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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염소 구제역 백신 강화, 발생농장 전두수 살처분'

농림축산식품부, 17일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한 방역 개선방안 발표...소․염소 일제접종 기간 단축 및 검사두수 확대

지난 5월 충북 청주와 증평의 소·염소 사육농가서 구제역이 4년여 만에 재발(관련 기사)한 것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17일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예상한 대로 소·염소 사육농가 대상 백신 항체양성률 제고가 핵심입니다. 근본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벌써부터 한계가 보입니다. 

 

 

이번 구제역 방역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및 검사체계 개선 ▶농장 차단방역 및 교육, 홍보 강화 ▶해외 바이러스 유입 차단 ▶구제역 발생 시 대응체계 개선 등입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및 검사체계 개선

먼저 1년에 두 번(4월, 10월) 실시하고 있는 소·염소 일제 접종 기간을 6주에서 2주로 단축합니다(지자체 접종 지원 농장의 경우 4주). 그리고 임신 말기 또는 어린 가축 등 접종을 유예한 개체에 대해서는 접종 예정 일자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아울러 각 지역축협에서 자체 관리하고 있는 백신구매 정보를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해 농장별 사육두수에 맞는 수량만큼 백신을 구매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합니다. 

 

이어 소 사육농가의 백신 적정 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 항체검사 물량을 기존보다 3.4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연간 16만두 → 54만두)하고, 자가접종하는 농장의 검사 두수를 16두로 늘립니다(기존 5두). 이에 따른 지자체 검사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병성감정에서도 검사를 단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합니다('23년 하반기 1만 두, '24년 10만, '25년 20만). 

 

농장의 차단방역 및 교육, 홍보 강화

올해 말까지 생산자단체 등의 협조 하에 소·염소 농장에 대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추진하고, 밀집사육지역 및 과거 구제역 발생 지역 등 위험지역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아울러 축종별 특성을 고려한 농가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권역별 순회교육을 확대하고,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방역역량 교육을 병행합니다. 

 

 

해외 바이러스 유입 차단

해외 축산물을 통해 구제역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상시 발생지역인 동남아 등에서 수입되는 특송화물에 대한 일제 검사를 상시 운영합니다. 또한, 해외여행객이 축산물을 많이 반입하는 노선과 최근 구제역이 발생한 국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노선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축산물 반입금지를 위한 국경검역 홍보를 실시합니다. 국내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유통되는 불법 축산물에 대하여 최초 수입자까지 추적 조사하여 벌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구제역 발생 시 대응체계 개선

국내 구제역 발생 시 주변 농장으로의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백신접종 유형의 구제역 발생 시 살처분 범위를 발생농장의 모든 개체로 변경합니다(다만, 확산 위험 감소 시 예외 인정). 현재는 시·군의 최초 발생이 아닌 경우 부분 살처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기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구제역 경보단계를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관심-주의-경계-심각 → 관심-주의-심각)하고, 발령단위 지역화도 추진합니다(전국 단위로만 경계단계 발령 → 시․군 등 지역단위로 발령 가능). 

 

농식품부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구제역 방역관리가 소홀할 경우 구제역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으므로 모두가 방역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구제역 방역관리 개선방안을 체계적으로 추진·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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