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의심신고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방역당국이 행정명령 시행 첫날 기준을 긴급 수정했습니다(개정 행정명령). 논란의 핵심이었던 ‘모돈 폐사 시 의무 신고’ 조항이 사실상 폐지되고, 신고 즉시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이동을 제한하는 절차도 가축방역관의 임상검사 이후 ASF 의심되는 경우로 조정됐습니다. 취재에 따르면 1일 오후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광역시도와 관련 기관에 ‘ASF 행정명령 개선 시행 알림’ 공문을 내려보내고, 12월 1일부터 개선된 행정명령을 소급 적용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공문에 따르면 ASF 신고기준은 다음과 같이 바뀌었습니다. 우선 ‘모돈에서 폐사가 발생하거나, 비육돈에서 폐사가 발생(자돈 제외)하고 다음 증상 중 하나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로 돼 있던 기존 문구는 삭제됐습니다. 대신 “연령에 관계없이 돼지들이 별다른 증상 없이 갑자기 폐사하거나, 다음의 증상 중 하나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신고 기준으로 명시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상은 ① 3일간 39.5℃ 이상의 발열 ② 40.5℃ 이상의 고열과 식욕부진 ③ 전 연령군에서 일일 폐사율이 최근 10일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④ 구토, 귀나 복부‧뒷다리의 청색증 등 기존 그대로입니다
결국 정부가 ASF에 대해 포괄적인 ‘의심 시 신고’ 수준을 넘어, 모돈 폐사 여부와 비육돈 체온·폐사율 변화 등 구체적인 수치를 담은 신고기준을 행정명령(바로가기)으로 못 박았습니다(관련 기사). 당장 12월 1일부터 별도 공고 시까지 전국 양돈농장은 이 기준에 해당하는 증상이 나타날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홍보와 준비가 많이 미흡한 상태여서 한동안 집행 과정에서 여러 부작용과 불만이 터져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제도가 안착하는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마련한 ‘ASF 권역화 방역관리 개선방안’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 공고에 따르면, ASF 신고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체화됩니다. 먼저 농장 내에서 모돈이 죽은 경우는 모두 즉각적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비육돈 폐사가 발생한 경우(자돈 제외)에는 ▶3일간 발열(39.5℃ 이상) 증상 ▶40.5℃ 이상 고열 및 식욕부진 ▶전 연령군에서 일일 폐사율이 최근 10일간 평균보다 증가 ▶구토, 귀나 복부 및 뒷다리 청색증을 보일 경우 등의 증상 가운데 하나라도 관찰되면 ‘ASF 신고 대상
일선 농가 및 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ASF 의심축 신고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0일 이번 철원 농장 발생과 관련한 대응 보도자료를 통해 "ASF 의심축에 대한 신고 지연 또는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ASF 의심축 신고기준(요령)’을 마련하여 전국 지자체 및 관련 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간 농식품부는 전국의 양돈농장에게 'ASF 확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상시 경각심을 가질 것과 특히, 돼지에서 유·사산, 식욕저하, 폐사 등이 발생 시에는 즉시 신고할 것'을 반복적으로 주문·강조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일선 수의사들을 중심으로 해당 증상이 늘상 양돈농장에서 벌어지고 있어 ASF 의심 신고 기준으로는 모호하고, 현실적이지도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실제 해당 증상 발생건수에 비해 신고건수가 극히 적은 가운데 자칫 발생 신고를 뒤늦게 하는 불행한 사태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관련해 정현규 박사(도드람양돈농협)는 "ASF로 의심신고를 하는 기준의 경우 유럽은 나라마다 정해져 있다"며, 우리나라도 우리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농식품부가 이번에 마련한 'ASF 의심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