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8주간 완만한 하락세를 이어가던 돈가가 이번주에 급격한 반등세로 돌아섰습니다. 잇따른 ASF 발생으로 인한 공급망 왜곡과 설 명절 특수 수요가 맞물린 결과로 분석됩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내려졌던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된 29일 돼지 도매가격(제주 및 등외 제외, kg당)은 5,573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주 목요일인 22일(4,915원)과 비교해 불과 일주일 만에 606원(약 12.3%)이나 치솟은 수치입니다. 앞서 월요일인 26일(5,238원)과 화요일인 27일(5,660원; 일시이동중지 1일차) 도매가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로써 지난 8주간 지속됐던 돼지 도매가격 하락세는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29일 기준 주간 평균 도매가격은 5,485원으로 집계되어 전주 평균(5,094원) 대비 391원(7.7%) 상승한 상황입니다. 금요일인 30일에도 가격은 전주 보다 높게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가격 급등의 일차적인 원인은 무엇보다 강원, 경기와 전남 지역을 강타한 ASF에 따른 수급 차질입니다. 특히, 지난 23일 안성을 시작으로 24일 포천, 26일 영광에서 연달아 확진 사례가 나오면서 전국적으로 이동제한 조치가
전남 영광 ASF 발생(1.26)으로 전국에 내려진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28일 20시부로 연장 없이 해제되었습니다. 이는 발생농장 반경 10km 방역대 내 6호 농장과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83호, 역학관계가 있는 동일 도축장 방문 역학농장 618호 등을 대상으로 한 정밀·임상 검사 모두 이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시이동중지 명령 기간 동안 추가 접수된 의심신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29일 내일부터 모든 양돈장은 정상적인 돼지 이동 및 출하가 가능합니다. 다만, 강릉·안성·포천·영광 발생 관련한 방역대·역학농장은 여전히 이동제한 조치가 유지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최소 1천 호 이상입니다(관련 기사). 대략 전체 5개 농장 중 1개 꼴에 해당합니다. 한편 이번 4건의 ASF 발생에 따른 살처분 두수는 5만1천 마리에 달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최근 일주일 사이 강원 강릉(1.17)을 시작으로 경기 안성(1.23)과 포천(1.24)의 양돈농장에서 ASF가 잇따라 확진되면서(관련 기사), 하향 흐름을 보이던 돼지 도매가격이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인 경기 남·북부 지역이 동시에 방역대에 묶이면서 설 명절(2.17) 물가 안정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경기 안성에서 ASF가 확진된 지난 23일 돼지 도매가격(제주 및 등외 제외)은 kg당 5,082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일 대비 115원 오른 수치입니다. 통상 금요일은 주중 수요가 가장 적어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날은 오히려 반등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시장의 공급 불안 심리가 즉각 반영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까지 3개 지역서 살처분된 돼지(약 3만 마리)가 전체 사육 마릿수(1,189만 8천 마리) 대비 차지하는 비중(0.25% 수준)이 낮아 국내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방역대 농장(농식품부 발표 기준 총 104호; 강릉 10호, 안성 38호, 포천 56호)
충청남도는 지난달 25일 당진에서 발생한 ASF 관련 방역대(발생농장 기준 반경 10km 내)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28일 0시부로 전면 해제 조치했습니다. 확진일 기준 33일 만입니다. 이번 방역대 이동제한 해제는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및 소독 조치가 완료된 후 30일 이상 경과하고, 방역대 내 양돈농가 28호에 대한 임상·정밀·환경 등 검사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이들 농장은 정상적인 돼지 및 분뇨의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발생농장은 시군 점검, 도·농림축산검역본부의 농장 평가 및 환경 검사에서 이상이 없고 60일간의 입식 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돼지 입식이 가능합니다. 한편 방역당국에 따르면 당진 발생농장은 3개의 양돈농장이 인접한 거리(400~480m)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일 농장주가 하나의 농장처럼 일관 사육 형태(1농장: 모돈·자돈, 2농장: 육성돈, 3농장: 비육돈)로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3개 농장 총 1,810마리의 돼지는 모두 살처분되었습니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발생농장이 10월 초부터 폐사 증가 등으로 민간 검사기관에 4차례 검사를 의뢰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해당 기관에 보관 중
지난 9월 14일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소재 양돈장(#54)에서 발생한 ASF로 방역대(발생농가에서 반경 10km 내)에 포함되었던 돼지농가 60호가 지난 18일(토) 0시부로 이동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앞서 경기도는 이들 농가를 대상으로 16일과 17일 양일간에 걸쳐 임상검사와 정밀검사, 환경검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모두 이상없음 또는 음성으로 진단되어 방역대 지정을 철회하였습니다. 이로써 방역대 내 양돈농가와 관련 축산시설의 출입 차량, 가축, 생산물에 대한 이동 제한이 모두 풀리게 되어 정상적인 양돈 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동제한 명령 개시 이후 34일 만의 일입니다. 한편 ASF 감염멧돼지는 지난 7월 23일(강원 화천)을 마지막으로 거의 석달 가까이 추가 발견소식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는 현재 시점으로 전국적으로 ASF와 관련해 이동제한 상태인 양돈농가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사육돼지뿐만 아니라 야생멧돼지에서 추가 발생이 없다면 종식 선언을 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매번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주요 언론은 축산물 물가 상승을 우려하는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연천 ASF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추석 물가 불안', '밥상 물가 위협' 등의 제목의 뉴스가 등장했습니다. 이에 17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정부의 가축방역 대책 등으로 축산물 수급 영향 등은 미미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그 근거로 살처분 규모가 아주 적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전체 돼지 사육규모의 0.015%라는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했습니다. 0.015%는 연천 ASF 발생농장(847두)과 인접농장(1016두)의 돼지 살처분 숫자(1863두)와 전체 돼지 사육규모(1193만두)를 이용한 계산에서 나왔습니다. 농식품부의 주장은 일면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돼지농가 이동제한을 고려하면 전혀 틀린 얘기입니다. 연천 ASF 발생으로 농식품부는 15일과 16일 양일간 연천을 비롯해 인근 5개 시군(동두천·파주·양주·포천·철원) 돼지농가에 대해 출하 등을 금지하는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공교롭게도 15일과 16일은 주중 돼지 출하가 가장 많은 월요일과 화요일입니다. 이틀 동안 돼지 공급에 커
2000년 구제역 발생 관련 2000년 3월 25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비무장지대에서 약 5km 떨어진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한 착유 농장에서 1차 구제역 의심 사례를 공지하였다(1). 2000년 3월 27일 OIE에 구제역 의심 사례를 보고하였다(2). 이환된 홀스타인 암소는 과다한 유연증, 식욕 부진, 침울, 파행, 유두, 입, 혀, 또는 발굽에 수포와 궤양 그리고 비유량의 급감의 증상을 보였다(1,2). 이환된 한우의 경우 병변이 입에서 명백하게 인지되었다. 일부 경우 유두의 수포와 궤양을 보였다. 이환된 토종 한우에서 발 병변은 관찰되지 않았다(2). 초기 발생 이후 O형 바이러스에 의한 추가적인 14건의 발생이 2000년 4월 15일까지 보고되었다. 구제역 유행은 살처분(stamping out), 이동제한, 집중 감시와 긴급 예방 접종으로 1개월 이내에 효과적으로 억제되었다. 살처분은 감염 농장과 발생 농장 반경 500m 이내에 위치한 이웃한 농장들이 포함되었다. 총 3개도(경기, 충남, 충북) 6개 시군(파주, 화성, 용인, 홍성, 보령, 그리고 충주)의 182개 농장 2,216두가 유행 중 살처분 되었다. 이동제한은 '보호지역(발생 농장 반경
구제역 NSP 항체, 이른바 감염항체 양성축이 전국적으로 발견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잠정 구제역 바이러스가 순환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오늘(29일) 오후 돼지와사람은 한 독자로부터 전북 순창에서 NSP 항체 양성축이 확인되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순창군에 문의한 결과 사실이었습니다. 한우농가 1두에서 해당 항체가 검출되었습니다. 구제역 NSP 항체 검출은 해당 동물이 구제역 바이러스가 존재하거나 과거에 감염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백신의 반복적인 접종으로 인해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가능성이 낮습니다. 앞서 올해 구제역이 발생한 전남 영암과 무안 한우·염소 농장(27호, 677두, 관련 기사)과 전남 함평·장성에서 포획된 고라니(관련 기사)에서 NSP 항체가 나온 바 있는데 모두 감염의 결과입니다. 이달 초에는 충북 청주 한우농장에서 여러 마리의 항체 양성축이 발견되었습니다(관련 기사). 그런데 추가 취재 결과 전북(순창)뿐만 아니라 다른 도에서도 구제역 감염항체 양성축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전북(순창) 1호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모두 35호 37두입니다. 전남이 20호(21두)로 가장
지난 3월 구제역이 발생한 전라남도의 마지막 방역대가 해제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농가의 이동제한이 유지되면서 최종 종식 선언은 다음달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지난 15일부로 일부 농가를 제외하고 도포면 방역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지난달 21일 도포면의 한 농가에서 무증상 구제역 증상 소가 확인하고 살처분한 바 있습니다. 이에 3주가 경과한 지난 12일부터 도포면 방역대 내 우제류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15일 최종 검사 결과 바이러스가 더 이상 검출되지 않자 이동제한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지난 3월 13일 구제역 발생 이후 94일 만입니다. 다만, 자연감염(NSP) 항체 증가 농가 등 8개 농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3주간 이동제한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습니다. 이번 도포면 방역대 이동제한 해제 조치로 그간 분뇨를 제때 처리하지 못한 양돈농가가 한숨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10일 이후 폐쇄했던 영암군 가축시장도 16일 재개장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개장하던 가축시장은 농가 경영안정, 한우 거래 확산 등 지역 축산업 활기를 위해 주 3회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
전남 영암군(군수 우승희)은 오늘(19일)부터 군서·신북면 구제역 방역대에서 ‘이동제한 해제 검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영암군은 지난 3월 이래 현재까지 장기간 구제역 이동제한에 따라 축산농가 경영난 악화 등 많은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농식품부와 전라남도에 방역 조치 완화를 꾸준히 제안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구제역 백신 2~3회 접종, 청소·세척·소독 완료, 3km 방역대 외 구제역 확산 차단 등을 근거로 ▶항원검사 완화 ▶방역대 외 가축 거래 허용 ▶가축시장 재개장 등을 요구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13일 영암군의 제안 중 일부를 받아들여 3가지 항목의 이동제한과 해제검사를 완화했습니다. 먼저 바이러스 검출 농가의 이동제한 해제검사를 1주일 단위로 바꿨습니다. 기존에는 농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을 경우, 이동제한 해제검사를 실시하려면 반경 3km 방역대 전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상태로 3주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제 해당 농가에서 1주일간 발생하지 않으면 해제검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연감염항체(NSP)가 검출된 농가의 경우 3주 이후에 이동제한 해제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방역대 전체에서 3주 동안 기다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