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군 가운데 가축분뇨법을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관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주시'입니다. 제주시는 2025년 축산악취 예방과 가축분뇨 관리 강화를 위해 관내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 840회를 점검한 결과, 69개소에서 총 13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먼저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829회의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65개소에 총 120건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대부분 양돈장입니다. 주요 위반 사례는 ▲무허가 축사 운영, ▲배출·처리시설의 무단 증축, ▲악취관리 기준 위반, ▲시설관리 부실 등입니다. 시는 위반 유형과 정도에 따라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처리업체를 대상으로 11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한 결과 4개소에서 1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실시했습니다. 주요 적발 내용은 ▲부적정 액비 살포, ▲재활용 기준 위반, ▲처리능력 초과 운영, ▲전자인계시스템 관리 미흡 등이었습니다. 올해 제주시의 가축분뇨 관련 행정처분은 전년(53개소·112건) 대비 크게 증가한 수준입니다. 사업장 수는 30%, 처분 건수는 2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 이하 검역본부)는 지난 28일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기관·단체, 수출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제13차 수출검역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검역본부는 2013년 이후 매년 수출검역지원협의회를 개최해 돼지고기를 비롯해 쇠고기, 닭고기·삼계탕, 유가공품, 사료 등 5개 분과 위원회별로 수출업체와의 유기적인 정보 교환으로 축산물 수출 확대, 해외 신규시장 개척 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올해 국내 축산물 수출 실적(식육가공품, 유가공품, 반려동물 사료 등 약 11.2억 불 수출, ‘25.10월 기준 전년 대비 15.7%↑)과 주요 수출협상 추진 현황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수출 상대국의 요구사항 등 국내외 수출 여건 상황과 수출업계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주요 논의 내용은 ①상대국 수입 조건 완화, ②쇠고기 수출을 위한 원료 사용 규제 완화, ③수출 가능국 확대를 위한 협상 요청 등이며 관련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반영할 예정입니다. 검역본부 황성철 동물검역과장은 “앞으로도 우리나라 축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
우리 정부가 스페인산 돼지고기에 대해 수입 중단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만, 지역화 인정에 따라 발생지역에서 생산된 돼지고기로 한정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스페인 농수산식품부(MAPA)가 지난 28일 카탈루냐주 바로셀로나의 야생멧돼지에서 ASF 발생을 공식화(관련 기사)함에 따라 29일자로 ASF 청정지역이 아닌 스페인 지역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에 수입을 중단하였습니다. 아울러 ASF 청정지역으로부터만 수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검역관리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스페인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번 스페인의 감염멧돼지 발생은 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감염멧돼지 숫자는 현재까지 모두 8건(마리)로 늘어났으며, 14건의 의심사례에 대해 검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대만, 영국, 멕시코 등 주요 돼지고기 수입국의 수입 중단 통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페인 정부 관계자는 ASF 발생 이후 스페인산 돼지고기 수출 증명서의 약 3분의 1이 차단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돼지고기 가격은 급락했습니다. 외신들은 스페인에서 야생멧돼지를 통해 ASF가 전국적으로 확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축산물 수급조절 권한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규제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하자는 내용의 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되어 주목됩니다(관련 기사, 관련 기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지난 27일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농식품부 장관이 가축·축산물의 과잉 생산이 예측될 때 생산·출하 조절을 어떻게 지시할 수 있는지, 그 절차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관계를 법률에 분명히 적어 넣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행법상 농식품부 장관은 계열화사업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요청에 따라 가축과 축산물의 과잉생산이 예측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가축 등을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식품부 장관의 헌법상 수급조절 행위가 정당한 국가 조정 권한의 행사임에도 구체적인 절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당한 공동행위로 오해되는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축산업계와 행정당국 간 혼선이 발생하여 축산물의 과잉 생산이나 가격 급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신속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시설의 폐쇄명령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격리 등의 명령)에 의거 권역화 방역관리 관련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근거)「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 (조치방법) 명령내용 공고 및 대상자에게 명령서 발부(시·군·구) □ (적용시기) ‘25. 12. 1일부터 별도 공고 시까지 2025년 11월 OO일 OO시장(군수) 아프리카돼지열병 신고 기준 및 절차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신고기준에 해당하는 아래와 같은 증상을 보이는 돼지가 발생할 경우, 절차에 따라 신고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1조에 따라 신고대상 가축이 발생할 경우, 소유자 등은 시·군·구,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검역본부 등에 신고 ○ 가축의 소유자 등*은 신고대상 가축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군·구 등의 기관에 구두·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신고 * 축산계열화사업자, 수의사, 대학·연구소 책임자, 동물약품 또는 사료 판매자 ○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신고에 따른 조치는 방역실시요령 및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송부 및 진단, 초동방역팀 투입 등 시행(가축방역관의 임상검사 등을 통해 AS
결국 정부가 ASF에 대해 포괄적인 ‘의심 시 신고’ 수준을 넘어, 모돈 폐사 여부와 비육돈 체온·폐사율 변화 등 구체적인 수치를 담은 신고기준을 행정명령(바로가기)으로 못 박았습니다(관련 기사). 당장 12월 1일부터 별도 공고 시까지 전국 양돈농장은 이 기준에 해당하는 증상이 나타날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홍보와 준비가 많이 미흡한 상태여서 한동안 집행 과정에서 여러 부작용과 불만이 터져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제도가 안착하는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마련한 ‘ASF 권역화 방역관리 개선방안’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 공고에 따르면, ASF 신고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체화됩니다. 먼저 농장 내에서 모돈이 죽은 경우는 모두 즉각적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비육돈 폐사가 발생한 경우(자돈 제외)에는 ▶3일간 발열(39.5℃ 이상) 증상 ▶40.5℃ 이상 고열 및 식욕부진 ▶전 연령군에서 일일 폐사율이 최근 10일간 평균보다 증가 ▶구토, 귀나 복부 및 뒷다리 청색증을 보일 경우 등의 증상 가운데 하나라도 관찰되면 ‘ASF 신고 대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이 축산물 시장의 자율적인 수급 안정을 위해 축산자조금을 수매·비축 및 출하조절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축산자조금법'에는 자조금의 사용 목적에 소비 촉진, 품질 향상, 유통 개선 등은 규정돼 있으나, 수급 조절 방법과 범위가 명시돼 있지 않아 자조금을 활용한 수매·비축 사업이나 출하조절 사업을 추진하는 데 법적 불확실성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반면, 농산물의 경우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해당 품목의 생산·유통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비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축산물의 현저한 수급 불안정이 예측되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축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축산물의 수매·비축, 가축의 생산·출하 조절 등 수급 안정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우·돼지·닭·계란 등 각 축종별 축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시장 상황에 따라 △자조금을 활용
전북특별자치도는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후보특구)’ 선정에 따라 실증사업에 참여할 기업·기관을 다음달 12일까지 모집합니다. 이번 모집은 특구 지정 준비의 첫 단계로, 전북 동물의약품 산업을 신기술 중심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기업 발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후보특구에서는 △신약개발 가이드라인 실증 △자가백신 품목 확대 실증 △동물용의약품 시험항목 제출 면제 타당성 실증 등 3개 실증사업이 추진됩니다. 신약개발 가이드라인 구축 실증사업은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항체치료제 등 차세대 동물용 신약에 대한 효능·안전성 평가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그동안 부재했던 허가 기반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자가백신 품목 확대 실증사업은 현재 3개 품목으로 제한된 자가백신을 돼지 고변이성 주요 질병까지 확대해, 수의사 처방과 농장별 유행주 분석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백신 제조·사용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동물용의약품 시험항목 제출 면제 타당성 실증사업은 반복투여 독성시험 과정에서 도출된 자료를 비교·검증해 국소독성·피부감작성 시험의 일부 대체 가능성을 확인하는 사업입니다. 모집 대상은 국내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특
축산식품전문기업 팜스코(대표이사 김남욱)의 프리미엄 돼지고기 브랜드 ‘하이포크’가 ‘2026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에서 돈육 브랜드 부문 1위를 차지하며 9년 연속 수상의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팜스코는 지난 6일 열린 ‘2026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하이포크가 돈육 브랜드 부문 1위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이번 수상이 국내 시장에서 하이포크가 축적해 온 소비자 신뢰와 브랜드 경쟁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번 퍼스트브랜드 대상은 약 45만 명의 소비자가 참여하고, 359만 건 이상의 투표가 반영된 대규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됐습니다. 하이포크는 높은 브랜드 평점을 기록하며 주요 경쟁 브랜드를 제치고 1위에 올랐으며, 이를 발판으로 ‘10년 연속 수상’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하이포크는 국내 최초 냉장 돈육 브랜드로, 30년 이상 엄격한 품질 기준을 유지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품질 관리에 더해 기술력 확장에도 나서며 국내 프리미엄 돈육 시장에서 선도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남욱 팜스코 대표이사는 “하이포크가 9년 연속 대상이라는 기록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오랜 시
도드람양돈연구소 고문 정현규 박사가 태국 국립 콘캔대학교(Khon Kaen University) 수의과대학에서 정식(풀타임) 교수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정 교수는 그동안 현지에서 연구실을 배정받아 파트타임 형태로 교육·연구 활동을 이어왔으나, 이번 학기부터 상근 계약직 교수로 임용돼 ‘양돈 방역’,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 임상’ 과목을 맡았습니다. 콘캔지역은 방콕에서 북동쪽으로 약 500km 떨어진 지역으로, 태국에서는 5번째 큰 도시이며 농업과 의료가 발달한 지역입니다. 콘캔대는 학생이 약 4만 명인 대형 대학이고, 수의대는 6년제에 학년당 80명 규모로 운영되며 교수는 총 6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는 “산업동물 분야 교수는 18명이며, 대학원 과정에는 유학생이 많은 편”이라며 “이곳에서 2년을 지낸 뒤 이번에 상근 교수로 전환되면서 본격적으로 강의를 맡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는 이번 임용의 의미에 대해 “동남아(아시아권)에서 산업동물(축산) 수의 분야를 시간강사가 아닌 정식(풀타임) 교수로 맡아 강의하는 한국인 수의사는 자신이 사실상 유일하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콘캔대 수의대 졸업생들의 진로 흐름도 전했습
한돈산업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신문 ‘돼지와사람’이 19일부로 창간 9주년을 맞이해, 하룻 동안 휴간합니다. '돼지와사람'은 지난 2016년 12월 첫 기사를 낸 이후, 산업 현장의 목소리와 데이터를 기록해 왔습니다. 특정 기관이나 단체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독립적인 인터넷신문을 지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한돈산업의 소중한 일상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방안을 꾸준히 전하는 매체가 되고자 합니다. 항상 ‘돼지와사람’을 아끼고 찾아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10년을 향한 다음 걸음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정상적인 기사 업데이트는 오는 21일 오후부터 재개될 예정입니다. 돼지와사람 드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 이하 농특위)가 농어촌 에너지 전환과 자립 모델 마련을 위한 ‘농어촌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이하 재생에너지특위)’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농특위는 지난 11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위원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열고, 향후 1년간 농어촌 재생에너지 정책의 사회적 합의 기반 거버넌스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생에너지특위 위원에는 칠성에너지영농법인 최동석 본부장(여양농장)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앞서 농특위에 합류한 지유팜 김선일 순천지부장에 이어 한돈농가 2인이 농특위 산하 핵심 기구에 참여하게 되면서, 향후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농어촌 에너지 전환 추진 전략 수립 과정에서 축산 현장의 목소리가 한층 직접적으로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농특위에 따르면 재생에너지특위는 주민참여형(영농형) 태양광, 가축분뇨·농산부산물 기반 바이오에너지 등 농어촌 여건에 맞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중점 논의합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반복돼 온 갈등과 주민 수용성 문제를 조정하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역할도 맡게 됩니다. 재생에너지특위는 햇빛배당전국네트워크 한석우 상임운영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총 15명의 민·관 전
한국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대표이사 서승원)은 지난 8일 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를 방문해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기금 1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기금 전달식은 서울 서초구 제2축산회관 3층 대한한돈협회 회의실에서 열렸으며,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과 한국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 서승원 대표이사를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해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상생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습다. 이번 기탁은 한돈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양 기관이 맺어온 협력 관계를 한층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은 산업 현장의 방역·질병 관리 역량 강화와 더불어,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한돈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에 힘을 보탠다는 방침입니다. 서승원 대표이사는 “PED, PRRS와 같은 주요 질병으로 인해 한돈농가의 어려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한국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은 대한한돈협회와 함께 보다 건강한 산업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기홍 회장은 “한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생산자, 유통업계, 관련 기업 등 산업 종사자 모두의 긴밀한 협력과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민간 차원
축사 환기만을 체계적으로 다룬 단행본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연암대학교 스마트축산계열 송준익 교수가 지난 10여 년간 현장에서 축적한 자료와 경험을 바탕으로 축사 공기질 관리에 대한 전문서적 '축사 환기 관리학'을 최근 발간했습니다. 400쪽 분량의 이 책은 우리나라 기후 특성을 반영한 축사 환기 이론과 설계·운영 기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실상 국내 첫 ‘축사 환기 전용 교재’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온다습한 여름, 일교차가 큰 환절기, 한파가 이어지는 겨울 등 해외와는 전혀 다른 계절 환경을 갖고 있어, 그동안 유럽 등지의 환기 매뉴얼을 그대로 번역·적용할 경우 현장에 제대로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송 교수는 “우리 현실에 맞는 환기 이론과 설계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외국 사례에만 의존해 온 것이 축사 환경 개선의 발목을 잡아왔다”며, 국내 축산업에 적합한 기준과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집필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축사 환기 관리학'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축사시설의 표준 설계도와 환기 시설의 기준을 새롭게 제시한 점이 특징입니다. 책에서는 축산과학원 연구원과 연암대학교 교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