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ASF 등 가축전염병이 국내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돼지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이른바 '잔반(남은 음식물)'의 급여 금지를 법으로 명문화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사료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22일 국회에 입법 발의되었습니다. 잔반을 돼지에게 급여하는 행위는 구제역, ASF 등의 주요 전파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스페인 등 유럽국가들은 20여 년 전부터 규정(Regulation EC No 1069/2009)을 통해 잔반급여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년 잔반 급여를 차단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지난 '19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관련 기사). 여전히 지금도 상당수의 농장에서 전문처리업체에서 제조한 잔반 사료를 급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
정부의 ASF 위기경보는 11개월째 심각단계 입니다. 여전히 ASF가 일반돼지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일선 농가들에게 연일 시설 강화와 철저한 차단방역 준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불법 돼지사육장이 3년간 버젓이 운영된 사실이 최근 확인되어 일선농가를 당황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ASF가 발생한 바 있는 인천 입니다. 지난 29일 MBN은 ‘ASF’ 여전히 심각 단계 인데... 무허가 돼지 유통 무방비’라는 제목의 인천 영종도 소재 흑돼지 농장 관련 뉴스를 전했습니다. 해당 농장은 180두 규모로 지난 3년간 버젓이 불법으로 운영되어 왔고, 남은음식물을 돼지에게 급이한 것은 물론 소독이나 백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는 최근까지 경기도 및 강원도로 살아있는 돼지를 유통도 했습니다. 하지만, 농식품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는 농장에 대해 전혀 파악도 하지 못 했습니다. 해당 뉴스를 접한 한돈농가 입장에선 아연실색했습니다. 커다란 방역 구멍을 턱 밑에 놔둔 채 애꿎은 일선 농가만 잡는다는 불만이 또 나올만 합니다. 뉴스 보도 이후 농식품부는 다음날인 30일 해명자료를 발빠르게 내면서
2일 파주에서 연달아 2곳의 양돈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추가 확진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27일 강화에서 9번째 확진 이후 5일만의 재발입니다. 파주에서는 8일만 입니다. 1일까지만 해도 방역당국과 지자체, 한돈산업은 잠시나마 이대로 ASF가 조용히 종결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번 ASF의 최대 발생지역인 강화에서는관내 전체 돼지에 대한 예방적 안락사 조치가 전격 결정되었고, 경기 양주와 충남 홍성, 경기 화성에서 연이어 의심 사례가 있었지만 모두 음성으로 확진되었기 때문입니다. 2일 언론들은 일제히 파주에서의 '추가 확진' 소식을 속보로 전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추가 확산 공포·우려'를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이번에 파주에서 추가 확진된 농장을 살펴보면 파평면 양성 농장의 경우 2천4백 두 농장으로 모돈 폐사와 식욕부진으로 의심신고를 하였습니다. 인근 4차 발생농장(파주 적성)과는 7.8km 거리 위치입니다. 적성면 양성 농장의 경우는 소규모 흑돼지 농가(18두 규모)로 예찰과정에서 양성이 확인되었습니다. 2차 연천의 발생농장과 3.8km 거리이며, 4차 발생농장과는 5.3km 거리 입니다. 이번 확진 사례에 대해
환경부가 지난달 25일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돼지에 대한 남은음식물 직접 자가처리 급여(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또는 신고된 농장 제외)를 제한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했습니다(관련 기사). 후속 조치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가 금일부터 전국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장(2019.7.22. 기준 227호)에 대해 ‘정부합동 일제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 환경부, 지자체 등으로 편성된 정부합동 점검반은 앞으로매주 2회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 농장을 불시에 방문하여 남은음식물 직접처리 급여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남은음식물 자가처리 급여농장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승인 또는 신고받은 농장에 대하여는 승인서(또는 신고서)를 확인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정상 작동(80℃ 30분 이상 열처리 등)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합니다.처리업체로부터 잔반사료를 받아 급여 중인 양돈농장은 계약된 처리업체 및 잔반사료 공급여부를 확인합니다. 농식품부는 단속 결과 적발된 위반농장에 대해서는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고 특별 관리·감독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전국 남은음식물 급여농
주요 언론들이 25일 '오늘부터 남은음식물을 돼지에게 급여할 수 없다'는 기사를 양산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관련 기사). 당초 절대 다수 한돈농가와 산업의 요구는 '남은음식물 급이 전면 중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5월에서야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그나마 개정안은 '전문처리업체를 예외로 개별처리 남은음식물 급이 중단'이었습니다. '반쪽짜리' 입니다. 그런데 7월 최종 법 개정은 '반에 반쪽짜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농가 개별처리 가운데 가마솥 등 재래 방식만을 금지한 것입니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전체 남은음식물 급이량 가운데 20%수준입니다. 이 말은 80%는 앞으로도 남은음식물 급이가 여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18일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부터 돼지 등 가축에 남은음식물 못 준다'라는 제목으로 주요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제목만 보면 마치 모든 남은음식물 급이가 중단되는 듯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 충분합니다. 앞서의 주요 언론사의 관련 기사 제목이 비슷한 이유입니다. 대한한돈협회는 이번 관련 법 개정 시행에 대해 다소 부족하지만 결실을 맺었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ASF 유입 근절을 위해서
오는 25일부터 돼지에게 남은음식물을 처리해 급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전면 금지는아니고 정부가 인정하는폐기물처리시설 이외의 방법으로 처리한 것에 한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돼지 등 가축에 대한 남은음식물 직접처리 급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5일쯤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농식품부 장관의 요청을 전제로 남은음식물의 직접 생산 및 급여가금지됩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승인되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 농가는 제외됩니다. 실제가마솥 등 재래식 시설을 이용하여 남은음식물을 직접 가열 처리해돼지에게 급여하던 농가만 급여 금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남은음식물 돼지 급여 개정 전 개정 후 재래 방식 처리 급여 농가 허용 불가 개별 폐기물 재활용시설 급여 농가 허용 허용 전문처리업체를 통한 급여 농가 허용 허용 환경부는 앞서 5월 13일가축전염병 발생 및 발생우려 시 농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가축에게 남은음식물의 직접 급여를 금지하는‘
정부가 '남은음식물'을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오염우려물품'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남은음식물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뿐만 아니라 구제역 등의 전파 요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5일 공고(제2019-287호)를 통해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 3의 8호 그 밖에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식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오염우려물품'에 '남은음식물'을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법상 '오염우려물품'에는사료·조사료,동물약품,깔짚·왕겨, 액상 및 고형 분뇨,축산 도구 및 기자재,신발·작업복·장갑·모자 등,원유·식용란 등 가축의 생산물 등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이달 중순경 실시 예정인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환경부는 5월 13일'가축전염병 발생 및 발생우려 시 농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가축에게 남은음식물의 직접 급여를 금지하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관련 기사). 농식품부는 7월 중순경부터 남은음식물 자가급여 농가에 대해 이의 급여를 금지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대상농가에 대한 지원계획과 관리방안을 마련 중이
날로 커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위기 속에 전국의 한돈농가들이 일손을 놓고 세종 정부청사 환경부 앞에 모여 생존을 위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19일 세종시 정부청사 환경부 앞에서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 이하 한돈협회) 주최 ASF 질병 방지를 위한 '전국 한돈농가 총궐기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대회에는 제주를 포함한 전국의 한돈농가와 산업관계자들이 버스와 개별 차량, 대중교통을 통해 참석해 주최 추산 2천여명이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모였습니다. 이들은▲돼지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급여 전면 금지 ▲북한 ASF 발생에 따른 야생 멧돼지 개체수 선제적 저감 대책 수립 ▲공항·항만을 통한 휴대 불법 축산물 유입금지 강화 방안 마련 등을 주장했습니다. 하태식 회장은 대회사에서 전국 한돈농가들이 ASF로 인해2011년 구제역의 악몽이 재현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ASF 예방의 최대 걸림돌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며 고집불통의 환경부가 바뀌어야 한다고 운을 뗐습니다. 하 회장은 "한돈산업이 ASF에 무너지면 관련 산업, 외식 산업 등도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고,물가도 앙등하여 국민들도 크나큰 고통을 겪게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경로 가운데 하나인 '남은음식물의 돼지 급여'에 대해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 담당관제'를 시행하고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지자체가 합동으로 월 2회 이상 직접 방문, 이들 농가에 대한 점검에 나서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7월부터는 개별 농가의 직접 열처리 급여 금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남은음식물 급여 농가들은 생존권 문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직접 급여 농가는 외부처리업체로부터 열처리된 남은음식물을 받아 급여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한돈협회가 19일 환경부 앞에서 한돈농가와 산업관계자 2천여명이 모이는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가집니다. 협회는 남은음식물(음식물류 폐기물)의 돼지 급여를 외부처리업체를 포함해 전면 금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그간 잔반돼지로 인해 이래저래 한돈산업이 돈가 및 이미지 하락 등의 피해를 보았는데, ASF 관련해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남은음식물'이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돈산업은 이의 돼지급여를 전면 금지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여전히 요지부동입니다. 소와 닭은 몰라도 돼지에의 급여는 지켜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동물권 단체인 '동물해방물결'은 지난 11일 성명서를 통해 남은음식물에는 돼지 유래의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돼지에게 급여하는 것은 '잔인한 행위'라며 이의 급여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주장했습니다.유럽의 경우 이를 '종내 재활용(Intraspecies Recycling)으로 규정, 이미 남은음식물 급여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