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맑음동두천 10.6℃
  • 맑음대관령 6.9℃
  • 맑음북강릉 13.6℃
  • 맑음강릉 14.7℃
  • 맑음동해 9.5℃
  • 맑음서울 14.0℃
  • 맑음원주 11.9℃
  • 맑음수원 11.5℃
  • 맑음대전 13.6℃
  • 맑음안동 11.1℃
  • 맑음대구 14.2℃
  • 맑음울산 11.6℃
  • 맑음광주 15.1℃
  • 맑음부산 17.6℃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19.1℃
  • 맑음고산 16.2℃
  • 맑음서귀포 17.1℃
  • 맑음강화 11.3℃
  • 맑음이천 12.9℃
  • 맑음보은 10.9℃
  • 맑음금산 12.4℃
  • 맑음김해시 16.4℃
  • 맑음강진군 14.5℃
  • 맑음봉화 6.5℃
  • 맑음구미 13.0℃
  • 맑음경주시 10.4℃
  • 맑음거창 11.9℃
  • 맑음합천 14.4℃
  • 맑음거제 16.4℃
기상청 제공

2회로 통일되고 책임이 강화된다

농식품부,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구제역 백신 접종 관련 일부 규정이 변경됩니다. 백신 접종이 2회로 통일되며 항체양성률 관련 농가책임이 강화됩니다. 

지난달 2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에 대해 '그간 구제역 개선대책 및 검토회의 등을 거쳐 마련된 예방접종 프로그램, 예방접종 확인서 확인방법 변경 등 관련 내용을 개정하여 현장 방역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개정에는 먼저 구제역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해당 백신의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품목 허가된 접종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축종별 항체양성률(번식용 돼지 60%, 육성용 돼지 30%) 이상 유지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다시 말해 기본적으로 2회 2ml 근육접종을 실시하라는 것입니다. 1회 접종이나 용량 이하 접종 등을 예외로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는 구제역예방접종확인서 및 예방접종 실시대장에 ‘백신명(제조회사)'을 추가 기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구제역 예방접종 이행여부 확인방법에 있어 '백신접종 실시여부는 1차 혈청검사에서 일정두수(확인검사 시 검사두수) 이상 검사할 경우에는 추가 확인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습니다. 현행 육성돼지 16두 이상의 1차 혈청검사 결과 항체양성율이 30% 미만인 경우 바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대목입니다. 

이에 따라 육성돼지 구제역 백신접종 실시여부 확인 모니터링 혈청검사 기준도 기존 육성용 돼지 '20% 미만' 기준이 '30% 미만'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구제역 예방접종 관련 방역조치를 보완하였는데 구제역 예방접종 저조농가에 대한 '추가 예방접종 및 혈청검사 재실시 등 방역조치'를 이번 고시에 명문화하였습니다. 

그 외 종돈의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 확인 방법이 변경됩니다.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종돈의 예방접종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돈을 거래하거나 가축시장·도축장 출하 시 ‘예방접종 확인서’ 휴대를 소와 마찬가지로 제외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고시 변경에 대해 이번 달 22일까지 의견을 접수받고 이른 시간 내 바로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총 방문자 수
9,334,727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