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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비어 있는 농공단지, 현대식 축산에 길을 열어야 합니다

거니팜 강권 대표 "법부터 풀고, 악취·폐수·민원은 기술로 증명하면 된다"

지금 축산농가가 겪는 어려움은 기술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는 ‘어디에서 키울 수 있느냐’입니다. 민원에 쫓기고, 각종 공간정비사업으로 밀려나면서 농가가 설 자리는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축산업은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산업”이 아니라, “할 곳이 없어 못 하는 산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법은 분명합니다. 농공단지에 축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것입니다.

 

 

산업단지는 2024년 12월 말 기준 전국에 1,330개이고, 이 가운데 농공단지는 484개입니다. 그런데 많은 농공단지가 입주기업 부족으로 활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평가에서도 일부 농공단지의 폐수처리장 가동률(유입률)이 낮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쪽에서는 산업 인프라가 놀고, 다른 한쪽에서는 축산농가가 갈 곳을 잃는 상황입니다. 이 불균형을 메울 수 있는 대안이 바로 ‘농공단지 + 현대식 축산’입니다.

 

문제는 제도입니다. 지금은 축산이 농공단지 문턱을 넘기 어렵습니다. 산업단지는 기본적으로 공장(제조업) 중심으로 설계돼 있고, 양돈업은 입주 가능 업종에서 제외되는 구조가 많습니다. 여기에 산업집적법, 가축분뇨법, 악취방지법, 국토계획법까지 겹쳐 인허가 문턱은 더 높아집니다.

 

현장은 바뀌었습니다. 양돈은 더 이상 재래식 돈사가 아닙니다. 밀폐·음압·세정탑 같은 설비로 악취를 줄이고, 분뇨를 자원화·에너지화하는 방식으로 생산체계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즉, “관리 가능한 축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축산은 농공단지에 못 들어간다’는 틀부터 풀어야 합니다. 문을 먼저 열어주고, 악취·폐수·민원 같은 우려는 기술과 기준으로 걸러지게 하면 됩니다. 설비와 관리로 기준을 맞추는 농가는 입주하고, 못 맞추는 농가는 자연히 제외되는 구조가 더 합리적입니다.

 

특히 폐수 문제는 ‘위험’만이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농공단지 폐수처리가 원활하지 않은 곳이 적지 않은데, 축산분뇨의 유기질 성분이 처리 공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물론 “무조건 된다”가 아니라, 전처리·혼합비·공정 조건을 갖춘 실증(시험) 기반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막연한 부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확인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농공단지는 농촌의 소득 기반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축산은 농촌의 핵심 산업입니다. 그런데 “축산은 산업단지에 못 들어간다”는 이유로 비어 있는 단지와 쫓겨나는 농가가 동시에 생기는 것은 분명 비효율입니다.

 

이제는 선택해야 합니다. 더 많은 금지로 축산 기반을 줄일 것인지, 아니면 살아남을 공간을 열어줄 것인지. 정부는 농공단지에 축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먼저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냄새와 폐수를 “말”이 아니라 설비와 데이터로 증명하는 농가가 책임지면 됩니다. 일차적으로 시범지역과 후계영농인부터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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