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관련 법 체계를 하나로 '축산기본법'을 제정하자
축산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정하고 관련 정책의 체계화를 도모하기위하여 '축산기본법'을 제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지난달26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설훈·김현권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농어민신문, 대한한돈협회,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가 주관한 '지자체 축산업 규제의 합리적 적용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가축분뇨법 제8조에 따르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 할 필요성이 있다면 지자체의 조례로 가축 사육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축산악취 민원 발생이 해마다 30% 이상 증가하고 있어 전국 212개 시군구 중 약 150개 지자체에서 가축사육 거리 제한을 위한 조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 농식품부의 가축사육 거리제한 권고안을 무시하고 많은 시·군에서 일방적으로 조례를 정하고 있어과도한 규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거밀집지역에 대해서도 가축사육을 제한하는데환경부가5~10호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보다도 엄격하게일부 시군의 경우 3호를 주거 밀집지역으로 보거나 심지어 1가구를 중심으로 가축사육 거리제한을 설정하는 곳도 있습니다. 가구 간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