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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올해 구제역 백신 관련 과태료 부과건수 크게 준다?

3월 17일 기준 돼지 과태료 부과 19건...지난해 전체 1005건과 비교 크게 감소...접종 강화 및 검사방법 개선 영향 추정

올해 정부가 구제역 항체양성률 기준 미달을 이유로 양돈농가에 부과된 과태료 부과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직 이른 판단이지만, 이대로라면 올해 전체 부과건수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제역 과태료 부과건수는 최근 몇 년간 크게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돼지농가에 부과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돼지와사람'이 농림축산식품부에 공개 청구를 통해 최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3.17 기준) 집계된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는 모두 21건 입니다. 금액으로는 7천 1백만 원 입니다. 

 

이 가운데 돼지에 부과된 건은 19건으로 6천 3백만 원 입니다. 소는 2건, 8백만 원이며, 염소에는 아직까지 부과건수가 없습니다.

 

돼지가 여전히 전체 부과건수 가운데 90% 이상 절대 다수를 차지하지만, 지난해 부과건수(387건)와 비교하면 크게 낮아진 수준입니다. 돼지 19건을 2개월 간의 부과건수로 가정하고, 여기에 1년이 되는 6배를 하더라도 전체 114건에 불과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지난해뿐만 아니라 '18년 부과건수 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돼지와 소, 염소, 사슴 등 우제류 사육농가는 구제역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돼지의 경우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번식용 돼지 60%, 육성용 돼지 30%)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1회 500만원, 2회 750, 3회 1000 과태료). 과태료 부과건수는 최근 3년 간 매년 두 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법원이 연달아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달을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림에도, 아울러 검사키트 별로 항체양성률이 다르게 나온다는 사실(관련 기사)에도 농식품부는 과태료 부과 기준 변화에 요지부동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준치 미달 시 추후 재검사를 용인하지 않고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농장별 검사빈도를 3회에서 4회로 늘려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기준치 미달 검사 결과에 대해 복수의 검사키트 검사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과태료 부과건수 감소와 관련 정부의 그간의 강력한 과태료 부과 원칙에 따라 일선 농가에서 접종을 제대로 하려고 한 노력의 결과일수도 있지만, 검사방법 개선이 원인일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올 법 합니다. 여하튼 과태료 부과건수가 올 연말까지 실제 크게 감소할지는 좀더 지켜볼 일 입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3월 31일 구제역 대응 방역체계를 '특별'에서 '평시'로 전환하면서 "방역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돼지 위탁사육농장, 임대농장과 항체양성률이 낮은 시·군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백신접종 확인을 위한 항체검사를 대폭 확대하고, 백신접종 미흡농가에 대해서는 반복 검사, 과태료 부과, 가축 사육제한 등을 통해 개선될 때까지 집중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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