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비 살포가 많을수록 하천 내 항생제 검출량도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축산 항생제가 기존 내성 문제뿐만 아니라 수질 영향 이슈로도 부각될 전망입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하천 수질오염인자를 분석하기 위해 지난해 1년 동안 가축밀집사육지역인 경기도 안성·용인시 청미천 유역과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천 유역을 대상으로 하천 및 지하수 수질을 조사했습니다. 환경과학원에 따르면 분석 결과, 유기물질인 ▶총유기탄소(TOC) ▶총질소(TN) ▶잔류항생제가 주요 하천 수질 영향인자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조사대상 유역 내 하천 수질이 지하수 수질에 비해 가축분뇨와 상관성이 있다는 것도 파악했습니다. 특히, 잔류항생제의 경우 하천에서 액비 살포량이 많을수록(109% 증가) 주요 동물용 항생제 누적 농도가 높아지는(51% 증가) 경향을 보였습니다. 해당 항생제는 암피실린, 세프티오퍼, 클로르테트라사이클린, 클로피돌, 독시사이클린, 펜벤다졸, 플루메퀸, 린코마이신, 마보플록사신, 옥시테트라사이클린, 페니실린G, 설파클로로피리다진, 설파디아진, 설파디메톡신, 설파메타진, 설파메톡사졸, 설파퀴녹살린, 설파티아졸, 티아물린, 트리
최근 제주도의회가 분뇨처리 관련 조례를 전면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나서면서 제주도 양돈농가의 생존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인 3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는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공청회는 송창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나누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도의 가축분뇨의 관리에 대한 조례를 일부가 아니라 전부 개정하는 안입니다. 특히 가축분뇨 정화기설 방류수 수질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 기준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처벌도 '사용중지명령'과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으로 사실상 퇴출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 양돈농가들은 2025년부터 정화시설 방류수의 총질소(T-N)와 총인(T-P)을 각각 30과 4㎎/ℓ 이하로 낮추어야 합니다. 공공처리시설은 2024년부터입니다. 이를 개선하지 못할 경우 사용중지명령에 이어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미 제주도의 농가들은 총질소 60과 총인 8 ㎎/ℓ 이하의 방류수 기준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육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