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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진흥원' 설립 등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열린다

농식품부-국회 8월 9,12,17,19일 온라인 개최...농장동물 복지 강화 등 동물보호법 개정 논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동물복지 관련 국회 연구모임인 '동물복지국회포럼'이 공동으로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년 1월에 ’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관련 기사)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제도 개선사항들을 담아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돼지 등 농장동물과 관련해서는 최근 돈사 내 밝기와 암모니아 농도 등 관련 사육단계 동물복지 기준 적용(관련 기사)에 이어 곧 동물복지축산인증기관인 '동물복지진흥원'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운송 및 도축 단계 기준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동물보호법'의 주요 개정방향 관련 정부·국회 외에 관련 단체·전문가 등 다수가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입니다. 9일과 12일, 17일, 19일 오후 2~3시 총 4회에 걸쳐 유튜브 채널(박홍근 의원실)을 통한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미 9일에는 첫 시간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및 보호수준 제고'를 주제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는 12일에는 '동물 이용 과정에서 동물 보호·복지 강화'가 토론 주제입니다. 동물복지축산 인증제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어 17일에는 '반려견·맹견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이, 19일에는 '동물 보호·복지 거버넌스 확립'이 토론 주제로 다루어집니다. '동물복지진흥원'은 19일 논의됩니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업생명정책관은 “이번 토론회를 필두로 관련 단체·전문가 논의를 거쳐 '동물보호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며,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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