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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황당...구제역 진단 키트에 따라 항체양성률이 다르게 나온다

일선 현장에서 같은 혈청 다른 키트를 이용한 재검사에서 매우 상이한 결과 나와 과태료 번복 사례 속출

비육돈에 대한 구제역 항체양성률 검사에서 검사 키트별로 결과 수치가 큰 차이를 보여 검사 신뢰도에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같은 혈청 샘플에 대해 어떤 키트에서는 과태료 대상이었다가 다른 키트 검사에서는 그 이상이어서 과태료 부과가 면제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국내 돼지와 소, 염소, 사슴 등 우제류 사육농가는 구제역 백신 접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는 정기적으로 '구제역 항체양성률 검사'를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준치 미만(번식용 돼지 60%, 육성용 돼지 30%) 시에는 엄청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1회 500만원, 2회 750, 3회 1000 과태료). 

 

 

'돼지와사람'이 확보한 농식품부의 자료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 건수는 최근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과액도 당연히 크게 증가했습니다. '17년에는 85건, 1억4천7백만 원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402건에 대해 모두 10억2천6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항체양성률 미흡농가에 대해 패널티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올해는 과태료에 더해 법 개정을 통해 정책자금 지원 제한, 출하제한, 나아가 농장폐쇄 또는 가축거래 제한 등을 조치한다는 계획입니다(관련 기사). 16두 이상 검사시 확인 검사 생략은 고시 개정 전이지만, 일선에선 기정사실화 되었습니다(관련 기사). 

 

 

'돼지와사람'이 최초 보도(관련 기사)한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도 정작 농식품부의 태도는 요지부동입니다. '백신만 올바로 접종하면 항체양성률은 제대로 나온다'는 입장에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들어 일선에서 항체양성률(SP 항체) 검사 키트를 달리할 경우 검사 결과가 판이하게 다르게 나오고, 과태료 부과 결정이 번복되는 일이 발생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같은 사례가 발생한 배경에는 16두 이상 검사 시 (추후 시간 경과 후) 추가 검사를 생략하는 대신에 동일 샘플에 대해 다른 키트를 이용한 재검사를 허용해주는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협회의 요청사항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정부가 허가를 통해 인정한 검사 키트는 두 가지 입니다. 하나는 수입 제품이며 다른 하나는 국산 제품입니다. 이들 두 키트를 통한 검사가 때로는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매우 차이가 나는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비육돈 혈청 샘플에 대해 그러합니다. 

 

 

'돼지와사람'이 확보한 검사 자료의 일부를 보면 70일령 혈청에 대해 A키트 검사에서는 0%가 나왔지만, B키트에서는 80%가 나왔습니다. 100일령은 0%, 20% 그리고 130일령에서는 20%, 100% 입니다. 검사하는 입장에서나 해당농가 입장에서나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민감도와 특이도의 차이라고 보기에 너무 큰 차이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산업관계자는 "비육돈의 경우 같은 혈청에 대한 서로 다른 검사키트 결과에서 항체양성률 결과 차이가 많이 나는 사례가 있다"며, "같은 샘플 다른 키트 재검사에서 과태료 부과가 번복되는 일이 빈번해진다면, 현재의 항체양성률 검사 방법를 대신할 다른 검사법을 개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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