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관내 돼지사육시설 중 실제 사육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멸실된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전수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허가취소나 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 같은 계획을 향후 우사 등 다른 가축사육시설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됩니다. 고흥군 환경정책과에 따르면, 일부 돈사 시설은 수년간 돼지를 사육하지 않으면서도 허가만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가축분뇨처리시설은 사실상 가동을 멈춘 상태여서 악취 발생, 오염수 유출, 해충 번식 등 다양한 환경오염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방치된 돈사가 사육을 재개할 경우 악취 등 환경 문제로 인해 인근 주민 갈등과 분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군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이번 조사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이번 조사의 주요 대상은 ▲3년 이상 가축을 사육하지 않은 돈사 ▲자연재해 또는 철거 등으로 멸실됐으나 행정상 허가가 유지 중인 시설 ▲사용 여부가 불분명하고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시설 등입니다. 군은 관계 부서 및 읍·면사무소와 합동으로 면밀히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취소나 폐쇄 명령을 할
최근 제주도의회가 분뇨처리 관련 조례를 전면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나서면서 제주도 양돈농가의 생존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인 3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는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공청회는 송창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나누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도의 가축분뇨의 관리에 대한 조례를 일부가 아니라 전부 개정하는 안입니다. 특히 가축분뇨 정화기설 방류수 수질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 기준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처벌도 '사용중지명령'과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으로 사실상 퇴출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 양돈농가들은 2025년부터 정화시설 방류수의 총질소(T-N)와 총인(T-P)을 각각 30과 4㎎/ℓ 이하로 낮추어야 합니다. 공공처리시설은 2024년부터입니다. 이를 개선하지 못할 경우 사용중지명령에 이어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미 제주도의 농가들은 총질소 60과 총인 8 ㎎/ℓ 이하의 방류수 기준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육지 기준(
지난해 축산 적법화 과정에서 경남 하동군의 한 양돈농장이 가축사육확인서를 허위 제출해 '축산시설 폐쇄명령' 처분을 받았는데 법원이 최종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동군은 지난 15일 대법원(제1부)이 관내 S축산이 하동 군수를 상대로 낸 축산시설 폐쇄명령 집행정지 및 폐쇄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하동군은 지난해 4월 S축산의 돈사에 대해 가축사육확인서 허위 제출 등 가축 분뇨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설 폐쇄명령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S축산은 창원지법에 폐쇄 명령 집행정지 및 폐쇄명령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해 그 해 9월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지난 6월 부산고법(2심)을 통한 항고에서도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S축산은 이에 불복해 3심인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5일 원고의 상고가 '이유없음'으로 심리해 하동군의 S축산에 대한 가축분뇨배출시설 폐쇄명령 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한편 하동군에 따르면 이 지역은 하동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마을, 학교와 가까운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소, 돼지, 닭 등 가축사육이 엄격히 제한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