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합니다. 핵심은 중앙회장 선거제도 개편과 독립적인 감사체계 구축, 운영 투명성확대를 통해 농협을 조합원 중심 조직으로 재정비하겠다는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지난 11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농협개혁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당정은 신속한 입법 조치 등을 통해 농협개혁을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혁방안은 지난 농식품부 특별감사와 정부합동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내부통제 취약, 인사·경영의 불투명성, 금품선거 등 농협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농협이 본래의 설립 목적에 맞게 농업인 소득 증대와 경제사업 활성화에 집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개혁안은 협동조합·지배구조 전문가, 농업계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농협개혁 추진단'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됐습니다. 우선 농협 조직 전반의 내부통제와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범농협 차원의 통합 감사기구인 ‘(가칭) 농협감사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 기구는 중앙회와 조합, 지주회사 등에 대한 감사 기능을 통합 수행하는 별도의 특수법인 형태로 운영돼 독립적인 감사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중앙회 준법감시인에 외부 전문가 임명을 의무화하고 임직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고발 의무를 도입하는 한편, 금품수수나 횡령 등으로 유죄 선고를 받을 경우 직무정지 근거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의 지도·감독 권한도 현재 중앙회와 조합에서 지주회사와 자회사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농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됩니다. 중앙회장의 지주·자회사 경영 개입 금지 원칙을 명확히 하고 타 직위 겸직을 금지하는 한편, 인사추천위원회 외부위원 확대를 통해 인사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중앙회와 조합의 인사·경영 관련 정보 공개도 확대해 조합원 중심의 통제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회원조합지원자금(무이자자금)의 재량적 배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금계획 수립 시 재무 건전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농식품부 사전 보고를 의무화합니다. 조합과 조합원이 참여하는 ‘농협발전 심의위원회’를 통해 농협 발전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평가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선거제도 개편도 주요 개혁 과제로 추진됩니다. 당정은 중앙회장 선출 시 조합원인 농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조합원 참여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농협개혁 추진단을 통해 조합원 직선제와 선거인단제 등 다양한 개선안을 검토하고 지방선거 이전 후속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품선거 방지를 위해 금품 제공자와 수수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과태료 수준을 강화하고 자진 신고와 조사 협조자에 대한 처벌 감면 및 신고 포상금 확대도 추진됩니다. 또한 후보자 토론회를 활성화해 정책 중심 선거로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당정은 이번 개혁 방안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하고, 관계 부처와 농업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개혁 과제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농협개혁 추진단 원승연 단장은 "이번 방안은 농협이 농민 조합원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인 농협중앙회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를 개선하고, 금권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1단계 개혁방안"이라며 "경제사업 활성화와 조합 경쟁력 강화 등 농협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2단계 개혁방안'도 농협개혁 추진단 논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