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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환경부장관 면피용 농성장 방문 후, 농민·국회 뒤통수 친 문재인 정부!

정부안대로라면 적법화 불가능, 아스팔트로 내몰리는 축산농민!

[축산관련단체협의회·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축사적법회 기한 연장 촉구를 위한 2월 22일자 성명서 전문을 싣습니다. - 돼지와사람]



금일 환경부장관, 여당 환노위 간사의 면피용 농성장 방문 후, 전격 발표된 정부의 미허가축사 적법화 추진계획에 대해 전국 축산농민들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이다.

1. 가축분뇨법 개정안과 관련 국회에서 여·야 협의가 처음으로 진행된 오늘 전격 발표된 정부안 자체는 미허가축사 문제로 폐쇄조치가 예정된 5만2천여 축산농민과 입법부인 국회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이다.

2. 적법화 신청서 보완요구, 이행계획서 제출에 따른 농가별 이행기간 산정, 이행기간 연장, 조례 개정(가축사육제한조례, 건축조례 등) 등 모든 권한과 역할을 지자체에 부여하고, 중앙정부는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제시가 없다.

○ 축산단체가 국무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TF 구성을 요구한 것은 적법화 불가요인에 대한 제도개선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마련하여 실질적인 적법화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先 제도개선 後 적법화를 요구한 것이다.
○ 정부안은 제도개선 없이 지자체가 현재의 법과 제도로 이행기간을 부여토록 되어 있어 5만2천여호의 미허가 농가 대부분이 적법화를 할 수 없다.
  * 적법화 제도개선 없이 해당 미허가 농가들은 본인들의 단속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하는 꼴임
   
3. 3월 24일까지 가축분뇨법이 정한 배출허가 신청서를 제출, 지자체 환경부서에서 보완요구를 받은 축산농민에 한해 이행계획서를 6월 24일까지 제출하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탁상공론적인 발상이다.

○ 현재 적법화 제도개선 미비로 인해 입지제한, 건폐율 초과, GPS측량 오차 등의 불가요인에 놓인 대다수 미허가 농가들의 배출허가 신청을 지자체가 반려할 것이며, 오히려 적법화는 커녕 즉시 행정처분, 고발조치 대상에 놓일 수밖에 없다. 
○ 지자체 환경부서로부터 보완요구를 받은 신청 농민에 한해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다. 정부안대로 환경부서가 민원기한 내에 보완요구 통보를 위한 행정기간과 건축서류 완비 등 현장농가들의 준비기간을 고려하면 3개월은 제도개선이 없는 상황에서 공염불에 불과하다. 

금일 환경부장관의 농성장 방문에서 축산대표들은 정제된 모습으로 임하였지만, 환경부장관과 환노위 여당 간사의 농성장 방문은 정부안 발표 전 면피용일 뿐이다. 민생, 소통을 강조한 문재인정부의 안타까운 민낯이다. 

축산단체와 협의 없이 발표한 정부안은 적법화를 핑계로 강제적 구조조정을 통해 축산업을 말살하겠다는 의도를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이다. 적법화 불가능 정부안 즉각 철회하라! 이제 우리는 중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며,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우리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적법화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 달라!
② 적법화 불가요인에 대해 제도개선 선행하라!
③ 이에 따른 충분한 이행기간 부여하라!

2018. 2. 22
축산관련단체협의회·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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