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중동 지역 분쟁으로 고조된 원자재 수급 불안 상황을 점검하고, 축산 유통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현장 소통에 나섰습니다. 부경양돈농협은 지난 17일 농림축산식품부 신우식 축산정책과장이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포크밸리유통센터(부경축산물공판장)를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문은 국제 정세 급변에 따른 축산물 공급망을 점검하고,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현장에는 이재식 부경양돈농협 조합장을 비롯해 상임 임원, 주요 사업본부장 및 자회사 대표이사들이 참석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중동 분쟁 여파로 인한 사료 원료 수급 현황과 환율 변동에 따른 가격 영향, 식육 포장재 조달 상황 등 축산업 전반을 둘러싼 위기 요인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경축순환 기반의 액비 활용 확대 등 탄소중립 실천 방안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재식 조합장은 환영사를 통해 "정부의 현장 중심 정책과 농가의 어려움을 살피는 노력은 축산인들에게 큰 격려가 된다"며 "부경양돈농협은 양돈계열화시스템을 구축해 정부의 유통 구조 개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온 만큼, 앞으로도 스마트 축산과 탄소중립이라는
축산물 유통 과정에서 실제 거래가격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더욱 강력한 '축산물유통법' 제정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18일, 유통업자의 실거래가 보고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윤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를 통해 실제 거래가격 정보가 공개되지 않거나 허위 정보가 유통되는 빈번한 사례를 지적하며, 이로 인해 축산 농장과 소비자가 입는 가격 왜곡 피해를 막기 위한 법적 제도 장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제17조부터 제20조에 명시된 ‘축산물의 거래 보고 및 공개’ 제도입니다. 이에 따르면 축산물 유통업자는 거래 시 종류와 수량뿐만 아니라 ‘실제 거래가격’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특히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강력한 처벌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제51조에 따르면, △가격을 보고하지 않거나(미보고) △거짓으로 알려주거나(허위보고)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하려는 공무원의 실태조사를 방해할 경우,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
공정거래위원회의 돼지고기 납품가격 담합 제재 발표 직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돼지고기 재고 조사에 나서겠다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한돈산업 안팎에서 혼선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입찰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9개 육가공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1억6,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6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발생한 거래에 대한 조사 결과로, 대형마트 납품 과정에서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문제는 공정위 발표 직후 농식품부가 “돼지고기·계란 등 시장 교란 행위 현장 점검”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부터 입니다. 농식품부는 돼지고기 가공육의 주요 원료인 뒷다리살(후지) 가격 상승과 관련해 일부 업체가 과도한 재고를 장기간 보유하며 가격 상승을 유도했는지 여부를 점검하겠다며 주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표가 이어지자 업계에서는 몇 년 전 발생한 담합 사건과 현재 시장 점검이 인과관계 없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산물 유통 전문가 협의체’를 출범하고, 이달 10일(화)부터 1박 2일 간 충남 예산에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협의체에는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대학, 연구기관, 유통업계, 유관기관, 정부 등 약 50명이 참여합니다. 올해 농산물 생산·수급 안정과 유통구조 개선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워크숍에서 ▶농산물 가격안정제 시행방안 ▶농축산물 알뜰 소비 앱 출시방안 등을 설명하고, 토론을 거쳐 세부 내용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현장 의견과 전문가 제언을 바탕으로 올해 시행 예정인 핵심 제도와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협의체는 이 밖에도 생산, 출하, 도매, 소매 등 전 단계에 걸쳐 농산물 유통 관련 의제들을 폭넓게 다루는 핵심 소통창구로 기능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 홍인기 유통소비정책관은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서 벗어나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함으로써, 생산자·소비자 모두 만족하고 기후위기에도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유통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최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2월 소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추진 중인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거래 실적이 "부풀려졌을 수 있다"며, 농식품부가 해명 과정에서도 현실과 다른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미애 의원실은 9일자 보도자료에서 “정책자금 지원 대상 거래액의 약 60%가 허위·이상거래로 의심된다”는 외부 기관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반면 송미령 장관은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문제가 된 거래는 1.9%(940건)에 불과하고, 1만5천 건은 대부분 입력 오류”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임 의원실은 전했습니다(MTN뉴스 2월 9일자 보도 인용). 임 의원실은 특히 주소 미기입·오기입 등으로 분류된 1만5천여 건을 “단순 실수”로 보고 정상 거래로 간주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2024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조사 대상 거래가 5만여 건인데, 그중 30% 가량이 오류로 입력됐더라도 “시장이 정상 작동한다는 해명은 상식 밖”이라는 주장입니다. 또 지난해 실적은 ‘1조2천억원’이라는 금액으로 홍보해 놓고, 허위 거래는 건수 기준으로 발표해 수치가 작아 보이게 했으며, 부당 지급된 지원금 회수 의지도 밝히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의원실은 농
정부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을 확대하고 인증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유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탄소를 감축하는 영농 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품목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농가의 자발적 탄소 감축 활동을 지원하고 소비자의 가치소비를 지향하기 위하여 농산물 65개 품목, 축산물 3개 축종(한우, 돼지, 젖소, 관련 기사)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탄소 농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정체와 판로 부족 등은 제도 확산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저탄소 농축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2030년까지 저탄소 인증 농가 3만호, 연간 유통 판매량 5만톤, 소비자 인지도 95% 이상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인증제도 기반 강화 ▶유통·소비 활성화 ▶사회적 인식 확산을 중점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량을 농업분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3%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인증제도 기반 강화 첫째, 인증기관 확대,
최근 돼지 도매시장이 급격히 침체되면서 그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제주를 제외한 전체 돼지 도축두수는 총 894만6,521마리입니다. 이 중 '평균 도매가격(지육시세)'에 반영되는 경매두수(제주 및 등외 제외)는 18만9,572마리입니다. 이를 종합한 경매비율(경매두수/출하두수)은 2.1%입니다. 지난해 전체 2.3%보다 0.2%포인트 하락하며 역대 최저 신기록을 경신 중에 있어, 도매시장의 붕괴 위기를 실감하게 합니다. 농장주들은 이미 도매시장에 돼지를 출하하는 것보다 대형 유통업체와의 직거래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한돈협회는 '한돈혁신센터 돼지'를 도매시장에 출하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도매시장이 더 이상 시장 내 중요한 거래 방식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부는 돼지 도매시장이 붕괴되면 돼지 대표 가격을 생산비를 기준으로 책정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농장별로 생산비가 워낙 차이가 많이 나고, 등급별로 얼마의 이익을 붙일지 정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가격 책정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돼지 도매시장이 붕괴되면, 가격 책정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할당관세 등으로 수입되는 농축산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에 수입이익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축산물 및 임산물 포함)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국내가격과 수입가격 간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하고, 이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당관세 등에 따라 수입되는 농산물로 인해 농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는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농산물 수입을 통해 얻는 수입이익이 가격 안정에는 기여하지 못한 채 일부 대기업 계열 수입업체 도는 수입가공업체 등의 이익에만 편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재 우리나라 농산물 무역수지는 매년 40조원 가까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농산물 수입에 따른 이익금의 일부를 수입 개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국내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에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이익금 징수 대상
올해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는 ‘한계 없는 능력, 국산 돼지고기 한돈’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특집 기획기사를 준비했습니다. “한계 없는 능력으로 증명된 한돈의 진짜 실력”을 메인 테마로 하여, 초고속 유통, BBC가 주목한 돼지기름, 단백질 함량 1위, 면역력 높이는 영양소 함유, 행복호르몬 만드는 트립토판까지 한돈의 강력한 장점들을 총 5회에 걸쳐 하나씩 깊이 있게 살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은 ‘신선한 한돈의 비결, 초고속 유통시스템’ 편입니다. ◈ ‘신선한 한돈’이 가능한 이유, 바로 초고속 유통! 한돈이 오랫동안 한국인의 밥상에서 사랑받아온 이유 중 하나는 신선함입니다. 한돈은 도축 후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 평균 10.3일이 소요됩니다. 한돈미래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수입산은 국내로 들어오기까지 평균 48.9일이 소요됩니다. 이는 한돈에 비해 무려 5배나 긴 시간입니다. 때문에 수입산은 긴 유통 과정에서 수분, 맛, 영양소들이 빠져나가 풍미가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신선한 돼지고기일수록 육즙과 풍미, 영양소가 잘 보존되며, 특히 돼지고기의 약 70~75%는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수분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돼지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25일 정부의 무분별한 농축산물 수입에 제동을 거는 등의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관련 기사). 현행법은 농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축용 농산물을 수입하도록 하거나 농산물 과잉생산 시에는 농산물을 수매하여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산물 수출입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이와 관련 농산물 수출입 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자문기구로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의 수출입은 국내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쳐 농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및 식량주권 등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그 중요성이 큼에도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를 법률이 아닌 하위 법령에 근거를 두고 기능도 자문기구에 그쳐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위원으로 농산물 수출입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농산물 생산자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농민 의견을 수렴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하위 법령에 규정된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