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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축산단체, 범비상대책위원회 구성한다

8월 1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 긴급 전체회의에서 범비상대책위원회 구성키로...

미허가 축사 적법화 제도개선을 위해 축산인들이 하나로 힘을 모읍니다.

지난 1일 축산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 이하 축단협)는 긴급 전체회의에서 미허가 축사 적법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실질적 제도개선을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축산 단체는 미허가 축사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실무TF를 운영하여 범정부부처와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제도개선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고 시간만 허비해 왔습니다.

급기야는 지난 7월 26일 정부합동으로 형식적 제도개선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많은 축산농가들이 실질적 제도개선이 없는 상태에서 오는 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범정부부처는 축산농가가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실질적 제도개선 사항인 한시적 건폐율 상향, 축사 설치 당시의 건폐율 적용, 입지제한구역 내 축사 구제를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제도개선 사항을 지자체로 대부분 위임하여 형식적 제도 개선에 불과한 결과를 발표하고 축산 농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되어 축산농가는 범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인 환경부에 입지제한구역 내 축산 농가 구제의 실질적 제도개선을 위하여 축산 농가는 환경부 장관의 수차례 면담 요구, 제도개선의 핵심사항인 건폐율 한시적 상향 조정 등 법 개정이 필요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수차례 면담 요구에도 범정부부처는 아직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축산 단체는 국회 및 범정부부처에 실질적 제도개선을 위하여 축단협 문정진 회장을 비상대책위원장,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정문영 회장과 축단협 회장단(축단협 부회장)을 운영위원으로 구성하였고, 축산학회와 축종별 생산자단체장을 비상대책위원으로 하는 범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축산 단체는 범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범정부부처의 입장이 전환되지 않을 시 올해 초 강경투쟁 이후 범정부부처를 상대로 제2차 초 강경투쟁을 예고하는 바이며 빠른 시일 안에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상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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