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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산을 1년간 한돈으로 속여 폭리..단속 실적은 늘지만

농관원, 설 명절 원산지 표시 단속에 돼지고기 품목 1위
단속과 함께 처벌도 강화해야

지난 1월 9일 부산 소재 B마트는 칠레산 돼지 포갈비를 구입하여 업소 내에서 국내산 박스로 일명 '박스갈이'로 재포장한 후 거래 음식점에는 국내산, '한돈'으로 속여 판매해오다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 마트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거의 1년간 지속해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돼지고기는 원산지 위반 품목 가운데 거의 1위를 도맡아하는 품목입니다.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할 경우 생기는 이익도 크고 시장에서의 돼지고기 수요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B마트 건은 정부의 설 명절 원산지 위반 집중 단속 과정에서 적발되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 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 농식품 유통 성수기인 1월 7일부터 2월 1일(26일간)동안, 원산지 및 양곡표시 위반 농축산물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제수·선물용 농식품 판매 및 제조업체 22,781개소를 중점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 657개소(거짓표시 394, 미표시 263)를 적발했습니다. 

 

 

원산지를 위반한 품목 중에서는 돼지고기가 180건(24.6%)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다음으로 배추김치 179건(24.4%), 쇠고기 71건(9.7%), 두부류 60건(8.2%), 닭고기 30건(4.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돼지고기는 전년(155건) 대비 25건(16.1%)이나 증가했습니다. 

 

농관원은 B마트 등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소는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표시를 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한편 대한한돈협회 등 한돈업계는 정부에 원산지 표시단속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입산 돼지고기의 둔갑 판매를 예방해 수입량 감소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속 실적에 비해 체감 정도는 낮습니다. 이에 따라 상시적인 단속 강화와 함께 처벌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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