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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부는 약속한 先 법령개정을 포함한 실질적 제도개선 나서라"

개 풀 뜯어 먹는 정부의 적법화 제도 개선,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직면할 것!

[축산관련단체협의회·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의 축사적법화 관련 성명서를 전합니다 -돼지와사람]

정부의 축산업 말살정책이 현실화 되었다. 정부는 오는 20일 무허가 축사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여 ‘제도개선을 반영한 적법화 합동지침서’, ‘적법화 이행계획서 작성’ 과 관련된 지침을 전국 지자체 담당자 교육을 통해 시달한다는 방침이다. 

축산단체가 요구하고 정부와 국회가 약속한 총리실 산하 T/F는 단 한 번도 열지 않고 적법화 제도 개선을 졸속으로 마무리 짓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정부는 지난 3월 9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이간 운영지침’ 발표에서 ‘노력 하는 농가에게 적법화에 필요한 충분한 이행기간을 부여’하되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법령상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핑계로 축산 농가를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낙인찍고 축산업 말살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정부는 드러냈다. 지난 4개월 동안 축산단체는 적법화 불가요인에 대한 제도개선 과제 50여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적극 협의해 왔으나, 정부로부터 제도개선에 대한 실질적 답변을 얻지 못 하였다. 이런 와중에 개최되는 20일 미허가 축사 담당자 워크숍은 가히 충격적인 소식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실무 T/F에서 축산단체의 제도개선안에 대해 관계부처 담당자들은 부정적 답변으로 일관하였고, 심지어 4만여 농가가 적법화 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미허가축사 유형 파악을 위한 통계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일선 현장에서 신청거부 등 혼선이 속출하는 데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애당초 정부는 제도개선을 한다면서 축산농가와 약속한 불합리한 법령개정은 뒷전이었다. 금번 정부의 제도개선은 지자체가 잘못된 법해석으로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지침 시달에만 국한한 졸속 정책이다. 

축산 농가는 금번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통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국가 발전과 선진 축산으로 가고자 노력하고자 한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이러한 축산 농가의 바램을 철저히 무시하고 수입량을 늘려 수입 축산물을 국민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속내를 드러냈다. 

건폐율, 국공유지 문제, 이격거리완화, 입지제한 등 적법화 제도개선에 대한 핵심사항들은 처음부터 불가 판정을 내린 채 정부는 4개월의 시간, 골든타임을 허비하였다. 실질적 제도개선 없이 오는 9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정부가 나서 축산농가에게 폐업신청을 지자체에 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축산 농가를 규제의 대상내지 졸로만 보는 정부의 사실인식에 전국 축산 농가들은 분노한다.  

정부가 또다시 축산농가의 정당한 요구를 ‘노력’이라는 한 단어로 묵살하겠다는 의도라면 큰 오산이다. 단언컨대 정부는 축산농가가 노력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당초 정부가 약속한 先 법령개정을 포함한 실질적 제도개선 後 이행계획서 제출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우리 축산단체는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거부를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18. 7. 19(목)
축산관련단체협의회·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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