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축산 적법화 과정에서 경남 하동군의 한 양돈농장이 가축사육확인서를 허위 제출해 '축산시설 폐쇄명령' 처분을 받았는데 법원이 최종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대법정 홀@대법원 ](http://www.pigpeople.net/data/photos/20201043/art_16033152088846_b15669.jpg)
하동군은 지난 15일 대법원(제1부)이 관내 S축산이 하동 군수를 상대로 낸 축산시설 폐쇄명령 집행정지 및 폐쇄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하동군은 지난해 4월 S축산의 돈사에 대해 가축사육확인서 허위 제출 등 가축 분뇨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설 폐쇄명령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S축산은 창원지법에 폐쇄 명령 집행정지 및 폐쇄명령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해 그 해 9월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지난 6월 부산고법(2심)을 통한 항고에서도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S축산은 이에 불복해 3심인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돼지와사람](http://www.pigpeople.net/data/photos/20201043/art_16033148355405_d99cd4.jpg)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5일 원고의 상고가 '이유없음'으로 심리해 하동군의 S축산에 대한 가축분뇨배출시설 폐쇄명령 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한편 하동군에 따르면 이 지역은 하동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마을, 학교와 가까운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소, 돼지, 닭 등 가축사육이 엄격히 제한되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