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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구제역 백신항체 진단절차 개정...진단키트 추가로 정확도 높인다

검역본부, 11일 기존 키트에 최근 개발한 SP항체검사 키트 추가해 항체양성률 최종 판단하도록 절차 개정

정부가 이달부터 구제역 백신 항체 검사에서 검사 키트를 2종에서 3종으로 늘려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검사키트 오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례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구제역 백신 SP 항체검사에서 최근 개발한 SP항체검사 키트(2종)를 기존 키트와 함께 활용하여 항체양성률을 최종 판정하도록 진단 절차를 개정하여 지난 11일부터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비육돈 항체양성률이 30% 미만인 양돈농가에 대해 확인검사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서 오는 문제점(정확도 이슈)을 개선하기 위해 올 1월부터 백신항체 진단절차를 개정했습니다.  

 

 

1차 검사 기준치 미만 농장시료에 대해 2차 다른 진단키트로 추가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항체양성률이 모두 기준치 미만(30%)일 경우 최종 미흡농가로 판정,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새 검사키트(바이오노트)가 검역본부로부터 추가로 허가를 받으면서 검사키트가 이달부터 모두 3종으로 늘어났습니다. 수입 1종(프리오닉스)과 국산 2종(메디안디노스틱, 바이오노트) 입니다. 

 

돼지와사람은 지난 3월 구제역 항체 진단키트에 따라 항체양성률이 다르게 나오는 점을 짚은 기사를 낸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구제역 백신항체 진단절차 개정으로 키트 자체 오류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난해 기준 정부가 양돈농가에 부과한 구제역 백신 관련 과태료 부과 건수는 모두 387건이고 금액으로는 10억 5백만 원에 달합니다(관련 기사). 올해(3.17 기준)는 19건 6천3백만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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