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이 농업용 지게차를 구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등 농업분야 국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지난달 27일 공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농업용 지게차는 일반 산업 현장이나 물류 창고에서 쓰는 지게차와 달리, 농장이나 과수원 등 농업 환경에 맞게 설계된 적재 능력 2톤 미만의 지게차를 말합니다. 농업인이 구입 시 정부 융자 및 지자체 구입 보조 지원과 취·등록세(3.4%) 면제 대상이 되고, 건설기계 정기검사 및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종 면허도 불필요합니다(관련 기사). 이번 개정을 통해 농업인이 농업용 지게차를 구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절차의 편의성이 확대됩니다. 사후환급 신청시 농업인 확인방법으로 제출하는 농어민등확인서(세무서장 발급 또는 통·이장이 확인) 이외에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 등 이용 가능)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이 포함되었습니다. 영농상속공제 시 영농종사기간과
정부가 이달 말까지 농축산업 면세유류 부정유통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 이하 농관원)은 이달 21일부터 31일까지 11일간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국내 석유류 가격 상승에 따라 농업용 면세유류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점검 대상은 면세유류 공급대상자(농업인 등, 911천 호), 관리기관(농협, 약 2천 개소), 판매업소(주유소 등, 약 7천 개소) 등입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배정받은 농업용 면세유류를 농업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및 양수하는 행위 ▶보유하지 않은 농기계를 보유한 것으로 하여 거짓 신청하여 배정받는 행위 ▶면세유류 배정 및 관리, 카드 부정 발급(농협) ▶주유소의 관련 부정행위 등입니다. 점검 결과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감면세액 및 가산세 추징, 면세유류 공급 및 판매 중단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면세유류를 양도받아 사용한 비농업인도 처벌을 받습니다. 안용덕 원장은 “국내 석유류 가격의 상승과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용 면세유류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정부가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이행기간을 제한적으로 부여했습니다. 전체가 아닌 기존 계약기간 연장에 해당하는 '재고용 허가'에 대해서만이며, 사업주의 숙소 개선계획과 외국인근로자의 기존 숙소 이용 및 재고용 동의를 전제로 6개월간의 이행기간(‘21.3.2~9.1)을 부여합니다. 숙소를 신축하는 경우에는 최대 1년간(’21.3.2~‘22.3.1)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숙소 개선이 이행기간 내에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재고용 허가는 취소되고,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 변경이 허용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포천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을 계기로 올해 1월 농축산업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시설 개선을 위한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1월부터 고용허가 신청(신규, 사업장 변경, 재입국특례, 재고용 등) 시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조립식 패널 등 불법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해당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겠다고 방침을 밝힌 것입니다. 농축산업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됨에 따라 숙소를 개선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입니다. 이같은 의견에 대해 정부가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