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진흥원' 설립 등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동물복지 관련 국회 연구모임인 '동물복지국회포럼'이 공동으로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년 1월에 ’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관련 기사)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제도 개선사항들을 담아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돼지 등 농장동물과 관련해서는 최근 돈사 내 밝기와 암모니아 농도 등 관련 사육단계 동물복지 기준 적용(관련 기사)에 이어 곧 동물복지축산인증기관인 '동물복지진흥원'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운송 및 도축 단계 기준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동물보호법'의 주요 개정방향 관련 정부·국회 외에 관련 단체·전문가 등 다수가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입니다. 9일과 12일, 17일, 19일 오후 2~3시 총 4회에 걸쳐 유튜브 채널(박홍근 의원실)을 통한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미 9일에는 첫 시간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및 보호수준 제고'를 주제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는 12일에는 '동물 이용 과정에서 동물 보호·복지 강화'가 토론 주제입니다. 동물복지축산 인증제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