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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산업 지원법 국회 발의... 한돈은?

7월 더불어민주당 '한우산업지원법'... 12월 국민의힘 '한우산업기본법' 발의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의원이 대표 발의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안(이하 한우산업지원법)'에 이어 이번달 21일에는 국민의 힘 홍문표의원이 '한우산업기본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로써 여야에서 모두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되어 이견이 없다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당시 한우 협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모두와 '한우산업 기본법의 조속한 법제화'를 위한 정책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한우산업지원법'의 목적은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한우산업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 ▶한우농가 탄소저감을 위한 경축순환 농업 전환 ▶한우수급정책 수립 ▶한우 품질개선 및 유통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이 있습니다.

 

국민의 힘이 발의한 법안 내용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법안과 대동소이합니다.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은 “급변하는 축산환경에 따른 한우산업 생존전략 및 한우농가 경영안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절실함으로 입법화를 추진했다"라며 "해당 법안을 통해 안정적인 한우 생산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대한한돈협회는 지난달 21일에 있었던 '제3차 한돈산업발전협의회'에서 '한돈산업 육성·지원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돈미래연구소 박중신 부소장은 "한돈산업 지속 육성·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며 "한돈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기본통계 확보 지원, 경영안정을 위한 근거 마련, 가격 및 수급 안정 대책, 연구 기술 개발, 품질향상 지원, 환경개선 노력 지원, 한돈의 세계화를 위한 지원까지 법안에 담겨야 하는 주요 내용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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