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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냄새

암모니아 기준 30→90ppm 완화 가닥…퇴액비 시설 폐쇄 위기 ‘숨통’

저감시설 설치비 최대 12억5천만 원 지원·모든 규제시설 신청 허용…운영비는 지자체 역할 확대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적용되는 암모니아 배출허용 기준이 현행 30ppm에서 90ppm으로 완화되고, 암모니아 저감시설 설치비 지원 한도가 5억 원에서 12억5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될 전망입니다. 또 일정 규모 이상 모든 규제대상 퇴·액비 제조시설이 예외 없이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됩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는 지난 2일 환경부와 국무총리실, 농협, 비료업계 등이 참석한 ‘퇴·액비 제조시설 민관 협의체’ 회의에서 △지원사업 대상 확대 △운영비 지원 협조 등을 요구했으며, 환경부가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2019년 5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에 대해 2024년 말까지 배출가스 저감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암모니아 배출허용 기준 30ppm 이하를 충족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농·축협 공동퇴비장 등 상당수 자원화 시설이 설비투자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으며, 기준 적용은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유예된 상태입니다. 여야 국회의원들 역시 “현장 여건을 감안한 현실적인 기준과 국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습니다(관련기사).

 

이번 협의 결과 암모니아 허용기준은 악취방지법에서 이미 정하고 있는 최대치인 90ppm을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저감시설 설치비는 환경부 ‘대기 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규모를 확대해 개소당 지원 한도를 5억 원에서 12억5천만 원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지원 비율은 보조 90%(국고 50%, 지방비 40%)에 자부담 10%로, 암모니아 저감시설뿐 아니라 퇴비화 시설 밀폐 등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 보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가장 큰 부담으로 꼽혀 온 상시 운영비 문제는 지자체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환경부는 관련 지침을 각 시·도에 공문으로 시달하고, 예산 지원 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한편 전국 지자체 대상 설명·교육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한돈협회는 법 시행 전에 이번 합의 내용을 공식 문서로 남겨 차질 없이 집행해 줄 것을 환경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기홍 대한한돈협회 회장은 “암모니아 규제는 이미 시행된 법령으로써 모두 막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농도규제를 완화시키고 관련 지원을 이끌어 냄으로써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했다”며 “암모니아 저감시설 설치가 자원화시설의 냄새문제까지 해결하는 사업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축산농가에 대한 대기배출시설 규제는 이미 2021년 하반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상당 부분 정리된 바 있습니다. 당시 개정으로 비료관리법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을 했더라도, 퇴·액비를 자가 생산해 무상으로 농장에만 사용하는 일반 축산농가는 대기배출시설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번 암모니아 기준 완화와 지원 확대는, 이러한 농가 규제 제외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역 공동자원화 시설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평가됩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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