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충남 당진에서 돈사 화재 사고 소식입니다. 충남소방본부는 13일 오후 3시 35분경 당진시 순성면에 위치한 한 양돈장에서 원인 모를 불이 나 2시간 35분여 만에 진화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불로 분만사 1개 동(279㎡)이 모두 타고 비육돈 130여 마리가 폐사해 소방서 추산 1억5천만원(잠정)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이번 화재로 이달 들어 돈사 화재 사고는 모두 4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한 재산피해액은 총 10억4천7백만원입니다. ※양돈장 화재 예방을 위한 필수 점검 대상 4가지(바로보기)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11월 한 달 동안 야생멧돼지에서 확인된 ASF 감염개체, 이른바 '감염멧돼지'가 28마리로 집계되었습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따르면 ASF 감염멧돼지가 3개월 만에 다시 확인된 것은 지난 10월 28일 강원도 춘천에서였습니다(관련 기사). 이어 31일 인근 화천에서 4마리가 추가되었습니다. ASF의 '조용한 기간'이 끝났음을 본격적으로 알렸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는 착각이었습니다. 11월에는 감염멧돼지 발견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포획·수색이 실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춘천·화천뿐만 아니라 이들 지역과 1백 km 이상 한참 떨어진 원주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관련 기사). 한 달도 안 되는 사이 접경·내륙 지역에서 잇따라 감염개체가 확인된 것입니다. 발견건수도 28건으로 확연히 늘어났습니다. 28건은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많은 월간 발견건수입니다. 야생멧돼지를 통한 확산과 사육돼지 전파 우려가 커졌습니다.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난 25일 충남 당진의 양돈농장에서 ASF가 확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실제 해당 농장의 ASF 발생은 최소 10월 초 이전으로 파악되었습니다(관련 기사). 결론적
오늘(3일)로 충남 당진서 ASF가 신고·확진된지 10일이 경과된 가운데 현재까지 추가 양성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충남 당진에서 ASF가 발생한 양돈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중간 결과에 따라, 발생 추정일을 11월에서 10월초로 앞당겨 관련 농장 등에 대해 신속한 예찰·검사를 실시하였으며(관련 기사), 그 결과 이상이 없다고 3일 밝혔습니다. 현재 지방정부 중심으로 추가된 역학 관련 농장은 437호(농장역학 28호, 도축장역학 409호)입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임상·정밀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충남 전체 농가(1,068호)에 대해서는 임상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당초 우려와 달리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방역대 농가(28호) 및 역학관련 농장 550호(농장역학 50호, 도축장역학 500호), 충남 당진에 돼지를 공급했던 경남 합천 소재 종돈장에 대한 검사 결과도 마찬가지로 이상이 없었습니다. 전국 단위의 전화예찰에서도 별다른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지난 10.1일부터 11.28일까지 전국 민간 검사기관에 돼지 폐사체를 병성감정 의뢰
한국돼지수의사회(회장 최종영, 이하 돼지수의사회)는 지난 27일 열린 하반기 컨퍼런스 및 총회에서, 충남 당진 ASF 발생 농장을 최초 의심 신고한 윤성훈 원장(성심동물병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ASF SOP(긴급행동지침)상 이동제한에 따른 영업손실을 위로하였습니다. 윤성훈 원장은 지난달 24일 ASF로 확진된 당진 양돈농장에서 후보돈 폐사를 이유로 방문 요청을 받고 현장 임상 관찰과 부검을 시행했습니다. 부검 과정에서 이전에 보지 못한 과도한 비장종대 및 임파절 충출혈 소견 등을 확인하고 지자체에 가축전염병 발생 의심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설마설마했지만, 신고 다음날인 25일 오전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ASF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충남에서의 첫 ASF 확진 사례이었습니다. 최근 정부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해당 농장이 실제로는 10월 초부터 ASF가 발생한 사실이 드러나 윤 원장의 판단과 신고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컨퍼런스 당일 돼지수의사회는 행사에 앞서 윤 원장과 원격 영상 통화를 통해 신고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와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조기 신고로 신속한 방역대책 수립이 가능해진 데 대해 감사패와 함께 이동제한으로 인한 영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지난 25일 ASF가 확진된 당진 농장에 대한 강도 높은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농장 측이 민간병성감정기관에 의뢰한 시료에서 ASF 양성이 확인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 발생일이 11월이 아닌 10월 혹은 그 이전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28일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민간병성감정기관에 보관돼 있던 시료를 최근 확보해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ASF 양성이 확인됐습니다. 양성으로 판정된 시료의 채취일은 10월 9일, 11월 3일, 11월 7일입니다. ASF 잠복기(4~19일)를 감안하면 농장 내로 바이러스가 유입된 시기는 늦어도 10월 초이거나 빠르면 9월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전일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 추정시기가 한 달 이상 앞당겨진 셈입니다. 일각에서 의심했던 후보돈 분양(11.4일) 종돈장은 오염원이라는 오해를 완전히 벗게 되었습니다. 한편 해당 농장은 그 사이 정상적으로 돼지를 출하했던 것으로 알려져 확산 위기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방역대 및 역학농장에 대한 정밀·임상 검사에 더해 충남 전체 양돈농장 1051호에 대해서는 12월 3일까지
충남 당진 양돈농가에서 발생한 ASF(관련 기사)가 다행히 초기 확산의 고비를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아직 절대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방역당국은 확진 직후인 지난 25일 오전 9시부터 27일 오전 9시까지 48시간 동안 발생지역인 충남 당진을 포함한 전국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또한, 발생농장 반경 10km 방역대 내 30호 농장과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106호에 대해서는 긴급 정밀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역학관계가 있는 동일 도축장 방문 역학농장 611호를 대상으로는 임상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취재 결과 1차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거나 특이 증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27일 오전 9시부로 전국에 내려진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연장 없이 해제되었습니다. 방역대 및 역학 농장을 제외한 농장은 정상적인 돼지 출하와 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27일 잠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당진과 인접한 충남 아산시의 한 양돈농가에서 "돼지가 폐사했다"는 의심 신고가 접수되었기 때문입니다. 충남 지역 내 이미
당진 사육돼지에서 ASF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국내 최대 돼지 사육지역인 충남에서의 첫 발생입니다. 인천(강화)에 이어 감염멧돼지 없는 광역시도에서의 두 번째 양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가 경부고속도로 경계를 넘은 첫 사례입니다. 그야말로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에 정부는 전국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추가 발생과 수평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25일 농식품부는 전국 지방정부에 "야생멧돼지에서 ASF 검출이 없었던 지역 농장에서도 언제든 ASF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예찰·소독·점검 등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ASF가 국내 최대 양돈 사육지인 충남에서 처음으로 발생하면서 바이러스의 출처와 유입 경로, 추가 발생 가능성에 대해 전국적인 궁금증이 모이고 있습니다. 충남 양돈농가의 경우 지금까지 비(非)권역으로 남아 있던 충남에 새로운 ASF 권역이 어떻게 설정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ASF 방역은 과거 농장 및 야생멧돼지 발생 지역을 기준으로 △인천·경기 △강원 △충북 △대구·경북 등 4개 권역을 묶어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권역 내 농장은 돼지나 분뇨를 권역 내·외로 이동할 때마다 임상 또는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고, 권역 밖으로의 분뇨 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등 상시 강화된 방역 조치가 적용됩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3월 대구·경북 전역을 권역화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면서, 충남·전북·전남·경남·제주 등 나머지 지역은 “양돈농장 및 야생멧돼지 ASF 발생 상황을 감안해 추가 지정 검토” 대상이라고 공식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제 충남 당진 농장서 ASF가 발생하면서, 충남이 다섯 번째 ASF 권역으로 신규 편입되거나, 현행 권역 체계 자체가 손질될 가능성이 커진 셈입니다. 벌써부터 당진과 인접 시군 혹은 충남 전체를 권역으로 지정하는 예상이 나옵니다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25일(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지역 ASF 방역 현장을 방문해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춘천·화천 지역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지속 검출과 충남 당진 양돈농장 ASF 발생에 따라 지방정부와 양돈농장에서의 방역대응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김정욱 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충남 당진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회의를 주재하고 강원특별자치도청으로 이동하여 강원지역 ASF 방역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지역별 위험 요인과 대응 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이어 춘천시 서면 야생멧돼지 광역울타리 설치 현장을 방문해 열화상드론을 활용한 야생멧돼지 포획·수색 과정 시연을 참관하고 ASF 확산차단용 울타리의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춘천시 신동면 거점소독소를 찾아 축산차량 소독 운영체계, 장비·관리요원 배치, 교대 근무 상황 등을 살펴보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방역 인력들을 격려하였습니다. 김정욱 혁신정책실장은 “야생멧돼지에서 ASF 검출은 언제든지 농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야생멧돼지 포획·수색 과정에서 소독·방역과, 농장 출입 차량·인력에 대한
25일 충남 당진의 사육돼지에서 ASF가 확진된 가운데 경남 합천의 종돈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당진 발생농장에서 의심축이 나온 것은 지난 4일 합천으로부터 분양받은 후보돈이었기 때문입니다(17일부터 24일까지 20마리 가운데 6두 폐사).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에 따르면 어제부터 해당 종돈장 돼지에 대한 정밀검사와 임상검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모두 '음성(60여 마리 대상)'이거나 '특이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 검사가 진행 예정입니다. 24일 종돈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방역당국의) 방역조치에 적극 임할 것이며, 더불어 100만분의 1의 가능성도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든 분양을 전면 중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종돈장 검사 결과에 대해 신속하고 빠르게 공개하여 현재 많은 농가의 우려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