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보도된 수입 돼지고기 할당관세 적용 소식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이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29일 배포한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같은 날 파이낸셜뉴스가 보도한 '내달부터 수입 돼지고기 1만2000t에 0%할당관세'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정부가 5월부터 12월까지 수입 돼지고기에 0% 할당관세를 적용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현재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여부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는 시장 수급 상황에 따라 정부 내부에서 다양한 검토가 이뤄질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시행 시기나 물량, 세율 등이 최종 결정된 단계는 아님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향후 축산물 수급 안정 정책과 관련해 확정된 내용이 있을 경우 공식 절차를 통해 알릴 예정입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국내로 들어온 돼지고기 수입량은 총 12만7천톤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기록한 9만7천 톤보다 무려 31.0%(3만톤)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중동 지역 분쟁으로 고조된 원자재 수급 불안 상황을 점검하고, 축산 유통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현장 소통에 나섰습니다. 부경양돈농협은 지난 17일 농림축산식품부 신우식 축산정책과장이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포크밸리유통센터(부경축산물공판장)를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문은 국제 정세 급변에 따른 축산물 공급망을 점검하고,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현장에는 이재식 부경양돈농협 조합장을 비롯해 상임 임원, 주요 사업본부장 및 자회사 대표이사들이 참석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중동 분쟁 여파로 인한 사료 원료 수급 현황과 환율 변동에 따른 가격 영향, 식육 포장재 조달 상황 등 축산업 전반을 둘러싼 위기 요인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경축순환 기반의 액비 활용 확대 등 탄소중립 실천 방안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재식 조합장은 환영사를 통해 "정부의 현장 중심 정책과 농가의 어려움을 살피는 노력은 축산인들에게 큰 격려가 된다"며 "부경양돈농협은 양돈계열화시스템을 구축해 정부의 유통 구조 개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온 만큼, 앞으로도 스마트 축산과 탄소중립이라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경제사업과 지배구조 전반을 아우르는 ‘2단계 개혁’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앞서 발표된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과 내부통제 강화 방안에서 한발 더 나아가, 농협의 사업 구조와 운영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개편해 생산자 협동조합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농업보험정책금융원에서 ‘농협개혁 추진단’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후속 논의를 전담할 3개 분과 설치 및 운영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추진단은 논의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학계와 연구기관은 물론, 농업인 단체 관계자들을 분과 위원으로 대폭 확충했습니다. 개혁의 핵심은 ‘경제사업 활성화’, ‘조합·조합원 제도’, ‘농협 지배구조’ 등 3개 분야입니다. 우선 경제사업 활성화 분과에서는 농산물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농협의 역할을 확대해 조합원의 실질적인 소득을 높이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조합·조합원 제도 분과에서는 조합원 가입 요건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여성과 청년 이사의 참여를 확대해 조직의 역동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가장 이목이 쏠리는 대목은 ‘농협 지배구
정부가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했던 농가 간 대면 접촉 금지 조치를 오는 4월 22일부로 해제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관련 기사). 농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16일 함평과 산청 지역에서 마지막 확진 사례가 발생한 이후 추가적인 확산 징후가 나타나지 않음에 따른 결정입니다. 당국은 마지막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는 시점인 4월 22일을 최종 방역대 해제 예정일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중단되었던 농가들의 모임 또는 행사 등이 이르면 4월 22일부터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농식품부는 "해당 날짜까지 추가 발생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강조했습니다. 만약 해제 예정일 이전에 추가 확진 사례가 발생할 경우, 바이러스의 유형과 확산 양상을 재분석하여 금지 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상황으로는 4월 22일 해제가 유력하지만,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방역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농가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달 8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인 '혁신 프리미어 1000'의 일환으로 농식품 신산업 분야를 선도할 혁신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혁신 프리미어 1000'은 각 정부 부처가 산업별 핵심 기업을 선정하고,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맞춤형 금융 및 비금융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농식품부의 혁신기업 선발은 변화하는 산업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반영했습니다. 기존의 3대 혁신 분야인 △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 △푸드테크에 더해, 최근 급성장 중인 △동물용의약품 △반려동물 분야를 새롭게 선정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특히 동물용의약품 분야는 기존 식물 유래 기술만 인정하던 범위를 동·식물 유래 유전자재조합 기술까지 확대했으며, 반려동물 분야 역시 사료 제조업 등 연관 산업 분야 전반으로 대상을 넓혀 더 많은 기업에 기회를 제공합니다. 올해 농식품 신산업 분야 선발 규모는 전년 대비 4개사 증가한 최대 29개사입니다. 신청 자격은 농식품 신산업 분야(스마트농축수산,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등 12개 품목)를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입니다. 지원을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 전염병과 유통 단계의 불공정 행위로 불안정해진 돼지고기 가격을 잡기 위해 전방위적인 유통구조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돼지 출하체중 상향을 통해 공급량을 늘리는 동시에, 가격 담합이 적발된 업체에는 정책자금 지원을 끊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 송미령 장관 “불공정 거래 관용 없다”… 담합 업체 ‘핀셋’ 제재 지난 26일 개최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5차 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 물가와 밀접한 돼지고기 등에서 불미스러운 담합 행위가 발생한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적발된 업체는 금년부터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관용 없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격 담합이 확인된 업체들은 ‘우수축산물 유통센터 지원(융자 400억 원)’,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지원(융자 705억 원)’ 등 주요 정책 사업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또한 정부는 대형 육가공업체의 뒷다리살(후지) 과다 보유 의혹과 관련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인위적인 가격 조정 여부를 분석해 3월 말 추가 조치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돼지고기 납품가격 담합 제재 발표 직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돼지고기 재고 조사에 나서겠다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한돈산업 안팎에서 혼선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입찰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9개 육가공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1억6,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6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발생한 거래에 대한 조사 결과로, 대형마트 납품 과정에서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문제는 공정위 발표 직후 농식품부가 “돼지고기·계란 등 시장 교란 행위 현장 점검”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부터 입니다. 농식품부는 돼지고기 가공육의 주요 원료인 뒷다리살(후지) 가격 상승과 관련해 일부 업체가 과도한 재고를 장기간 보유하며 가격 상승을 유도했는지 여부를 점검하겠다며 주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표가 이어지자 업계에서는 몇 년 전 발생한 담합 사건과 현재 시장 점검이 인과관계 없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복지 정책의 상위 체계를 새로 세우기 위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논의를 본격화합니다(관련 기사). 농식품부는 오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기 동물복지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반려동물은 물론 농장동물·동물원 동물·실험동물까지 포괄하는 동물복지의 기본 이념과 법적 지위를 어떻게 담을지 ‘기본법 제정 방향’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물복지위원회는 '동물보호법'에 근거한 자문·심의기구로, 관계부처와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해 합의 기반으로 정책을 다루는 범정부 협의체입니다. 이번 1차 회의의 핵심은 단순한 사업 조정이 아니라, 동물복지 정책을 관통하는 원칙과 범위를 법으로 재정의하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 동물복지는 개별 제도·가이드라인·인증 중심으로 쌓여 왔는데, 기본법 논의가 본격화되면 정책의 기준선(권리·책임·국가 역할·대상 범위)이 보다 선명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식품부도 “단순한 보호를 넘어 생명으로서의 존엄을 존중하는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위원 구성에서 업계가 주목하는 대목은 축종별 축산단체 가운데 대한한돈협회만 위원으로 참여한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안성·포천·영광 ASF 발생과 연관된 방역대·농장역학 농장에 대해, 설 연휴 전후 도축일수 부족과 물량 집중에 대비한 ‘조건부 조기출하’를 허용했습니다. 상당수의 대상 농장이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이동제한 중인 이들 농장 가운데 강화된 방역시설(내·외부 울타리, 전실·방역실, 물품반입시설, 출하대, 방조·방충망, 폐기물관리시설 등) 설치를 완료한 농장이 대상이며, 임상·정밀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시·도가 지정한 도축장으로 비육돈 출하를 허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돼지 운반차량 ‘1일 1농장 방문’과 농장별 사전 출하계획 제출 원칙이 적용됩니다. 정밀검사의 경우 농장 유형별로 ▶일관사육농장은 모돈 5두·비육돈 5두 ▶비육전문농장은 비육돈 10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도축장 출하는 오는 3일부터 시·도가 지정한 도축장에서 가능합니다. 도축장 진입 단계에서 예찰과 임상검사를 적용하고, 해체검사 과정에서도 ASF 의심 증상을 면밀히 확인합니다. 해당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세척·소독 등 긴급 방역조치가 시행됩니다. 이번 '조건부 조기출하' 계획에서 강릉 방역대·역학 농장과 전체 도축장역학 농장의 경우 포함이 안되었는데 각각 발생일
한돈협회가 이른바 축산물유통법을 두고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조건부 수용·절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 원안에 포함됐던 제15조(거래가격 보고·공개 조항)를 조정하고, 법률에 ‘도매시장 지원·활성화’ 근거를 포함시키는 수준에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당 문대림 의원이 새롭게 발의한 ‘축산물의 유통 및 가격 관리에 관한 법률안(관련 기사)’의 구조를 뜯어보면, 이러한 절충이 실제 방어장치로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문 의원안은 생산자·유통업자 간 실거래 가격을 법률상 상시 실태조사 대상에 명시하고, 농식품부 장관이 그 결과를 영업비밀 범위를 전제로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8조). 이 같은 체계 아래에서는 한돈협회가 “제15조를 뺐다”고 내세우는 성과가 과연 실질적인 규제 완화로 이어지는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입니다. 협회는 또 다른 성과로 “유통법 안에 도매시장 지원·활성화 근거를 넣기로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를 명시해 두면, 향후 도매시장 활성화를 통해 가격 대표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정작 ‘도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