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700억 원 지원한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에 700억원의 자금 지원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위원(박완주 간사, 김현권, 서삼석, 오영훈, 윤준호 의원)과 이개호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및 지원대책'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축산농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용도로 7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서 500억원을 별도 배정하여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고,기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농가 중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농가에게는 200억원 수준에서 우선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축산농가가 보다 원활하게 적법화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인 9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특례보증 지원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체 여부 등 필수사항만 심사하여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보증이 가능하도록 간이 신용조사를 적용하고, △농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