A 농장에게 자돈 300두를 분양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후 농장에서 PED가 발병했는데, A 농장은 B 종돈장이 PED에 감염된 자돈을 공급한 것이 원인이며, 이 때문에 큰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B 종돈장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정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법원은 모두 A 농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심 법원에 이어 이번 고등법원은 'B 종돈장이 A 농장에게 공급한 자돈이 PED에 감염되었을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고등법원은 A 농장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양돈장을 운영하는 A 농장도
지난 1일 축산업과 관련된 중요한 헌법재판소의 판결(2018헌마563)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축산업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4장의 근로시간 및 휴일에 관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한 것(이하 예외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선고였습니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래 가축 사육, 계절과 기후, 영세성 등 축산업이 가지는 특수한 근로환경을 여전히 인정한 것입니다. 이같은 소식에 대다수 언론들은 '축산업 적용 예외 근로기준법, 헌재 합헌'이라며, 단순 보도에 그쳤습니다. 축산농가는 '당연하다'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면 안도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차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그럴 경우 한돈산업이 우선 적용 대상이 될 듯합니다. 간신히 '합헌' 판결...다수 의견은 '헌법불합치' 이번 판결에서 합헌(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은 전체 9명의 재판관 가운데 1명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재판관 5명은 헌법불합치(인용) 의견을 내었습니다. 재판관 3명은 각하 의견으로 청구 형식에 문제를 들어 심판청구 이유 여부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이 다수이지만, 최종 '합헌(기
포항의 한 양돈농가가 PED에 감염된 자돈을 분양했다며 종돈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해당 양돈농가의 법률 변호를 담당한 '법무법인 대화'에 따르면 이번에 승소한 A 농장은 지난해 '18년 1월 B 종돈장으로부터 자돈 300마리를 분양받았습니다. 이후 이들 자돈에서 폐사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양돈전문수의사를 통해 폐사 원인을 의뢰한 결과 PED로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A 농장은 B 종돈장에게 PED에 감염된 돼지를 공급하여 막대한 금전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수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법원은 피고인 B 종돈장이 공급한 돼지로 인해 A 농장에 PED가 전파되었다고 인정하여 원고인 A 농장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B 종돈장이 자돈 분양 당시 PED 감염이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는 종돈 공급업자로서 종돈 공급으로 인해 종돈을 공급받는 양돈장에 질병이 전파되는 등 중대한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고도의 주의 의무가 있다'고 전제한 후 '피고는 종돈장 인근 복수의 양돈장에서 PED 증상이 보고되었고,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원고
지난해 축산 적법화 과정에서 경남 하동군의 한 양돈농장이 가축사육확인서를 허위 제출해 '축산시설 폐쇄명령' 처분을 받았는데 법원이 최종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동군은 지난 15일 대법원(제1부)이 관내 S축산이 하동 군수를 상대로 낸 축산시설 폐쇄명령 집행정지 및 폐쇄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하동군은 지난해 4월 S축산의 돈사에 대해 가축사육확인서 허위 제출 등 가축 분뇨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설 폐쇄명령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S축산은 창원지법에 폐쇄 명령 집행정지 및 폐쇄명령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해 그 해 9월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지난 6월 부산고법(2심)을 통한 항고에서도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S축산은 이에 불복해 3심인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5일 원고의 상고가 '이유없음'으로 심리해 하동군의 S축산에 대한 가축분뇨배출시설 폐쇄명령 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한편 하동군에 따르면 이 지역은 하동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마을, 학교와 가까운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소, 돼지, 닭 등 가축사육이 엄격히 제한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