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17일, 한돈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국가 식량주권 강화를 목표로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한돈산업지원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에 대표 발의한 제정안의 주요 골자는 △5년마다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한돈산업발전심의위원회 및 한돈수급조절협의회 설치 △한돈산업 전문교육 양성기관 지정·운영 △한돈 수입안정 보험 도입 △긴급경영안정 자금,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 등 경영안정 지원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 등으로 한돈산업 발전과 한돈농가에 대한 실질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어기구 의원은 "국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핵심 산업임에도 한돈산업의 지속적 유지·발전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한돈산업을 보호·육성하고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어기구 의원이 발의한 '한돈산업 지원법'을 환영하며, 국회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협회는 "국회 차원의 초당적 협력과 신속한 논의를 통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협회도 모든 역량을 다해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가 최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 가운데 '한우산업지원법'에 대해 환영을 표하는 성명서를 23일 발표했습니다(관련 기사). 한돈협회는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우산업 지원을 위한 별도 법안 마련은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일이라며, 현재 국회에 입법발의되어 있는 한돈산업지원법 또한, 조속히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의결될 수 있기를 당부했습니다. 한우산업 지원법 국회 본회의 상정을 환영한다! 한돈을 비롯한 주요 축종에 대한 개별법도 반드시 필요하다 1.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4월 18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한우법)'이 본회의 직회부 의결된 것을 대한민국 한돈농가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의 뜻을 전한다. 그간 FTA 등 시장 개방 가속화와 국제 곡물가 급등, 질병 발생 등으로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우산업 지원을 위한 별도 법안 마련은 대단히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일이라 판단된다. 이번 한우법 통과로 앞으로 한우농가들이 안정적인 사육 여건 속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높게 평가한다. 2.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예산·홍성)은 지난 4일 한돈 산업 발전 도모를 위한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홍문표 의원은 “식량안보의 세계적 추세, 탄소 중립 등의 신산업 발전 추세와 전쟁·재해에 따른 경영불안 요인 발생 등 한돈 산업의 주변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제도적 규정이 미흡해 근거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는 ▷한돈 산업 지속 육성·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돼지고기 가격 및 수급 안정 대책의 도입 ▷한돈의 유통기반 확충 및 품질향상 지원책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습니다. 홍문표 의원은 “급변하는 축산환경에 따른 기존 축산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돈농가 지원을 통해 식량안보 측면에서 한돈 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라고 제정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덧붙여 “제정안이 통과된다면 한돈 산업의 지속적 육성·발전을 위한 계획이 수립됨과 동시에 한돈 산업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 생산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