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지난달 25일 당진에서 발생한 ASF 관련 방역대(발생농장 기준 반경 10km 내)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28일 0시부로 전면 해제 조치했습니다. 확진일 기준 33일 만입니다.
이번 방역대 이동제한 해제는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및 소독 조치가 완료된 후 30일 이상 경과하고, 방역대 내 양돈농가 28호에 대한 임상·정밀·환경 등 검사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이들 농장은 정상적인 돼지 및 분뇨의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발생농장은 시군 점검, 도·농림축산검역본부의 농장 평가 및 환경 검사에서 이상이 없고 60일간의 입식 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돼지 입식이 가능합니다.
한편 방역당국에 따르면 당진 발생농장은 3개의 양돈농장이 인접한 거리(400~480m)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일 농장주가 하나의 농장처럼 일관 사육 형태(1농장: 모돈·자돈, 2농장: 육성돈, 3농장: 비육돈)로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3개 농장 총 1,810마리의 돼지는 모두 살처분되었습니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발생농장이 10월 초부터 폐사 증가 등으로 민간 검사기관에 4차례 검사를 의뢰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해당 기관에 보관 중인 병성감정 시료를 정밀검사한 결과, ASF 양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러스의 유입 추정 시점이 11월에서 최소 10월 초로 앞당겨졌습니다(관련 기사). 다행히 아직까지 추가 발생농장은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방역당국은 발생농장에서 분리한 바이러스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를 토대로 바이러스가 외국인 근로자 또는 불법 반입 축산물 등을 통해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