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산을 1년간 한돈으로 속여 폭리..단속 실적은 늘지만
지난 1월 9일 부산 소재 B마트는칠레산 돼지 포갈비를 구입하여 업소 내에서 국내산 박스로 일명 '박스갈이'로 재포장한 후 거래 음식점에는 국내산, '한돈'으로 속여 판매해오다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 마트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거의 1년간 지속해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돼지고기는 원산지 위반 품목 가운데 거의 1위를 도맡아하는 품목입니다.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할 경우 생기는 이익도 크고 시장에서의 돼지고기수요가계속 증가하기 때문입니다.이번B마트 건은정부의 설 명절 원산지 위반 집중 단속 과정에서 적발되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 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 농식품 유통 성수기인 1월 7일부터 2월 1일(26일간)동안, 원산지 및 양곡표시 위반 농축산물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제수·선물용 농식품 판매 및 제조업체 22,781개소를 중점 조사하였습니다.그 결과원산지 표시위반업소, 657개소(거짓표시 394, 미표시 263)를 적발했습니다. 원산지를 위반한 품목 중에서는 돼지고기가 180건(24.6%)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다음으로 배추김치 179건(24.4%), 쇠고기 71건(9.7%), 두부류 60건(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