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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 말까지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유통' 단속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3.21-31 농축산업인, 관리기관, 판매업소 등 대상 면세유류 사용실태 특별점검

정부가 이달 말까지 농축산업 면세유류 부정유통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 이하 농관원)은 이달 21일부터 31일까지 11일간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국내 석유류 가격 상승에 따라 농업용 면세유류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점검 대상은 면세유류 공급대상자(농업인 등, 911천 호), 관리기관(농협, 약 2천 개소), 판매업소(주유소 등, 약 7천 개소) 등입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배정받은 농업용 면세유류를 농업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및 양수하는 행위 ▶보유하지 않은 농기계를 보유한 것으로 하여 거짓 신청하여 배정받는 행위 ▶면세유류 배정 및 관리, 카드 부정 발급(농협) ▶주유소의 관련 부정행위 등입니다.  

 

점검 결과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감면세액 및 가산세 추징, 면세유류 공급 및 판매 중단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면세유류를 양도받아 사용한 비농업인도 처벌을 받습니다. 

 

안용덕 원장은 “국내 석유류 가격의 상승과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용 면세유류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지도․홍보 활동을 꾸준히 전개할 계획”이며, 아울러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유통 신고 및 관련 제도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부정유통 신고 전화(☎1588-8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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