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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표 발의

한돈협회, "한돈협회를 중심으로 도출된 의견을 담아 마련한데 의미가 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예산·홍성)은 지난 4일 한돈 산업 발전 도모를 위한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홍문표 의원은 “식량안보의 세계적 추세, 탄소 중립 등의 신산업 발전 추세와 전쟁·재해에 따른 경영불안 요인 발생 등 한돈 산업의 주변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제도적 규정이 미흡해 근거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는 ▷한돈 산업 지속 육성·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돼지고기 가격 및 수급 안정 대책의 도입 ▷한돈의 유통기반 확충 및 품질향상 지원책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습니다.
 
홍문표 의원은 “급변하는 축산환경에 따른 기존 축산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돈농가 지원을 통해 식량안보 측면에서 한돈 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라고 제정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덧붙여 “제정안이 통과된다면 한돈 산업의 지속적 육성·발전을 위한 계획이 수립됨과 동시에 한돈 산업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 생산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제정안이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이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관련하여 대한한돈협회는 "이번에 발의된 ‘한돈산업 육성·지원법’은 지난 2022년 5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한돈인들과 한돈산업 관계자들로부터 법안 제정에 대한 현장의견과 대한한돈협회를 중심으로 한돈산업관련 16개 단체가 참석한 ‘한돈산업발전협의회’ 및 산업관계자,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한 위원회 등에서 10여 회 이상의 토론회 등을 거쳐 도출된 의견을 담아 마련한데 그 의미가 크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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