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축산학회(회장 오세종)는 지난 3일 '한돈산업 육성법'의 제정을 환영하며, 이 법률이 한돈산업의 연구와 기술 개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 더욱 힘을 실어주어 한돈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것을 확신한다라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축산학회는 한돈산업은 지난해 9조 5천억 원의 생산액으로 농업·농촌 경제를 유지하는 대표산업이며, 돼지고기는 쌀과 함께 국민의 주식이 되어 소비자 물가 등의 국민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가격하락이나 생산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한돈농가를 보호하고 한돈산업을 지속 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는 사실상 부재한 게 현실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축산학회는 '한돈산업 육성법'은 한돈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한돈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연구·기술 개발, 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관한 사항, 돼지고기 가격 및 수급안정 대책의 도입, 한돈의 유통 기반 확충 및 품질향상 지원책 마련, 돼지고기 소비 촉진 유도 지원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축산학회는 "이번 '한돈산업 육성법'의 제정은 우리 학회의 노력과도 일치하며, 이
홍문표 국회의원실은 '한돈산업육성법 도입을 위한 현장 정책 토론회'가 21일 충남도서관 문화교육동 대강당에서 500여명의 전국 한돈농가가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습니다. 홍성에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홍문표 국회의원이 주최, 대한한돈협회·축산신문·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축산관련단체협의회·전국양돈조합장협의회가 후원하여 마련됐습니다. 이날 토론회엔 주최자인 홍문표의원을 비롯하여,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이상호 축산신문 사장, 최재구 예산군수, 이용록 홍성군수,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 김건태 대한한돈협회 고문, 이선균 홍성군의장, 이상우 예산군의장 등이 참석하여 한돈농가들을 격려했습니다. 홍문표의원은 “생생한 한돈농가의 진솔한 의견을 듣고 이를 입법화하고 국가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국회가 아닌 현장에서 대규모 행사를 가지게 되었다”라며 “지난해 한돈 산업은 직접생산액 9조5천억원으로 국민들이 가장 즐겨찾는 농축산물이자 농업·농촌 경제를 유지하는 대표산업이다. 지속가능한 한돈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김유용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첫 번째로 박중신 대한한돈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의원이 대표 발의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안(이하 한우산업지원법)'에 이어 이번달 21일에는 국민의 힘 홍문표의원이 '한우산업기본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로써 여야에서 모두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되어 이견이 없다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당시 한우 협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모두와 '한우산업 기본법의 조속한 법제화'를 위한 정책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한우산업지원법'의 목적은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한우산업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 ▶한우농가 탄소저감을 위한 경축순환 농업 전환 ▶한우수급정책 수립 ▶한우 품질개선 및 유통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이 있습니다. 국민의 힘이 발의한 법안 내용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법안과 대동소이합니다.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은 “급변하는 축산환경에 따른 한우산업 생존전략 및 한우농가 경영안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절실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