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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법원, 구제역 항체양성률 미만 과태료에 또 제동 '위임 한계 벗어나'

10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비육돈 항체양성률 미만만을 근거로 과태료 부과 부당 판결

정부는 현재에도 비육돈에 대해 구제역 항체양성률 검사 결과 30% 미만인 경우 해당 농장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 또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벌써 알려진 비슷한 판결만 앞서 예산, 안성에 이어 3번째입니다(관련 기사).

 

 

지난 10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홍성군청이 관내 A 농장에 부과한 구제역 백신 접종 위반 관련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해당 농장은 지난해 12월 비육돈 20마리에 대한 구제역 항체양성률 검사에서 1마리만 양성으로 판정(항체양성률 5%)되어 올해 1월 추가 검사없이 과태료 25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농장은 홍성군청에 이의제기를 신청했습니다. 백신을 제대로 접종해 명령 위반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최종 판결문에서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항체양성률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충족하라는 것은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설령 그러한 명령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농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인 가축전염병예방법이나 하위법령에는 '항체양성률의 일정 수준 이상 충족'이라는 개념이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에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판부는 정부와 지자체가 고시에 정한 바에 따라 항체양성률 30% 미만으로 측정된 결과를 가지고 해당 농장이 투약 등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임 입법의 한계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쉽게 말해 고시만의 근거를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또한, '해당 농장이 허가된 접종 방법에 따라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음이 밝혀졌거나, 다른 증거자료를 통해 위반 행위 사실이 뒷받침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농장이 제출한 약품 및 주사침 사용기록에 의하면 허가된 접종 방법에 따라 제대로 접종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거듭 농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홍성군청이 항고를 하였는지는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항체양성률 과태료 관련 다른 유사 재판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이미 과태료를 납부한 농가의 개별 혹은 집단 반환청구소송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돼지농가에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모두 387건, 10억 원에 달합니다(관련 기사). 

 

관련해 이형찬 변호사(법무법인 수호)는 "지자체에 어깃장을 놓는 것이 부담스러워 이미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과태료 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주장하며 지자체를 상대로 납부한 과태료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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