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경제사업과 지배구조 전반을 아우르는 ‘2단계 개혁’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앞서 발표된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과 내부통제 강화 방안에서 한발 더 나아가, 농협의 사업 구조와 운영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개편해 생산자 협동조합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농업보험정책금융원에서 ‘농협개혁 추진단’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후속 논의를 전담할 3개 분과 설치 및 운영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추진단은 논의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학계와 연구기관은 물론, 농업인 단체 관계자들을 분과 위원으로 대폭 확충했습니다. 개혁의 핵심은 ‘경제사업 활성화’, ‘조합·조합원 제도’, ‘농협 지배구조’ 등 3개 분야입니다. 우선 경제사업 활성화 분과에서는 농산물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농협의 역할을 확대해 조합원의 실질적인 소득을 높이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조합·조합원 제도 분과에서는 조합원 가입 요건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여성과 청년 이사의 참여를 확대해 조직의 역동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가장 이목이 쏠리는 대목은 ‘농협 지배구
농협중앙회장의 선출 방식을 기존 조합장 중심의 간선제에서 약 200만 명의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장은 대의원 조합장들이 참여하는 총회에서 선출되며, 조합원 수에 따라 투표권을 차등 부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전체 조합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폐쇄적인 선거 구조로 인해 선거철마다 금권선거 논란이 반복되고 특정 세력에 의해 권력이 독점되는 등 농협 본연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유권자 범위를 조합장에서 전체 조합원으로 확대하는 '전 조합원 직선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직선제 도입과 함께 투표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 체계 강화 방안도 담았습니다. 각 지역농협은 매년 말까지 조합원 자격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부적격자에 대한 탈퇴 및 제명 조치를 완료하고, 이를 중앙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아울러, 중앙회장 선거와 지역 조합장 선거 시기를 일치시키기 위해, 법 시행 후 처음 선출되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합니다. 핵심은 중앙회장 선거제도 개편과 독립적인 감사체계 구축, 운영 투명성확대를 통해 농협을 조합원 중심 조직으로 재정비하겠다는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지난 11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농협개혁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당정은 신속한 입법 조치 등을 통해 농협개혁을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혁방안은 지난 농식품부 특별감사와 정부합동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내부통제 취약, 인사·경영의 불투명성, 금품선거 등 농협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농협이 본래의 설립 목적에 맞게 농업인 소득 증대와 경제사업 활성화에 집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개혁안은 협동조합·지배구조 전문가, 농업계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농협개혁 추진단'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됐습니다. 우선 농협 조직 전반의 내부통제와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범농협 차원의 통합 감사기구인 ‘(가칭) 농협감사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 기구는 중앙회와 조합, 지주회사 등에 대한 감사 기능을 통합 수행하는 별도의
8일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을 대상으로 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특별감사 중간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특별감사는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농협 관련 비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외부 전문가 6명을 포함한 총 26명의 대규모 인력이 투입되었으며,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 운영 전반을 20일간 점검하였습니다(’25.11.24~12.19). 또한, 익명 제보 센터를 통해 접수된 651건의 제보 내용도 참고되었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 임직원 변호사비 지급 의혹과 농협재단 임직원의 배임 의혹 등 법령 위반 정황이 포착된 2건에 대해 이미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또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65건에 대해서는 향후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 38건에 대해서는 추가 감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주요 적발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예산 집행과 임원 혜택 측면에서 방만한 운영이 두드러졌습니다. 농협중앙회장이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며 이중으로 고액 연봉과 퇴직금을 수령하는 구조, 특별한 사유 없이 숙박비 상한액을 초과하여 집행한 해외 출장 사례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회원조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비상임조합장을 둔 조합은 전체 1,110개 중 618개이며, 이 가운데 4선 이상 장기 재임 조합이 103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동안 비상임조합장은 현행법상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개정안에는 지역 농·축협 조합장 선출 방식의 직선제 일원화도 포함됐습니다. 조합장 선출을 조합원 직접투표 방식으로 통일해 조합원 참정권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반복되는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를 구조적으로 막기 위한 감시·통제 장치 강화 조항도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역농협 대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준법감시인 도입 △농협중앙회의 내부통제 기준 운영 실태 점검 의무화 △자산규모 500억 원 이상 지역농협의 외부 회계감사 주기를 4년에서 1년으로 단축 △4년 연속 동일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은 지역농협은 이후 2년간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 등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적용되는 암모니아 배출허용 기준이 현행 30ppm에서 90ppm으로 완화되고, 암모니아 저감시설 설치비 지원 한도가 5억 원에서 12억5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될 전망입니다. 또 일정 규모 이상 모든 규제대상 퇴·액비 제조시설이 예외 없이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됩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는 지난 2일 환경부와 국무총리실, 농협, 비료업계 등이 참석한 ‘퇴·액비 제조시설 민관 협의체’ 회의에서 △지원사업 대상 확대 △운영비 지원 협조 등을 요구했으며, 환경부가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2019년 5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에 대해 2024년 말까지 배출가스 저감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암모니아 배출허용 기준 30ppm 이하를 충족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농·축협 공동퇴비장 등 상당수 자원화 시설이 설비투자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으며, 기준 적용은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유예된 상태입니다. 여야 국회의원들 역시 “현장 여건을 감안한 현실적인 기준과 국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와 조합 등의 업무상 비리, 부당행위 등의 제보를 위해 24일부터 연말까지 ‘농협 관련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익명제보센터는 농식품부 공식 홈페이지(바로가기)의 팝업창 또는 상위 배너의 국민소통-신고함-익명신고 탭을 클릭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농협 직원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보 대상은 불법-부당한 업무처리, 부정한 청탁이나 알선, 채용 비리나 갑질 등 범농협 업무 전반의 부당행위입니다. 제보 시에는 원활한 조사를 위해 부패행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제보 내용은 농식품부의 조사나 감사의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신고자의 신분 등은 철저히 보호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점포를 운영하는 농업협동조합이 냉장·냉동 차량으로 포장육(소·돼지·닭·오리 등)과 달걀을 이동·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이달 26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최근 산간벽촌·낙도 등에서 식품 소매점이 사라지는 '식품 사막화'에 대응하여 축산물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했습니다. 그간 식품 소매점이 없고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농어촌 지역에서 일부 운영되는 식료품 이동판매차량에서는 축산물의 판매가 불가능했습니다. 앞으로는 식품 사막화 지역에서 운영되는 식료품 이동판매차량에서도 축산물(포장육·달걀)을 이동·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자와 판매지역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했습니다. 먼저 소비자의 수요와 안전성 확보를 고려하여 포장된 ‘냉장·냉동 포장육’과 ‘냉장 달걀’을 이동·판매 가능한 축산물로 허용했습니다. 이동·판매 장소는 인구의 감소 정도나 지역주민의 요청, 점포의 접근성 등 지역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탄력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 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전국적인 판매망을 갖추고 있
농협경제지주는 소비자가 매달 육일간 초특가에 한돈·한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육(肉)심데이'를 진행합니다. ‘육(肉)심데이’는 매월 6일부터 6일 동안 진행하는 정기행사입니다. 농협경제지주가 운영하는 축산물 전문 온라인 쇼핑몰 '농협 라이블리'에서 이달의 초특가딜 상품을 중심으로 할인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달의 초특가딜 상품은 ▲투 플러스 등심(400g*2팩) 5만6900원 ▲투 플러스 등심(400g)+채끝(400g) 66만5900원입니다. ▲한돈 삼겹살 1kg(500g*2팩)은 50% 할인한 1만8500원에 판매합니다. 이 외에도 ▲한우곱창 ▲한우대창 ▲한우막창 ▲한우염통 ▲한우 곱창전골 등 편리하게 포장된 다양한 가공 상품을 최대 33%까지 할인합니다. 또한, 초특가딜 구매 리뷰 작성 고객 6명을 추첨해 구매금액의 100%를 적립금(최대 6만원)으로 돌려주는 페이백 이벤트를 함께 진행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라이블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축수수료 인상을 자제해 줄 것을 도축업계에 요청했습니다(관련 기사).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27일 충북 음성의 농협 축산물공판장을 방문해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종료와 관련한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은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종료로 인해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무이자 운영자금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물가안정과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도축업계에서도 도축수수료 인상을 자제하는 데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1월, 재정당국과 협력해 도축장 운영자금 예산을 기존보다 271억 원 증액한 총 1,071억 원 규모로 확대했습니다. 해당 자금은 도축수수료를 동결하거나 일정 수준 인하하는 조건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현재 전국 69개 도축장 중 농협 등을 중심으로 26개소가 운영자금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2024년 도축 물량 기준으로 소 70.6%, 돼지 42.6%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도축수수료 인상 자제를 통해 축산물 가격 안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