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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농식품부,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논의 착수…반려·농장·실험동물까지 포괄

제6기 동물복지위원회 첫 회의서 제정 방향 논의…축종별 축산단체는 대한한돈협회만 위원 참여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복지 정책의 상위 체계를 새로 세우기 위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논의를 본격화합니다(관련 기사). 농식품부는 오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기 동물복지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반려동물은 물론 농장동물·동물원 동물·실험동물까지 포괄하는 동물복지의 기본 이념과 법적 지위를 어떻게 담을지 ‘기본법 제정 방향’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물복지위원회는 '동물보호법'에 근거한 자문·심의기구로, 관계부처와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해 합의 기반으로 정책을 다루는 범정부 협의체입니다.

 

이번 1차 회의의 핵심은 단순한 사업 조정이 아니라, 동물복지 정책을 관통하는 원칙과 범위를 법으로 재정의하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 동물복지는 개별 제도·가이드라인·인증 중심으로 쌓여 왔는데, 기본법 논의가 본격화되면 정책의 기준선(권리·책임·국가 역할·대상 범위)이 보다 선명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식품부도 “단순한 보호를 넘어 생명으로서의 존엄을 존중하는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위원 구성에서 업계가 주목하는 대목은 축종별 축산단체 가운데 대한한돈협회만 위원으로 참여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두고 “농장동물 복지 과제 중에서 양돈 분야가 상대적으로 더 복잡하고 시급하다고 정부가 판단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양돈이 가장 시급하다’고 밝힌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동물복지 이슈가 자주 거론되는 축종이라는 점, 동물복지 사육의 현장 적용 과정에서 쟁점이 많다는 점, 산업 규모가 크다는 점 등을 이유로 ‘양돈 이슈의 비중’이 커졌다는 관측은 가능합니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동물복지위원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단순한 보호를 넘어 생명으로서의 존엄을 존중하는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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