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오늘(16일)은 경기 파주의 양돈농가에서 ASF 의심신고가 있었던 날입니다. 당시 설마설마했지만, 불행히도 다음날 양성으로 확진되면서 국내 첫 발생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북한 등에 이어 아시아 발생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후 ASF는 산업에 큰 피해를 주었고 일상적인 위협이 되었습니다. 만 6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결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16일 기준 사육돼지에서의 발생건수는 54건입니다. 야생멧돼지에서의 양성건수는 4257건입니다. ※ ASF 실시간 현황판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경기도 양주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차례(49차-52차) 발생한 ASF로 살처분 조치와 사육이 제한되었던 농가들이 최근 재입식을 시작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살처분 조치 이후 해당 농가들은 단계별 청소, 세척, 소독 및 시설 보완 등 엄격한 방역관리를 거쳐 재입식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ASF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르면 발생농장의 경우 이동제한 해제일부터 30일이 경과하고, 농장의 청소·세척 및 소독에 대한 점검(1차 시군, 2차 합동)에 이어 60일간의 입식시험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최종 재입식이 허용됩니다. 양주에서 가장 먼저 ASF가 발생한 농가(49차)의 입식시험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8일 확인되었습니다. 약 9개월 만에 돼지 사육이 다시 가능해졌습니다. 50차 발생농가는 지난 5일부터 입식시험에 들어갔습니다. 10일 51차 발생농가에 대한 재입식 합동점검 및 환경검사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입식시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는 이들 농가를 대상으로 앞으로도 정기적인 예찰과 농장 출입차량, 인력관리, 소독시설 운영 여부 등을 철저히 관리할 예정입니다. 방역 교육 또한 병행할 계획입니다. 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재
지난 7월 파주 돼지농장(관련 기사)에 이어 두 달여 만에 연천의 돼지농장에서 ASF 발생이 확인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발생 및 인접시군에 대해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돼지농장(61호 12만7천여 마리)의 경우 '방역대 농장'으로 지정하고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신속한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전국의 양돈농가에게 농장 내외부 소독을 비롯해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연천 ASF 발생은 기존과 다른 특징을 보입니다. 바이러스의 감염원으로 꼽히는 ASF 감염멧돼지가 사실상 실종된 상태에서 나왔습니다. 감염멧돼지는 지난 7월 23일 이후 현재까지 추가 발견이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또한, 환경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바도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천 돼지농장에서 ASF가 발병한 것입니다. 방역당국이 미처 찾지 못한 감염멧돼지 또는 오염원이 어디엔가 있었다고 강하게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주목되는 점은 또 다시 경기 북부 양돈농가에서 ASF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12월(49차)부터 이번(54차)까지 벌써 6
[2보] 금일 연천 ASF 의심신고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최종 '양성(#54)'으로 확진되었습니다. 지난 7월 파주에 이어 두 달여 만에 재발생이며, 올해 사육돼지에서의 ASF 발생사례는 이제 5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방역당국은 14일 오후 8시부터 16일 오후 8시까지 48시간 동안 경기 연천과 인근 5개 시군(동두천·파주·양주·포천·철원)의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연천 발생농장 반경 10km(방역대) 내에는 모두 61호 12만7천여 마리의 돼지가 사육 중입니다. [1보]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의 한 자돈생산농장(1천두 사육규모)에서 ASF 의심축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긴급 확인에 나섰습니다. 해당 농장은 모돈 2마리가 폐사하자 오늘(14일) 오전 9시 42분경 가축전염병 발생 의심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출동한 방역관은 농장 예찰과 부검, 시료 채취를 실시했으며, 최종 정밀검사 결과는 오후 8시경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번 연천 신고농장과 지난 7월 파주 발생농장(#53)과의 거리는 13.5km입니다. 앞서 6월 발견된 감염멧돼지(#4252-4)와는 12.6km 떨어져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관계기관, 가축분뇨 전문가, 생산자 단체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 난제 해결 기술개발 전략 수립’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주최하고, 농촌진흥청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환경과 조화하는 지속 가능한 농림축산업 발전'이라는 국정 방향 아래, 산학연 전문가가 지혜를 모아 실질적 해법을 찾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안희권 교수(충남대)는 ‘실효성 있는 축산악취 저감 기술’을 주제로 국내 축산냄새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어 농촌진흥청 연구개발 성과를 중심으로 저감 기술 현황을 소개하고, 확산 보급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깊이 있게 다뤘습니다. 이동준 연구관(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가축분뇨 에너지화 중 고체 연료화 관련 기술개발과 이를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제도적 문제 등 ‘축분 처리 다각화를 위한 기술개발 현황’을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가축분 처리(고체연료, 바이오차 등) 관련 연구 방향을 공유했습니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해서는 온실가스와 악취 문제 해결이 필수라는 데 공감하고, 특히
축산업에서의 항생제 사용과 관련한 논의가 국내외 모두에서 점점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항생제는 가축 질병 예방과 치료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과다 또는 잘못된 사용은 다양한 영역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축산물을 단순 폐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산업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이에 산업 전반에서 책임있는 항생제 관리와 사용에 대한 선제적인 관심과 실천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 과정에서 항생제 이슈에는 3가지 관점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첫 번째 관점은 축산물 내 잔류로 대표되는 '식품안전'입니다. 축산물에 항생제 잔류가 남아 있을 경우, 소비자가 직접적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농장과 정부, 관련 기관은 휴약기간 준수, 최대잔류허용기준(MRL) 설정, 정기적인 축산물 잔류 검사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기적인 잔류량 조사 결과 대부분의 축산물은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인체에 위해 우려가 없습니다. 하지만, 농가의 관리 부실이나 휴약기간 미준수 사례가 일부 발생할 경우 소비자 불안은 즉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관점은 내성균과 관련한 '공중보건'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