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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돈 죽으면 무조건 신고, 이동제한'...논란의 ASF 신고기준, 시행 첫날 전격 수정

연령·폐사 여부와 무관하게 급사·고열·폐사율 증가·청색증 등 증상 중심으로 재정비,
신고 즉시 초동방역팀 투입 대신, 가축방역관 임상검사 후 투입 여부 판단

ASF 의심신고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방역당국이 행정명령 시행 첫날 기준을 긴급 수정했습니다(개정 행정명령). 논란의 핵심이었던 ‘모돈 폐사 시 의무 신고’ 조항이 사실상 폐지되고, 신고 즉시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이동을 제한하는 절차도 가축방역관의 임상검사 이후 ASF 의심되는 경우로 조정됐습니다.

 

 

취재에 따르면 1일 오후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광역시도와 관련 기관에 ‘ASF 행정명령 개선 시행 알림’ 공문을 내려보내고, 12월 1일부터 개선된 행정명령을 소급 적용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공문에 따르면 ASF 신고기준은 다음과 같이 바뀌었습니다.

 

우선 ‘모돈에서 폐사가 발생하거나, 비육돈에서 폐사가 발생(자돈 제외)하고 다음 증상 중 하나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로 돼 있던 기존 문구는 삭제됐습니다. 대신 “연령에 관계없이 돼지들이 별다른 증상 없이 갑자기 폐사하거나, 다음의 증상 중 하나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신고 기준으로 명시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상은 ① 3일간 39.5℃ 이상의 발열 ② 40.5℃ 이상의 고열과 식욕부진 ③ 전 연령군에서 일일 폐사율이 최근 10일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④ 구토, 귀나 복부‧뒷다리의 청색증 등 기존 그대로입니다.

 

이로써 “모돈이 죽으면 무조건 ASF로 신고해야 한다”는 현장의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됐습니다. 다만 문구상으로는 연령 제한이 사라지고, 폐사가 없는 경우라도 위 증상만으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 적용 자체는 오히려 넓어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신고 후 조치도 달라졌습니다. 당초 안에서는 ASF 의심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초동방역팀이 투입돼 농장 주변 이동제한과 정밀검사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 현장의 큰 부담으로 지적됐습니다. 개선안에서는 ‘초동방역팀 투입’이라는 표현이 삭제되고, 가축방역관이 현장 임상검사와 폐사 상황을 확인해 ASF가 의심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초동방역팀을 투입하는 것으로 운영 방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신고만으로 곧바로 농장이 ‘셧다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일정 부분 줄어들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는 평소와 비교해 폐사율이 유의하게 늘고, 여기에 구토와 귀·피부 청색증이 동반되는 경우를 신고 기준으로 삼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행정명령 문구뿐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신고를 권장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과 설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ASF 신고기준을 둘러싼 혼선과 반발이 시행 첫날부터 행정명령 수정으로 이어진 만큼, 방역당국이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현실적이면서도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되는 기준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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