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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로 행정명령 발효 '전국 농장, 모돈 폐사 발생 시 반드시 신고!'

12월 1일 ASF 방역을 위한 권역화 방역관리 관련 행정명령...ASF 신고기준, 권역화 방역관리 실시요령 포함

결국 정부가 ASF에 대해 포괄적인 ‘의심 시 신고’ 수준을 넘어, 모돈 폐사 여부와 비육돈 체온·폐사율 변화 등 구체적인 수치를 담은 신고기준을 행정명령으로 못 박았습니다(관련 기사). 당장 12월 1일부터 별도 공고 시까지 전국 양돈농장은 이 기준에 해당하는 증상이 나타날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홍보와 준비가 많이 미흡한 상태여서 한동안 집행 과정에서 여러 부작용과 불만이 터져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제도가 안착하는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마련한 ‘ASF 권역화 방역관리 개선방안’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 공고에 따르면, ASF 신고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체화됩니다. 

 

먼저 농장 내에서 모돈이 죽은 경우는 모두 즉각적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비육돈 폐사가 발생한 경우(자돈 제외)에는 ▶3일간 발열(39.5℃ 이상) 증상 ▶40.5℃ 이상 고열 및 식욕부진 ▶전 연령군에서 일일 폐사율이 최근 10일간 평균보다 증가 ▶구토, 귀나 복부 및 뒷다리 청색증을 보일 경우 등의 증상 가운데 하나라도 관찰되면 ‘ASF 신고 대상 상황’으로 간주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절차도 법령과 행정명령에 명확히 적시됐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 축산계열화사업자, 수의사, 대학·연구소 책임자, 동물약품·사료 판매자 등은 신고대상 가축을 발견할 경우 관할 시·군·구,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검역본부 등에 구두·서면·전자문서 방식으로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방역실시요령과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와 진단, 초동방역팀 투입 등 조치가 곧바로 이뤄집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ASF 권역의 돼지·분뇨에 대한 방역관리 실시 개정도 포함되었습니다. 

 

 

정부는 2019년 첫 ASF 발생 이후 전국을 권역으로 나눠 돼지·분뇨 이동을 폭넓게 제한해 왔지만, 야생멧돼지 관리 강화로 최근 바이러스 검출 건수와 서식밀도가 크게 줄어들면서 ‘위험도가 높은 시기·지역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방식을 손질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양돈농장에서 실제 ASF가 발생한 시·군이 속한 권역, 이른바 '위험권역'에 한해 권역화 조치를 적용합니다. 위험권역 내 돼지의 경우 임상예찰(모돈은 10두 정밀검사, 10두 미만 시 전두수)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권역 내·외로 이동 가능합니다. 분뇨의 경우 정밀검사(돼지 5두(모돈 우선), 분뇨)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권역 외 인접 시·군으로 이동 가능합니다(권역 내 이동은 제한없음). 다만, 분뇨에 대한 권역화 방역관리는 ASF 발생이 없는 평시에도 적용합니다(권역 밖 이동 시 돼지·분뇨 정밀검사). 멧돼지 방역대(10km) 관리는 권역에 상관없이 유지됩니다(30일 이동제한 및 권역 내 돼지 출하·이동 시 임상·정밀검사 등).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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